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1. 26. 선고 2014가단218236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들의 청구

원고들은 기본연봉의 6/18도 통상임금에 해당되고(기본연봉의 1/12이 월 통상임금에 해당된다는 취지), 성과급 중 등급에 관계없이 지급되는 부분(성과급 지급액 기준의 70% 또는 80%)도 통상임금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연장근로수당과 이미 지급된 연장근로수당의 차액(2011년 5월분부터 2014년 4월분까지)을 청구한다.

2.

지급일 재직요건

가.

기본연봉의 6/18

기본연봉의 6/18은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중도입사자, 휴직자, 복직자에게도 지급일에 재직하고 있으면 전액을 지급한다.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3, 갑 제11호증, 을 제1호증)

나.

성과급

성과급은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근로자로서 평가대상기간 중 재직한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신규입행자, 휴직자, 복직자에게는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3, 갑 제11호증, 을 제1호증)

3.

고정성

기본연봉의 6/18과 성과급은 지급일에 재직하여야 지급되므로 고정성을 갖추지 못하였고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는다.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94643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115786 판결 등 참조)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고정적으로 지급되어야 하는데, 이는 통상임금이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산정하는 기준임금으로 기능하기 위하여서는 그것이 미리 확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요청에서 도출되는 본질적인 성질이라는 것이다.

또 대법원 판결은 "고정성"을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그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성질"이라 하고, "고정적인 임금"을 "임금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 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이라고 정의한다.

고정성이 요구되는 이유, 고정성 또는 고정적인 임금의 정의에 관한 대법원 판결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지급일에 재직하여야 지급되는 임금은 고정성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4.

지급일 재직요건의 유효성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근로조건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법이 정한 도구 개념이므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통상임금의 의미나 범위 등에 관하여 단체협약 등에 의해 따로 합의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반면 기본연봉의 6/18과 성과급 같은 임금의 지급에 지급일 재직요건을 부가할 것인가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임금이 지급일에 재직하는 안 하는 근로기간 또는 지급대상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은 반드시 지급되어야 한다고 판정할 원리적인 근거를 찾을 수 없다. 따라서 기본연봉의 6/18과 성과급의 지급에 부가된 지급일 재직 요건은 유효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우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