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에게 7,981,931원 및 그 중
3,847,825원에 대하여는 2011. 8. 15.부터, 2,181,809원에 대하여는 2014. 10. 14. 부터 각 2015. 6. 3.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1,952,297원에 대하여는 2014. 10. 14.부터 2015. 6. 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 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 다.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 사이에 생긴 부분의 3/5은 원고가, 나머지는 위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미지급 임금 등 청구
기초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8,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0. 4. 1.부터 2011. 7. 31.까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 고용되어 영업직(부장급)으로 근로를 제공하면서, 월 급여 200만 원을 매월 26일 지급받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010. 6월분 미지급급여 청구
원고가 2010. 6월분 급여 2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위 급여는 발생시로부터 3년이 도과되어 시효 소멸하였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2010. 6월분 미지급급여 청구권은 2010. 6. 26.부터 소멸시효기간이 진행된다고 보아야 하는데,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14. 6. 23. 제기되었으므로, 위 미지급급여 청구권은 소 제기 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 회사의 항변은 이유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 회사로부터 2010. 6월분 급여를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2010. 7월부터 지급받은 급여를 각 전월분의 임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충당하여 왔으므로 결국 마지막 달의 급여가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시효의 기산점은 퇴직일 다음날이라고 다툰다.
그러나 매월 지급일이 정하여진 급여의 경우 그 지급일에 지급된 급여는 해당 월의 근로 제공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달리 변제자인 사용자의 변제충당의 지정 또는 변제 충당에 관한 합의가 없는 이상 이를 근로자 임의로 지급일이 지난 미지급 급여에 변제충당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미지급 퇴직금 및 연차휴가수당 청구
가)(1) 원고가 2010. 4. 1.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2011. 7. 31. 퇴사하였는데, 퇴사전 3개월간 원고의 월 급여가 합계 600만 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으로 2,608,695원[6,000,000원/92×30×(1+4/12),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위와 같이 1년 4개월간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19일간의 연차유급휴가권을 취득한 후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기 전에 퇴직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하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소멸한다 할지라도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하지 않는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권리는 그대로 잔존하는 것이어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연차휴가수당으로 1,239,130원(6,000,000원/92×19일)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연차 유급휴가를 주지 아니한 채 근로를 시켰으므로 위 연차휴가수당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방식으로 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연차유급휴가권을 취득한 후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기 전에 스스로 퇴직한 이상 연차휴가수당 자체를 휴일에 근무한 것으로 의제하는 방식으로 산정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 회사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회사는 먼저, 피고 회사의 상시근로자수가 4명 이하이므로 연차휴가수당 지급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다툰다. 그러나 갑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회사 본사에 원고 및 D(실장), E(과장) 등이 상시 근무하였고, 위 3인이 관리하던 40여개의 점포에 매월 120만 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받는 점장이 40여명 근무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이상이었던 것으로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 회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 회사는 또한 원고가 입사 당시 연차휴가수당 지급 없이 근무하기로 하는 포괄임금제에 합의하였다고도 주장하나, 피고 회사의 주장과 같은 포괄임금제에 관한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회사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피고 회사는 다시 원고의 퇴직일이 2011. 4. 31.임을 전제로 퇴직금 및 연차휴가수당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2011. 7. 31. 퇴직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4. 6. 23. 제기되었으므로, 피고 회사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미지급 정산금 청구
갑 제2, 7,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회사는 주식회사 영풍문고와 사이에 영풍문고 F점 내에서 피고 회사가 'B'라는 상호로 음반판매매장을 운영하고 주식회사 영풍문고에게 음반판매로 인한 수익에서 수수료 상당액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특정매입거래 표준계약'을 체결하고, 2011. 11. 10.경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 회사를 대신하여 위 매장을 운영하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대외적 영업은 피고 회사가 일관하고 결제금액은 피고 회사로부터 매입한 총액과 18%의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원고에게 지불하기로 약정하였는데,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2012. 9월분 정산금 2,181,809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미지급 정산금 2,181,809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회사는, 원고가 피고 회사와의 이 사건 약정이 종료되었음을 주장하면서 피고 회사가 위 매장에 당초 28,280,000원 상당을 들여 설치한 진열장, 유리칸막이 등을 계속 사용하면서 위 비용 중 감가상각비용을 감안한 2,000만 원 상당을 부당이득하였으므로, 그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위 정산금지급채무와 상계한다는 취지의 항변을 한다. 그러나 갑 제7호증, 을가 제2, 3호증, 을가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회사와 주식회사 영풍문고 사이에 체결된 특정매입거래 표준계약이 2012. 9. 말경 해지되었고, 이에 따라 원고와 피고 회사 간의 이 사건 약정도 그 무렵 해지된 사실, 피고 회사가 2010. 11.경 2,600만 원 상당의 비용을 들여 위 매장에 시설 등을 설치한 사실 등은 인정되나, 나아가 이를 원고가 계속 사용하면서 부당이득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회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부당가압류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갑 제3, 4,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즉 피고 회사는 원고가 피고 회사를 배제한 채 주식회사 영풍문고와 직접 거래를 하면서 정산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으로 이 사건 약정상의 의무를 불이행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120,880,177원의 손해배상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카단800800호로 원고가 주식회사 영풍문고에 대하여 가지는 수수료채권 중 같은 금액 부분에 관하여 채권가압류신청을 하여, 2014. 2. 12. 위 법원으로부터 위 신청을 인용하는 채권가압류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라 한다)을 받았다. 이에 원고는 2014. 2. 13. 120,880,177원을 해방공탁하는 한편으로, 이 사건 가압류결정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카단20058호로 가압류이의신청을 하여 2014. 6. 9. '원고가 피고 회사를 배제한 채 주식회사 영풍문고와 직접 거래를 하면서 정산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이 사건 약정상의 의무를 불이행하였다는 점이 소명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가압류결정을 취소하고 가압류신청을 기각한다는 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으며, 원고는 2014. 6. 23. 위 공탁금 120,880,177원을 회수하였다. 또한 피고 회사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19950호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2014. 9. 30. 패소판결을 선고받은 바도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가압류집행은 피보전권리나 보전의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서 피고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부당한 집행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 회사는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손해의 범위
원고는 부당가압류로 인한 손해액이 위 해방공탁을 위하여 차입한 120,000,000원에 대한 월 2.5%의 비율에 의한 이자 상당액인 13,000,000원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민사상의 금전채권에 있어서 부당한 보전처분으로 인하여 그 채권금을 제 때에 지급받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통상의 손해액은 그 채권금에 대한 민법 소정의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 상당액이라 할 것이고, 이 채권이 공탁되었다면 그 공탁금에 딸린 이자와의 차액 상당액이 손해액이 된다고 할 것이며 설사 부당한 보전처분으로 인해 채무자가 실제로 부당하게 가압류된 금원을 활용하여 얻을 수 있었던 금융상의 이익이나 해방 공탁한 금원을 조달하기 위한 금융상의 이자 상당액에 해당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특별손해로서 보전처분 채권자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다(대법원 1999. 9. 3. 선고 98다375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공탁한 돈을 조달하기 위한 그 주장의 이자 상당액에 해당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특별손해로서 피고 회사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다 할 것인데, 이 점에 관하여 입증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가압류집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통상의 손해액은 공탁금 120,880,177원에 대한 공탁일인 2014. 2. 13.부터 회수일인 2014. 6. 23.까지 민사 법정이자 연 5%에서 공탁금의 이자에 관한 규칙(2015. 3. 30. 제25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에 따른 공탁금의 이자 연 0.5%를 공제한 나머지 연 4.5%의 비율에 의한 이자상당액인 1,952,297원(120,880,177원×0.045×131/365)이 되고, 원고의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만 이유 있다.
소결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7,981,931원(2,608,695원+1,239,130원+2,181,809원+1,952,297원) 및 그 중 3,847,825원(2,608,695원+1,239,130원)에 대하여는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2. 8. 15.부터, 2,181,809원에 대하여는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10. 14.부터 각 피고 회사가 이행의무의 존부 또는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6. 3.까지는 상법에 따른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1,952,297원에 대하여는 위 2014. 10. 14.부터 2015. 6. 3.까지는 민법에 따른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위 특례법에 따른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C이 원고와의 근로계약과 이 사건 약정 및 이 사건 약정을 둘러싼 가압류 결정의 실질적 당사자임을 전제로 예비적으로 위 피고를 상대로 피고 회사와 같은 금액의 임금, 퇴직금, 연차휴가수당, 정산금 및 부당가압류로 인한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한다.
그러나 원고의 전 거증에 의하더라도 피고 회사의 법인격이 형해화되어 있거나 피고 C이 피고 회사의 법인격을 남용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피고 C이 원고에 대하여 피고 회사와 동일한 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 론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지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