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4,249,3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8.부터 완제일까지 연 20%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인정사실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서울 동작구 C빌딩 2층에서 D라는 상호로 의류임가공업을 운영한 자이고, 그 D에는 상시 근로자 10명이 고용되어 있었으며, 원고는 D에 고용된 근로자로서 1995. 5. 20.부터 2013. 9. 23.까지 위 D 및 E에서 근로자로 일했던 자이다.
D에 관한 폐업신고 및 E으로의 사업자등록 경위
피고는 D를 운영하던 중 일감이 줄어들어 경영사정이 나빠지자, 2009. 8. 25. 위 D에 대하여 폐업신고를 한 뒤, 2010. 4. 1.경 피고의 배우자인 소외 F을 대표자로, 상호를 'E'으로 바꾸어 새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같은 사업장을 활용하여 의류임가공업을 계속 영위하였다.
한편, 2009. 8. 25. 이후에도 피고는 의류임가공업을 계속 영위하였고, 2010. 4. 1. 이후에도 F은 사업장에 잘 나오지 않은 채, 피고가 위 E을 실질적으로 운영·관리하였다.
원고에 대한 퇴직금의 미지급
한편, 원고는 2013. 9. 23. E에서 퇴직하였는데, 피고 및 F은 원고에게 근로기준법이 정한 퇴직 후 14일 이내인 2013. 10. 7.까지 퇴직금 24,249,33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를 지방노동청에 고발하였으며,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되어, 2015. 6. 25.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정2164호로 벌금 3,000,000원의 형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항소기각되었으며, 현재 위 사건은 상고심 계류중이다.
【인정근거 :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갑 1호증, 을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형사기록 송부촉탁 및 동작세무서장에 대한 제출명령 회신 결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24,249,330원 및 이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이 정한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3. 10. 8.부터 완제일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사업주는 F이지 피고가 아니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다는 취지로 다투나, 2010. 4. 1.자 F을 대표자로 한 E이라는 상호의 사업자등록은 피고의 경영상 필요에 의한 외관형성을 위한 것일 뿐, 실질은 피고가 사업주로서 E이란 상호로 의류임가공업을 계속 영위한 것임은 앞서 본 것과 같으므로, 피고가 E의 실질 사업주가 아니라는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현복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