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사이의 2011.7. 특별성과금 약정에 기한 75,000,000원의 기획취재수당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피고(반소원고)의 원고(반소피고)에 대한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전제되는 사실관계
원고는 주간신문발행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주간지 'C'과 월간지 'D' 등 정기간행물을 발행하는 언론기관이고, 피고는 원고 사업장에서 2011. 6. 15.부터 2013. 3. 27.까지 편집국 부국장 및 국장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이다.
원고는 2011. 7. 21.경 피고 제의에 따라, 편집국 소속 취재기자 본인이 추진한 광고 및 판매분이 100% 수금이 완료되었을 때 이를 실적으로 인정하여 25%의 기획취재 수당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는 2012.말에 치러진 대통령 선거과정에서 특정 대선후보에게 유리한 여론형성과 지지확산의 방법으로 고엽제전우회 소속 회원들이 자녀 세대들을 설득하는데 활용할 콘텐츠가 필요하다는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특정 대선후보의 대선에 기여할 목적으로, 2012. 8. 초경 원고가 발행하는 월간지 'D'에 '*** 여사와 &&& 특집' 기획기사를 게재하여 고엽제전우회 등을 대상으로 하여 10만 부 이상을 판매하는 기획안을 마련하여 추진하려 하였으나, 고엽제전우회의 자금력 등 문제로 그 기획안이 무산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그 후 원고 대표이사 E는 2012. 8. 24.경 개인적 친분관계에 있던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이라 한다) F에게 'D' 9월호에 '*** 여사 특집' 기획기사를 게재하여 고엽제전우회를 대상으로 25,000권(각 권당 12,000원)을 무료 배포할 계획이니 3억 원의 판매대금 협찬을 요청하였고, F은 위와 같은 우회 협찬 요청을 수락하였다.
원고는 전경련 직원 G과 협찬 방법에 관한 실무 협의를 거쳐 'D' 9월호에 '*** 여사 특집'기사를 게재하여 전경련으로부터 2012. 9. 17.경 판매 협찬금 명목으로 합계 2억 원을 받고, 2012. 10. 31.경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 에스케이이노베이션 주식회사로부터 협찬 광고료 명목으로 합계 1억 원을 받아 고엽제전우회 회원을 대상으로 'D' 9월호 25,000부를 배포하였다.
바, 원고 대표이사 E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노4558호 근로기준위반사건에서 2016. 9. 23., 피고가 전경련으로부터 협찬금 3억 원을 받는데 주도적·결정적 역할을 하여 원고에 대하여 기획취재수당 지급청구권이 있고, E가 그와 같은 점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이를 미지급한 것이어서 근로기준법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에 대한 기획취재수당 7,500만 원 미지급 부분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에 대한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었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 7 내지 14, 을3 내지 5(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소 및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위 전제되는 사실관계에 더하여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에서 보는 인정되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2011. 7.경 체결된 특별성과금 약정에 기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7,500만 원의 기획취재수당 지급채권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다.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공직선거법에 관한 아래 각 법률조항들은 강행법규로서 공직선거법이 금지하고 있는 이익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그 자체가 반사회적 성질을 띠게 되어 사법적 효력도 부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D' 9월호에 실린 '*** 여사 특집' 기사 관련하여 무효인 기획 취재수당 지급약정에 기한 청구를 할 수 없고, 달리 원고가 피고에 대한 기획 취재수당 지급채무를 부담한다고 볼 증거도 없다.
그럼에도 피고가 여전히 원고를 상대로 기획취재수당 채권의 존재를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인정되는 사정들(근거 : 앞서 본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
기획취재수당 제도 중 판매실적에 따라 기획취재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광고성 기사를 게재하는 방법 등으로 월간지 등의 판매를 촉진하고, 이를 통하여 원고의 수익을 제고하려는 목적이다. 이러한 목적은 판매대금의 수금완료를 조건으로 기획취재수당을 지급하는 점에서도 분명하다.
피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 여사 특집 기사'를 기획하고, 고엽제전우회를 배포 대상으로 확보하여 이후 전경련 실무자와의 협찬 방법 협상, 'D' 9월호의 고엽제전우회 회원들에 대한 배포 실무를 담당하였으나, 기획취재수당의 궁극적인 목적인 수익창출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할 판매대금의 확보부분인 전경련의 판매대금 협찬은, 전경련 F과의 친분관계 등을 이용한 원고 대표이사 E의 역할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피고는 2012. 8. 23.경 F 등에게 '*** 여사 기획' 관련 브리핑을 하였다고 하나, 설령 피고가 F 등에게 위 기획 기사 관련 브리핑을 하였다고 치더라도 이는 F과 원고 대표이사 사이의 식사 과정에서 실무자로 간단하게 설명한 것에 불과하여 피고가 판매대금 협찬에 주된 역할을 담당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피고가 위 '*** 여사 기획' 기사의 아이템을 기획한 것은 편집국 부국장 및 국장으로서 통상적인 피고의 업무라 할 것이고, 전경련 실무자와의 협찬 방법을 협상하는 것 또한 협찬 약정을 구체화하는 실무 작업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며, 고엽제전우회 회원을 대상으로 '*** 여사 기획' 기사가 실린 'D'을 배포한 것만으로는 피고가 판매대금 협찬에 주도적·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할 수도 없다.
한편, 원고가 주간지 'C'과 월간지 'D' 등 정기간행물 등을 발행하는 언론기관이고, 피고는 언론사인 원고의 편집국 부국장 및 국장으로서 대통령 선거과정에서 특정 대선후보에게 유리한 여론형성과 지지확산의 방법으로 고엽제전우회 소속 회원들이 자녀 세대들을 설득하는데 활용할 콘텐츠가 필요하다는 자발적 판단에 따라 '***와 &&& 특집' 기사를 기획하여 원고의 언론매체(인터넷 뉴스판, 주간판, 월간지 등)에 게재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피고는 그 과정에서 원고와 함께 대통령 선거에서 특정인의 당선을 위한 유리한 보도 등을 위한 목적에서 위 특집기사를 게재한 것이고, 전경련으로부터 판매 협찬금 또는 협찬 광고료 명목으로 받은 합계 3억 원은 선거에서 특정인의 당선을 위한 유리한 보도 등을 위한 것이어서, '전경련 대선 의혹'으로 정치적 이슈가 될 수도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현대민주국가에 있어서 선거는 국가권력에 대하여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하고 국민을 정치적으로 통합하는 중요한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선거의 결과는 여론의 실체인 국민의 의사가 표명된 것이기 때문에 민주국가에서 여론의 중요성은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헌재 1995. 7. 21. 92헌마177등 참조).
따라서 공직선거법 제97조 제1항은 방송·신문의 불법이용을 위한 행위 등의 제한과 관련하여,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방송·신문·통신·잡지 기타의 간행물을 경영·관리하는 자 또는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에게 금품·향응 기타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의사의 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은 '방송·신문·통신·잡지 기타 간행물을 경영·관리하거나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품·향응 기타의 이익을 받거나 권유·요구 또는 약속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제235조 제1항에서 '제97조 제1항,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여 방송·신문 등의 불법이용을 위한 매수죄를 처벌함과 아울러 제236조에서는 방송·신문 등의 불법이용을 위한 매수죄를 범한 자가 받은 이익은 몰수하고,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공직선거법 조항의 입법취지는 결국 언론이 언론매체를 통하여 공직선거에 미치는 영향력과 언론인이 가져야 할 고도의 공익성과 사회적 책임성에 근거하여 언론인의 선거 개입 내지 편향된 영향력 행사를 금지하여, 궁극적으로 선거의 공정성·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피고 주장대로 피고가 2012. 8. 23.경 전경련의 F 등에게 '*** 여사 기획' 관련 브리핑을 함으로써 전경련의 판매대금 협찬에 주도적·결정적 역할을 한 것이라고 치더라도, 이는 피고가 언론기관인 원고 편집국 부국장 및 국장으로서 선거운동이 금지됨에도, 당시 특정 대선후보자의 당선을 위한 유리한 기획 특집기사를 작성함으로써 여론 형성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함과 아울러, 선거를 경제적 이익 추구의 기회로 삼아 그 대가로 원고가 전경련으로부터 판매 협찬금 또는 협찬 광고료 명목으로 받은 합계 3억 원 중 기획취재수당 명목으로 피고 몫으로 계산한 돈 7,500만 원을 받을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어서, 공직선거법 제97조 제3항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한 행위에 해당한다.
우리 민법 제103조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때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로 되는 반사회질서 행위는 법률행위의 목적인 권리의무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내용 자체는 반사회질서적인 것이 아니라도 법률적으로 이를 강제하거나 법률행위에 반사회적인 조건 또는 금전적인 대가가 결부됨으로써 반사회적 성질을 띠게 되는 경우 및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인 경우 등을 포함한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다20011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판사 김진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