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선정당사자)는 피고 전무로 재직하다가 2013. 3. 31.경, 선정자 C은 피고 상무로 재직하다가 2011년 5월경 각 퇴직하였다.
피고는 2010. 7. 1.경 본사 근무 주요 임원 급여 50%의 지급을 유보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결정에 따라 피고는 2010년 6월부터 9월까지 4개월간 기존 급여의 50%만 지급하였고, 2010년 10월부터는 기존 급여를 정상 지급하였다.
위와 같이 유보된 급여액은 원고(선정당사자) 13,393,400원(3,348,350원 × 4), 선정자 C 10,000,000원(2,500,000원 × 4)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1 내지 6, 갑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13,393,400원, 선정자 C에게 10,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포기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C이 50%의 급여를 포기했다고 항변하나, 갑 제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포기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항변은 이유 없다.
소멸시효
갑 제1, 2호증의 각 1 내지 6, 갑 제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C의 직급은 전무와 상무였고 그렇게 불리기도 하였으나, 이들은 모두 등기된 임원이 아닌데다가 고용보험에 가입되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여기에 직급이 부사장이었던 D도 미지급급여 청구소송에서 근로자로 인정된 점(갑 제5호증의 1), 이 사건 지연손해금 청구가 근로기준법상 지연손해금 청구이고,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C이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한 구체적 반박이 없는 점 등의 사정까지 더해 보면,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C은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C의 미지급급여 청구권은 소멸시효기간이 3년이다. 그리고 피고가 기존 급여를 정상 지급한 2010년 10월부터는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소가 2014. 11. 21. 제기되었으니 미지급급여 청구권은 소 제기 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 이 점 지적하는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고, 결국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우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