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8. 29. 선고 2013노3806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령위반

제1심은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위법하게 재판을 하였다.

나.

사실오인

D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화랑에서 일한 근로자가 아니라 개인적으로 컴퓨터 등 작업을 도와준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은 용돈으로 금원을 준 것일 뿐이다.

다.

양형부당

제1심의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령위반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7. 4.자 2013고약15376 약식명령에 대하여 2013. 8. 22. 정식재판을 청구하였고, 같은 날 2013. 10. 2. 15:00로 제1심 공판기일 소환을 받고도 정해진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았고, 이후 제1심은 다시 공판기일을 2013. 11. 11. 11:00로 정해 피고인을 재차 소환하여 피고인은 그 소환장을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다시 정한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는바, 이에 제1심법원이 형사소송법 제365조, 제4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출석 없이 개정한 다음 증거조사를 거쳐 판결을 선고한 것은 적법하고 거기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이 법원과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D의 모는 이웃에 위치한 피고인 운영의 'C' 가게 앞을 지나며 물건을 구경하다 피고인과 대화를 나누던 중, 피고인이 해외 박람회 등의 참가를 준비한다는 말을 듣고 D에게 피고인을 찾아가 볼 것을 권하였다.

②

이에 D은 피고인의 화랑을 찾아갔는데, 그 자리에서 피고인은 D에게 해외 박람회 참가 등에 필요한 신청 서류를 작성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고, D은 이를 승낙하여 그 다음날 오전에 화랑에 다시 나가 위 서류 작성 일을 시작하였다.

③

D은 처음에는 해외 박람회 참가 신청 등에 관련된 일만 하다가 점차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화랑에 고객이 방문하면 차 대접을 하고 전화를 받고 청소 및 창고 정리를 하는 등의 일을 하게 되어 매일 정기적으로 출퇴근을 하기에 이르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과 사이에 월 급여를 150만 원으로 정하여 2012. 3.분의 급여로 150만 원을 지급받았다.

④

그러던 중 D은 근무시간에 사무실 전화를 받지 않은 일 등으로 피고인과 다투었고, 피고인의 요구에 의하여 2012. 5. 2.경 일을 그만두었다. 일을 그만둔 다음 D은 2012. 5. 9.경 피고인을 찾아가 임금 지급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내일 주겠다면서 계좌번호를 알려 달라고 하였는데, D이 계좌번호를 알려주었음에도 피고인은 돈을 입금하지 않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D은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D의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수법, 체불임금의 액수,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제1심의 형이 부당할 정도로 무거워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현찬(재판장) 김주석 임수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