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1. 11. 선고 2014가단114129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관광호텔업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원고들은 피고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다 퇴직하였거나 현재 근무하는 근로자들이다.

나.

피고의 취업규칙, 임금규정 중 원고들의 청구와 관련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취업규칙]

제61조(임금의 종류)

임금은 기본급과 제수당과 봉사료로 구분되며 임금규정에 의거 결정한다.

제65조(임금계산과 지불기일)

임금은 매월 25일에 지불하며 계산기간은 매월 1일부터 당월 말일까지로 한다. 단, 25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하며, 수당 및 기타 자세한 방법과 절차는 임금규정에 의한다.

[임금규정]

제8조(기본급)

1.

기본급은 별도 급여 테이블에 의해 결정된다.

2.

기본급에는 고정 봉사료가 포함되어 있으며, 고정 봉사료는 다음과 같다.

(1)

프론트 하우스 직원(90포인트) : 273,000원

(2)

백 하우스 직원(60포인트) : 184,000원

제15조(체력 단련비)

체력 단련비는 직원의 건강 증진을 위해 매월 말일까지 재직 중인 직원에게 지급한다.

1.

체력 단련비는 ANC (기간직 연봉제) 이상 직원에게 지급한다.

2.

체력 단련비는 매월 30,000원을 지급한다.

3.

해당월의 전부를 근무하지 않을 경우 지급하지 않으며, 휴직, 징계 등으로 매월 말일까지 근무하지 않은 직원도 지급하지 않는다.

제17조(봉사료)

1.

봉사료는 상기 제8조 2항과 같이 매월 포인트 구분에 따라 기본급에 포함되어 지 급한다.

2.

상기 (1)항의 봉사료 지급액 외에 잉여금이 발생할 때에는 분기별로 직원에게 추 가 지급한다.

3.

봉사료 잉여금 지급 월(1, 4, 7, 10월)의 1일 이전 퇴사자는 퇴직월 기준으로 봉사 료 발생 포인트를 계산한 후 일할 계산하여 퇴직하는 달의 다음 달에 봉사료를 지급한다.

다.

한편 피고는 피고 운영의 호텔을 이용하는 고객들로부터 객실료 및 식음료 대가의 10%를 봉사료로 정하여 고객으로부터 받은 다음 그 중 일부를 위 임금규정 제8조에서 정한 대로 기본급에 포함시켜 근로자들에게 지급하고, 그와 같이 지급하고 남는 봉사료 잉여금은 매 분기별로 기간직 이상 사원들에게 균분하여 지급하여 왔는데, 2004년부터 2011년까지 각 분기별 기간직 이상 사원들에게 지급된 봉사료 잉여액은 별지 봉사료 잉여금 지급내역과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다음과 같은 취지로 주장한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에 일정 비율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고, 위 통상임금에는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는 체력단련비와 봉사료 잉여금도 포함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2011년 4월부터 2015년 2월까지 원고들에게 체력단련비와 봉사료 잉여금을 반영하지 않은 채 산정한 야근수당 및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였다.

구체적으로, ① 체력단련비와 관련하여, 피고는 체력단련비를 지급하였다가 다음 달에 급여조정의 형식으로 체력단련비를 회수하는 방식을 취하였는데, 이는 마땅히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하는 체력단련비를 편법적으로 회수하는 행위로서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이므로, 체력단련비는 중도 퇴직자들을 포함한 원고 등 전 직원들에게 매달 30,000원씩 정기, 일률, 고정적으로 지급된 통상임금으로 보아야 하고, ② 봉사료 잉여금과 관련하여, 비록 매분기 실적에 따라 봉사료 잉여금의 액수가 변동되기는 하나, 피고는 과거 10년간 매 분기별 420,000원을 최소한도로 하여 근로자들에게 봉사료 잉여금을 지급하여 왔는바, 그 관행에 비추어 분기별 위 최소한도 금액만큼의 봉사료 잉여금은 이미 지급이 확정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봉사료 잉여금은 고정적인 임금으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다만 계산의 편의상 위 분기별 최소 봉사료 잉여금 지급액 420,000원을 월할로 계산한다.

따라서 피고는 2011년 4월부터 2015년 2월까지 기간에 대하여 체력단련비와 봉사료 잉여금이 포함된 통상임금을 기초로 야근수당 및 휴일근로수당을 다시 산정하여, 원고들에게 별지 원고별 청구금액표 기재와 같은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은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으로 정의한다.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 ·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그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기성'이란 그 임금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어야 함을 의미하고, '일률성'이란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성질의 것으로서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에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된다. 여기서 '일정한 조건'이란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임금을 산출하려는 통상임금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고정적인 조건이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고정성'이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그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성질'을 말하고, '고정적인 임금'은 '임금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 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을 말하므로,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되어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된 임금은 고정성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조건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 · 야간 · 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 그 성취 여부가 아직 확정되어 있지 않은 조건을 말하므로, 특정 경력을 구비하거나 일정 근속기간에 이를 것 등과 같이 위 시점에 그 성취 여부가 이미 확정되어 있는 기왕의 사실관계를 조건으로 부가하고 있는 경우에는 고정성 인정에 장애가 되지 않지만,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지급일 기타 특정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임금은 그 특정시점에 재직 중일 것이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이 된다. 그러한 임금은 기왕에 근로를 제공했던 사람이라도 특정시점에 재직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하는 반면, 그 특정시점에 재직하는 사람에게는 기왕의 근로 제공 내용을 묻지 아니하고 모두 이를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와 같은 조건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그 임금은 이른바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그 특정시점이 도래하기 전에 퇴직하면 당해 임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여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 · 야간 · 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그 지급조건이 성취될지 여부는 불확실하므로, 고정성도 결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9464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1)

체력단련비

살피건대, 앞서 본 임금규정 제15조가 '체력단련비는 직원의 건강증진을 위해 매월 말일까지 재직 중인 직원에게 지급하고, 해당 월의 전부를 근무하지 않을 경우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체력단련비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그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제공하는 외에도 매월 말일까지 재직함과 더불어 해당 월의 전부를 근무하여야 하는 추가적인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는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위 체력단련비는 고정성을 결여하여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원고들은 피고가 중도퇴직자들에게 체력단련비를 지급하였다가 다음 달에 급여조정의 형식으로 이를 회수하는 것은 통상임금에 속한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이므로, 체력단련비는 고정성을 갖춘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체력단련비는 그 성격상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나아가 피고의 그와 같은 체력단련비 지급과 회수는 피고 소속 근로자들의 중도 퇴직 시기와 임금 지급 시기 사이의 차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보일 뿐 달리 그 행위가 근로기준법에 반하여 무효라고 보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다른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봉사료 잉여금

지급 대상기간에 이루어진 근로자의 근무실적을 평가하여 이를 토대로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정해지는 임금은 일반적으로 고정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근무실적에 관하여 최하 등급을 받더라도 일정액을 지급하는 경우와 같이 최소한도의 지급이 확정되어 있다면, 그 최소한도의 임금은 고정적 임금이라고 할 수 있다(위 대법원 2012다89399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는 이 사건 봉사료 잉여금에 관하여도 적용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앞서 본 임금규정 제17조에서 정하고 있는 것과 같이 봉사료 잉여금은 봉사료 중 기본급에 포함되는 봉사료 금액을 소속 근로자들에게 매월 지급하고도 잉여금이 발생할 때에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것으로서 피고의 영업실적 내지 피고 소속 근로자들의 근무실적에 따라 그 금액이 변동될 수 밖에 없고, 영업실적이 부진할 경우에는 봉사료 잉여금이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어서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그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고정적인 성질의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봉사료 잉여금은 고정성을 결여하여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원고 주장과 같이 과거 10년간 매 분기별 최소한 420,000원을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관행이 확정되어 존재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2004년부터 2011년까지 매 분기별 최소 430,200원에서 최대 1,827,000원을 기간직 이상의 사원들에게 균분하여 지급해 온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그와 같은 지급은 피고의 영업결과 봉사료 잉여금이 발생한 결과로 보일 뿐 피고 소속 근로자들의 근무실적과 관계없이 일정액을 지급하는 관행이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판사 정인섭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