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8. 24. 선고 2014가단212726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4,359,050원, 원고 B에게 1,000,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3. 11. 8.부터 2017. 8. 2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C는 D 택시(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 운전사로서 2013. 11. 8. 00:52경 서울 관악구 E 앞 신림사거리 방면에서 신림6동시장 방면으로 향하는 편도 1차로에서 피고 차량 승객인 원고 A를 하차시킨 후, 피고 차량의 조수석 문을 잡고 있는 원고를 확인하지 않은 채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그대로 진행하는 바람에 원고가 도로 위에 넘어졌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2)

이 사건 사고로 원고 A는 다발성 늑골골절 드의 상해를 입었다.

(3)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3호증, 갑6 내지 22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공제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 A로서도 피고 차량에서 하차하였음에도 차량문을 잡고 서 있었던 잘못이 있고, 원고 A의 이러한 잘못이 이 사건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있어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 A의 이러한 과실을 20%로 보아, 피고의 책임비율을 8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아래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4 내지 25호증, 을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가톨릭대학 서울성모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경험칙,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가.

기초사항

(1)

인적사항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2)

소득 및 가동기한

원고 A는 이 사건 사고 당시 공우이엔씨 주식회사(이하 공우이엔씨라고 한다)의 기간제 기계기사로 근무하면서 월 급여 1,731,440원 상당의 소득을 얻고 있었고 위 금액이 보통인부의 도시일용임금액보다 작지만 원고 A가 실소득을 기초로 일실수입을 청구하고 있고 다음에서 보는 것처럼 위 소득을 기준으로 정년까지 산정한 일실수입액이 만 60세까지 도시일용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일실수입보다 많아 실제 소득액을 기초로 일실수입을 산정한다.

한편 원고 A는 2010. 1. 1.부터 공우이엔씨와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계속적으로 근무하여 왔고 취업규칙에 의하면 기계기사의 근무상한연령은 만 63세가 되는 달의 말일이므로 원고 A의 가동기한은 만 63세가 되는 말일(2020. 6. 30.)까지로 한다(위 일자 이후 근무성적이 우수한 경우 1년 단위로 2회 연장할 수 있으나 원고 A가 위 요건을 충족하여 만 63세 이후에도 공우이엔씨에 계속 근무할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가동기한을 위 일자까지로 제한한다).

(3)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

우측 슬관절 외상 후 관절염 : 12% 노동능력 영구상실(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관절염 Ⅱ-A항)

○

요추부 염좌 : 수상일부터 1년간 24% 노동능력 상실(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척추손상 Ⅲ-A-c항)

(4)

기간별 노동능력상실률

○

사고일부터 2014. 5. 7.까지(입원기간 6개월) : 100%

○

2014. 5. 8.부터 2014. 11. 7.까지 : 33.12%

○

2014. 11. 8.부터 2020. 6. 30.까지 : 12%

(5)

계산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일실수입'란 기재와 같다.

나.

기왕치료비

8,426,881원(원고 A가 2016. 5. 27.까지 지출한 치료비 8,514,190원 중 이 사건 사고와 관련 없는 치료비 87,309원을 제외한 금액을 구하고 있으므로 그에 따른다)

다.

일실퇴직금

공우이엔씨는 근로기준법에 정한 것과 같이 재직기간 매년 1년에 30일분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고 있고, 2013. 1. 1. 이전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퇴직금이 지급되었다. 이를 기초로 일실퇴직금을 월할로 산정하여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별지 일실퇴직금 계산표와 같이 915,686원이다.

라.

책임의 제한 : 피고의 책임 80%

마.

공제

피고가 지급한 치료비 7,041,770원 중 원고 A 과실분 1,408,354원

바.

위자료

(1)

참작사유 :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결과, 원고 A의 나이 및 과실정도, 부상 및 장해정도, 원고들 관계,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2)

인정금액 : 원고 A 800만 원, 원고 B 100만 원

아.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34,359,050원(재산상 손해 26,359,050원 + 위자료 900만 원), 원고 B에게 100만 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3. 11. 8.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8. 24.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받아들이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정재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