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B에게 313,803,965원, 원고 C에게 309,803,965원, 원고 A, D, E에게 각 3,000,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6. 7.부터 2016. 4. 2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4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인정사실
F은 2014. 6. 7. 9:40경 G 덤프트럭(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을 운전하여 전북 임실군 입실읍 두곡5길 두실교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전주 방면에서 임실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그곳은 유턴 허용구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 도로의 갓길로 이동하여 정차한 후 유턴을 한 과실로, 그 때 피고 차량의 후방에서 직진하여 진행하다가 피고 차량을 피하기 위하여 좌측으로 진행하던 H(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이 운전하던 I ZZR1400 가와사키 오토바이(이하 '망인의 오토바이'라고 한다)의 우측 앞부분을, 피고 차량의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여 망인으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원고 A는 망인의 조부, 원고 B, C은 망인의 부모, 원고 D, E은 망인의 누나들이고,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9 내지 14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책임의 제한
다만, 망인으로서도 황색점멸신호의 교차로에서 서행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는바, 이러한 잘못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기여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망인의 오토바이의 계기판이 190km/h의 상태로 멈춰져 있으므로,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이 위 속도로 진행하였기에 망인의 과실이 더 크다고 주장하나, 갑 제12호증(감정서), 갑 제13호증(황상구에 대한 진술조서)의 각 기재에 비추어 볼 때, 위 계기판에 표시된 속도가 망인의 사고 당시 속도라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망인의 일실수입
인적사항: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소득 및 정년
원고들은 망인이 장래에 월평균 7,600,500원[= 40,029,300원(= 2014. 1. 1.부터 같은 해 6. 7.까지의 급여 28,412,370원 + 같은 기간의 상여금 11,616,930원) ÷ 158일 × 30일]의 수입을 얻을 수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의 삼성디스플레이 주식회사(이하 '삼성디스플레이'라고 한다)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비추어 볼 때, 갑 제5호증, 갑 제16호증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망인이 계속적으로 158일 동안 상여금 11,616,930원의 비율에 의한 상여금을 수입으로 얻는 등 월평균 7,600,500원의 수입을 얻을 수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오히려, 이 법원의 삼성디스플레이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망인은 연봉제 적용대상자로서 망인의 2014. 3. 1.부터 2015. 2. 28.까지의 계약연봉액은 고정시간외수당을 포함한 급여와 설날 · 추석귀성여비를 포함하여 연 62,920,000원인 사실, 연봉계약서에서 개인, 조직의 업적과 회사의 경영성과에 따라 별도의 인센티브가 지급될 수 있는 것으로 정하였으나, 망인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이를 지급받지 못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의 월평균소득을 5,243,333원[= 62,920,000원 ÷ 12개월]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망인의 가동기간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2013. 5. 22. 개정되어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고 정하였고, 이 사건 사고는 위 법률이 개정된 이후에 발생한 사고이므로 연장된 정년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기에 망인의 정년을 가동기간과 같이 60세에 달할 때까지로 본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삼성그룹은 정부시책에 따라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고 있으므로 정년인 55세가 지난 후에는 전년도 임금을 기준으로 매년 10% 감액한 임금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삼성디스플레이에서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기로 정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생계비 : 수입의 1/3
계산 : 별지 손해배상계산표의 '일실수입'란 기재와 같다.
일실퇴직금: 26,772,568원
정년 퇴직시 예상퇴직금 = 184,390,194원[= 월할 재직기간 35.1666년(2004. 12. 10.부터 가동기간 종료일까지) × 월평균소득 5,243,333원, 소수점 넷째 자리에서 버림] 정년퇴직시 퇴직금의 사고 당시 현가액 = 184,390,194원×1/ {1+0.05 × (25년+8월/12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 184,390,194원/2.2833 = 80,756,008원
일실퇴직금 = 80,756,008원 - 기수령 퇴직금 53,983,440원 = 26,772,568원
장례비: 5,000,000원(원고 B 지출)
물적손해(망인의 오토바이): 18,500,000원(갑 제18호증)
진료비: 65,170원(갑 제7호증의 1)
책임의 제한: 피고의 책임 80%(위 제1의 다.항 참조)
공제
공탁금을 출급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재산상 손해금의 일부로 지급된 것으로 보고 이를 공제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고 B, C이 출급한 형사공탁금 합계 30,000,000원을 공제하기로 한다(원고 B 출급 공탁금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4년금 제636호, C 출급 공탁금 수원지방법원 2014년금제8048호 각 15,000,000원).
위자료
인정근거: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사고 이후의 정황, 원고의 나이, 원고들과 망인의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인정금액: 망인 30,000,000원, 원고 B, C 각 15,000,000원, 원고 A, D, E 각 3,000,000원
상속관계
상속대상금액: 589,607,930원[= 재산상손해 559,607,930원 + 위자료 30,000,000원)]
상속지분: 원고 B, C 각 1/2
상속금액: 각 294,803,965원
[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 갑 제5, 6, 8, 17호증의 각 기재, 현저한 사실, 경험칙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손해배상금으로 원고 B에게 313,803,965원(= 상속금액 294,803,965원 + 장례비 4,000,000원 + 위자료 15,000,000원), 원고 C에게 309,803,965원(= 상속금액 294,803,965원 + 위자료 15,000,000원), 원고 A, D, E에게 각 위자료 3,000,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4. 6. 7.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4. 29.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판사 정회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