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 17. 선고 2013노4046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주거래처의 부도로 인한 연쇄부도로 이 사건에 이른 점, 피고인이 배당절차를 통해 미지급 임금의 대부분을 해결한 점, 같은 원인에 의하여 발생한 근로기준법위반사건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벌금 6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는 동종의 전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은 있으나, 이 사건으로 임금을 미지급받은 근로자가 4명이 이르는 점, 원심은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여러 번 처벌받게 된 사정 등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형량(벌금 100만 원)보다 감액된 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종언(재판장) 김동현 엄기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