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2. 24. 선고 2014가단190376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서울 성동구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입주자대표회의의 실질을 갖는 C는 2010. 8. 1. 주식회사 신현대관리(이하 '신현대관리'라 한다)와 사이에, 계약기간을 같은 날부터 2011. 7. 31.까지, 근무인원을 관리소장 1명, 경비원 1명, 미화원 1명으로 정해 위 아파트의 경비, 청소, 위탁관리 용역을 신현대관리에 위탁하고 이에 대하여 용역비를 지급하기로 하는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신현대관리는 2011. 1. 11. 원고와 사이에 계약기간을 같은 날부터 2012. 1. 10.까지, 월 임금을 각종 수당을 포함하여 월 1,200,000원으로 정해 근로계약을 체결한 다음, 원고를 이 사건 아파트의 경비반장으로 근무하게 하고 방화관리자로 신고하였다. 원고는 위 업무를 수행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소장이라는 직함을 사용하였다.

다.

신현대관리는 2011. 6. 10. 고용노동부에 원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에서 정하는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 신청을 하였고, 같은 해 9. 27. 원고의 근무지를 같은 해 10. 10.자로 D아파트 정문경비실로 변경하여 전출을 명함과 아울러 같은 일자로 원고를 방화관리자에서 해임하였으며, 광진소방서에 원고의 방화관리자 헤임신고를 하였다.

라.

원고는 원고에 대한 방화관리자 해임과 관련하여 광진소방서에 항의하며 2011. 10. 13. 스스로 자신에 대한 방화관리자 선임신고서를 제출하여(을 1호증) 같은 일자로 다시 방화관리자수첩을 발급받았다.

마.

원고는 C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소송의 제1심(서울동부지방법원 2012가합13093)에서 2012. 11. 15. 소 각하 판결을 받고 항소하였고,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2나97552)에서는 2013. 7. 10.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나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따라 원고의 항소만을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받은 후 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위 사건에서 원고의 주장과 그에 대한 판결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1. 1. 11.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경비반장 겸 관리소장, 방화관리자로 근무하였는데, 신현대관리가 2011. 6. 10.자로 고용노동부에 원고를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신고하여 원고를 감시단속적 근로자로만 사용하였으므로, 2011. 6. 11.부터 관리소장 및 방화관리자로서의 원고에 대한 사용자는 C이다.

그런데 C는 원고에게 2011. 6. 11.부터 2011. 10. 10.까지 관리소장 및 방화관리자로서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현재 이 사건 아파트의 방화관리자로 선임신고되어 있는 원고의 방화관리자 해임신고를 하지 않아 원고로 하여금 타 업체에 취업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따라서 C는 원고에게 2011. 6. 11.부터 2011. 10. 10.까지 매일 일용직 관리소장으로서의 임금 200,000원(=일급 100,000원 + 위험수당 100,000원)과 1일 4시간의 연장근로수당 150,000원, 합계 350,000원에서 경비반장으로서의 일급 40,000원을 공제한 31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37,820,000원 및 2011. 10. 11.부터 2012. 8. 26.까지 매일 일용직 방화관리자로서의 임금 100,000원과 위험수당 100,000원 합계 2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64,200,000원과 이 사건 소제기일인 2012. 8. 27.부터 원고의 방화관리자 해임 신고일까지 일급 20만원으로 계산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결이유의 요지

가)

신현대관리가 2011. 6. 10.자로 고용노동부에 원고를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승인 신청하였다는 점만으로는 관리소장 및 방화관리자로서의 원고에 대한 사용자가 피고로 변경되었다고 단정할 수가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원고가 사실상 C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그에게 근로를 제공하며, C가 그 대가로 원고에게 임금을 지급하였다는 사정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C가 관리소장 및 방화관리자로서의 원고의 사용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임금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원고가 지금까지 소방관서에 방화관리자로 되어 있는 것은 원고 스스로의 행위에 따른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방화관리자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점만으로 C에게 임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현재 이 사건 아파트의 방화관리자로 되어 있어 타 업체에 취업을 하지 못한 것을 이유로 하는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 주장도 이유 없다.

바.

원고는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가합6464호로 C에 대하여 위와 유사한 내용의 임금 청구소송을 다시 제기하였으나 2014. 9. 3. 위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