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4. 23. 선고 2014가단167161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166,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9.부터 2015. 4. 2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7. 11. 19.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법무팀장으로 근무하였고, 피고는 C의 관리이사로 근무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3. 8. 2. C 관리부 사무실에서 원고, D 차장과 E로부터 양수한 용인시 소재 F 상가의 인수과정에서 발생하는 정산 문제와 관련하여 회의를 진행하였다. 원고가 위 상가의 준공 이후 발생한 관리비채권 중 상당부분의 채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행사할 수 없게 된다면 E의 관리소장은 배임의 우려가 있을 수 있다는 말을 하자, 피고는 갑자기 손으로 원고의 오른쪽 뺨과 턱 부분을 때려 폭행하고, 이에 항의하는 원고에게 "너 죽을래 진짜", " 그냥 죽여 버려?, 직원이고 나발이고?", "나가, 나가, 나가라고, 나가라고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면부 찰과상 및 좌상의 상해를 입었고, 2013. 8. 2. 서울 관악구 소재 G정형외과에서 1회 통원치료를 받으며 치료비 등으로 141,000원을, 같은 날 같은 구 소재 H약국에서 약값 등으로 5,500원을 지출하였으며, 2013. 10. 1. 같은 구 소재 I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기타 심한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으로 1회 통원치료를 받으며 치료비 등으로 20,100원을 지출하였다.

라.

원고는 2013. 8. 8.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더 이상 근무할 수 없다며 C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직하였다.

마.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원고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로 2014. 4. 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내지 제6호증, 제8호증 내지 제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를 폭행하고, 원고에게 욕설을 가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할 것이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손해배상의 범위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① 원고가 지출한 166,600원 상당의 치료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② 원고는 피고의 부당한 폭행과 욕설로 인하여 더 이상 C에 근무할 수 없게 되어 퇴사하였는데 실직한 근로자에게 6개월의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점과 재취업을 위해서는 몇 개월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6개월의 임금에 해당하는 경제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원고는 6개월의 임금 23,786,400원( = 월 평균임금 3,964,400원 × 6개월) 중 일부인 9,833,400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③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충격에 대한 위자료로 3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그 중 일부인 20,000,000원의 지급을 청구하므로, 손해배상금으로 합계 3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치료비

원고가 G정형외과에서 통원치료를 받으며 치료비 등으로 141,000원을, H약국에서 약값 등으로 5,500원을, I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통원치료를 받으며 치료비 등으로 20,100원을 각 지출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치료비로 합계 166,600원( = 141,000원 + 5,500원 + 20,1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일실수입

살피건대, 이 사건 사고의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한편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부상의 정도, 치료 기간 및 치료 내역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더 이상 C에 근무할 수 없게 되어 부득이 사직하게 되었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6개월 동안 새로운 직장에 취업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원고가 이 사건 사고 후 6개월 동안 노동능력을 100% 상실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위자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다 할 것이고,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부상의 정도, 치료 기간 및 치료 내역, 원고와 피고의 나이, 성별 및 인적관계, 피고가 이 사건 이전인 2011. 10. 26.경에 전화기의 수화기를 원고가 앉아 있는 책상 위의 유리를 내려쳐 깨뜨리는 폭행을 하였고, 2013. 5. 16.경에 원고에게 "너 죽고 싶어 진짜" 등의 욕설을 하였던 점(갑 제1호증의 1, 2,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피고가 2014. 2. 28. 서울남부지방법원의 근로기준법위반 사건과 관련하여 위자료 등 명목으로 2,000,000원을 공탁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원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의 액수는 5,000,000원으로 정한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5,166,600원( = 166,600원 +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3. 8. 9.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5. 4. 2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