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041,902원과 이에 대하여 2014. 6. 26.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1. 1.부터 2014. 6. 11.까지 주식회사 B에 고용되어 근무하였다.
나.
주식회사 B는 원고에게 2014. 2. 임금 2,607,080원, 2014. 3.부터 같은 해 5.까지의 임금 월 각 2,395,360원, 2014. 6. 임금 856,640원 및 퇴직금 15,392,102원, 합계 26,041,902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다.
주식회사 B는 2014. 10. 3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회합177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같은 날 대표이사 C가 관리인으로 간주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으로 합계 26,041,902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가 퇴직한 2014. 6. 11.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4. 6. 26.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는 청구는 이유 있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문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