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들은 공동하여 별지2 목록 기재 각 원고들에게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피고 A는 2014. 11. 28.부터, 피고 B 주식회사는 2014. 10. 11.부터 각 2015. 7. 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각 돈을 지급하라.
원고 전국금속노동조합, 전국금속노동조합 인천지부 C지회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 및 원고 전국금속노동조합, 전국금속노동조합 인천지부 C지회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 전국금속노동조합, 전국금속노동조합 인천지부 C지회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들이 부담하고, 원고 전국금속노동조합, 전국금속노동조합 인천지부 C지회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그 중 1/2은 위 나머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 B 주식회사의 정리해고 및 공장폐쇄 경위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인천 부평구 G에서 전자기타 제조업 등을 영위해 오던 중 2007. 4. 12. 경영상 이유로 이 사건 원고 4 내지 18을 포함한 근로자들 38명을 해고하였다(이하 '1차 해고'라 한다).
이후 피고 회사가 2차례에 걸쳐 실시한 명예퇴직 과정에서 1차 해고 후 남아있던 근로자들 122명 중 113명이 명예퇴직하였다.
피고 회사는 2008. 8. 21. 피고 회사의 노동조합인 원고 전국금속노동조합 인천지부 C지회(이하 '원고 지회'라 한다)와 부평공장 폐쇄에 합의한 다음 2008. 8. 31. 공장폐쇄를 하고(이하 '이 사건 공장폐쇄'라 한다), 그와 동시에 당시까지 명예퇴직 신청을 하지 않고 남아있던 이 사건 원고 3 D을 포함한 근로자들 9명을 해고하였다(이하 '2차 해고'라 한다).
피고 A의 단전·단수 조치
이 사건 공장폐쇄 이후에도 원고 3 내지 18을 포함한 해고 근로자들 20명은 피고 회사의 부평공장에 있던 노동조합 사무실을 계속 점유·사용하면서 1차 및 2차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주장하는 소송을 진행하는 등 권리 구제를 위한 활동을 해왔다.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A는 2009. 6. 21. 위 노동조합 사무실이 포함된 건물시설 전체에 대하여 단전·단수 조치를 하였고, 노동조합 사무실에 대한 단전·단수는 2011. 11. 21.까지 지속되었다(이하 '이 사건 단전·단수 조치'라 한다).
이 사건 단전·단수 조치에 관한 피고 A에 대한 형사소송 경과
피고 A는 이 사건 단전·단수조치를 하여 해고 근로자들의 복직을 위한 단체적 활동 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관련 형사사건의 1심(인천지방법원 2012고단7901호)에서 2013. 1. 16. 업무방해죄가 인정되어 벌금 10,000,000원의 형을 선고받았다.
피고 A가 위 1심 판결에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인천지방법원 2013노402호)에서 2013. 6. 14.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고, 상고심(대법원 2013도7398호)에서 2013. 11. 14.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됨으로써 위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4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 3 내지 18의 청구에 관한 판단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인정사실
1차 해고 관련 노동위원회 판정 및 행정소송 경과
1차 해고 대상 근로자들 중 원고 4 내지 18을 포함한 일부 근로자들은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하여 2007. 8. 17.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및 2008. 2. 15. 중앙노동위원회에서 각 1차 해고가 부당해고라는 판정을 받았다.
피고 회사는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1심(서울행정법원 2008구합12122호)은 2008. 10. 16. 1차 해고가 유효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08누32548호)은 2009. 8. 11. 1차 해고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경영상 해고의 요건인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을 갖추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피고 회사가 상고하였으나 상고심은 2012. 2. 23. 1차 해고가 무효임을 이유로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1차 해고 관련 해고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의 민사소송 경과
1차 해고 대상 근로자들 중 원고 4 내지 18을 포함한 일부 근로자들은 피고 회사를 상대로 해고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1심(인천지방법원 2008가합7802호)은 2009. 5. 14. 1차 해고가 무효임을 이유로 근로자들에 대한 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
그러나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09나51921호)은 2012. 5. 18. 1차 해고 이후 행해진 이 사건 공장폐쇄나 2차 해고는 불가피한 경영상의 판단에 의한 것으로 정당하여 이로써 1차 해고 대상 근로자들의 근로자로서의 지위 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음을 이유로 해고무효 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이 사건 공장폐쇄 이후의 임금 등 청구 부분을 기각하는 내용의 근로자들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 근로자들이 상고하였으나 상고심은 2012. 10. 11.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원고 3 D의 2차 해고 관련 해고무효 확인의 민사소송 경과
2차 해고 대상 근로자인 원고 D은 피고 회사를 상대로 해고무효 확인의소를 제기하였고, 1심은(인천지방법원 2008가합14387호)은 2009. 9. 3. 2차 해고가 무효라고 판단하여 원고 D의 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
그러나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09나89117호)은 2012. 5. 18. 1차 해고 후 남아있던 근로자 122명 중 113명이 명예퇴직하여 이 사건 공장폐쇄 당시 9명의 근로자만이 남아 있어 공장의 정상가동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는 등 이 사건 공장폐쇄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한 것이고 2차 해고도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었음을 이유로 원고 D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원고 D이 상고했으나 상고심(대법원 2012다54577호)은 2012. 10. 11.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 13, 14호증, 을 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설령 이 사건 단전·단수 조치에 앞서 행해진 이 사건 공장폐쇄 및 2차 해고에 관하여 관련 소송에서 그 정당성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단전·단수 조치가 그 목적, 수단과 정도에 비추어 정당한 업무집행이거나 사회통념상 용인할만한 객관적인 정당성을 갖춘 정당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 A와 그 사용자인 피고 회사는 공동하여 위법한 이 사건 단전·단수 조치로 인하여 해고 근로자들인 원고 3 내지 18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원고 3 내지 18을 포함한 해고 근로자들이 1차 및 2차 해고 이후 부당해고임을 주장하면서 이 사건 단전·단수 조치가 행해지기 전까지 소송을 진행하는 등 복직을 위한 단체적 활동 업무를 하기 위해 부평공장 내 노동조합 사무실을 점유·사용해온 점, 이 사건 단전·단수 조치 당시 관련 소송에서 1차 및 2차 해고와 이 사건 공장폐쇄의 정당성 여부가 다투어지고 있어 근로자들의 복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점(1차 해고가 부당해고라는 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대한 행정소송이 항소심 계속 중이었고, 원고 4 내지 18을 포함한 1차 해고 대상 근로자들이 제기한 해고무효 확인 및 임금청구 소송의 1심에서 1차 해고가 무효임을 이유로 근로자들에 대한 승소판결이 선고된 직후였으며, 2차 해고 근로자인 원고 D이 제기한 해고무효 확인 소송이 1심 계속 중이었다) 등에 비추어 보면, 해고 근로자들이 노동조합 사무실을 점유·사용하면서 복직을 위한 단체적 활동 업무를 한 것은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에 해당한다.
노동조합 사무실은 원고 3 내지 18을 포함한 해고 근로자들이 복직을 위한 권리 구제 활동을 준비하는 주된 장소로 사용되어 노동조합 사무실 사용이 곤란할 경우 위와 같은 권리 구제 활동에 지장이 있을 것이 충분히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피고 회사가 이 사건 단전·단수 조치에 앞서 상당한 기간을 두고 노동조합 사무실을 점유 사용하는 해고 근로자들에게 단전·단수 조치를 고지하면서 그 인도 또는 퇴거를 요구하거나 가처분 또는 소송의 법적 절차를 통해 문제해결을 시도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또한 이러한 절차 없이 곧바로 이 사건 단전·단수 조치를 감행해야 했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해고 근로자인 원고 3 내지 18은 이 사건 단전·단수 조치로 인해 노동조합 사무실에서의 컴퓨터를 비롯한 전기제품 사용과 식수 공급 등이 제한되어 소송준비 등 복직을 위한 단체적 활동에 상당한 지장을 받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위 원고들이 입은 이러한 무형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단전·단수 조치가 지속된 기간과 전후 사정 및 원고 3 내지 18의 각 지위(원고 3 D, 4. E, 5 F는 원고 지회의 각 지회장, 부지회장, 사무장이다)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들이 지급할 위자료는 별지2 목록 기재 각 원고별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과 같이 원고 3 D, 4 E, 5 F는 각 2,000,000원, 원고 6 내지 18은 각 5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별지2 목록 기재 각 원고들에게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피고 A는 2014. 11. 28.(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피고 회사는 2014. 10. 11.(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각 2015. 7. 8.(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1, 2의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의 주장
원고 1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원고 조합'이라 한다)은 전국에 있는 금속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조합원으로 한 산업별 노동조합이고, 원고 지회는 피고 회사의 근로자들을 조합원으로 하는 원고 조합의 인천지부 산하 내부조직이다. 원고 조합, 원고 지회는 소속 조합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활동을 하는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단전·단수 조치로 인해 노동조합 사무실의 정상적인 사용이 불가능하여 노동조합의 단결권이 침해되었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이 원고 조합, 원고 지회가 입은 무형의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서 각 2,000,000원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이 사건 단전·단수 조치로 인해 노동조합 사무실을 점유·사용하고 있던 해고 근로자들의 단체적 활동에 제한이 있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위와 같은 해고 근로자들이 이 사건 단전·단수 조치 당시에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노동조합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 사건 단전·단수 조치로 인해 노동조합의 단결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 조합, 원고 지회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 조합 및 원고 지회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원고 조합 및 원고 지회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일부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문경
별지1
별지2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