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경락받은 서울 중구 G 지하 1층 H상가 중 46개 전유부분(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을 208개로 분할하여 분양한다면서 피해자 E로부터 활동비 명목으로 신용카드 대금, 차량렌트비용, 휴대전화 비용을 대납받거나 현금을 받고, 피해자 C으로부터는 상가 분양계약금을 받아 편취하고, 주식회사 F의 운영자로서 이 회사에 근무한 근로자 3명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안으로,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사기 범행까지 모두 자백하는 점, 피해자 E와는 원심 선고 전인 2012. 12. 18., 피해자 C과는 당심에 이르러 2013. 3. 19., 피해근로자 Q, O, R에 대한 체불 임금이 520만 원이고 그들과 같은 달 21. 각 합의를 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편취금액이 2억 원을 넘는 점, 피해자 E는 300만 원을 제외하고는 피고인으로부터 어떤 금원도 받지 못하고 피고인이 구속상태를 벗어나야 얼마라도 변제를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합의서를 써 준 것뿐이고, 피해자 C은 2,000만 원을 지급받기는 하였으나 나머지 피해금 4,500만 원은 받지 못하는 등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 변제에 대한 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상가는 피고인이 경락받기 전부터 위법건축물로 지정되어 있었고, 2009. 6. 9. 불법 공사 신고를 받고 현장에 나온 서울중구청 소속 공무원 S으로부터 위법건축물로 등록되어 있어 분할이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으며, 이후 중구청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 2009구합47248호 건축물관리대장 기재사항변경신청거부처분취소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0. 5. 13. 패소하였고, 위 판결에 대한 항소를 하지 않아 같은 해 6. 1. 위 판결이 확정되는 등 이 사건 상가를 분할하여 분양하는 계획 자체가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점을 충분히 아는 상황에서 피해자 E로부터 활동비 명목의 금원 등을 지속적으로 받아내고, 피해자 C으로부터 이 사건 상가 분할을 전제로 한 점포 2곳의 분양계약금을 버젓이 받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3590호 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변경신청거부처분취소의 소를 다시 제기하였으나 2012. 11. 1. 각하판결을 받는 등(현재 서울고등법원 2012누36738호로 계속 중) 단기간 내에 이 사건 상가 분할 분양사업을 재개할 수 없어 피해변제의 가능성도 낮은 점, 피해자 E에 대한 사기범행의 일부는 동종 누범기간 내에 저질러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부당할 정도로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해 이를 기각한다.
판사 하현국(재판장) 허경무 김대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