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8. 26. 선고 2014가단248374 판결

2014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선정자 C에게 12,478,326원, 원고(반소피고, 선정당사자) A에게 28,741,148원, 선정자 D에게 2,733,831원, 선정자 E에게 2,988,293원 및 각 이에 대 하여 2014. 7. 1.부터 2014. 11. 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모두 피고(반소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

원고 및 선정자들은 피고 소속 학원에서 초, 중, 고등학생들을 상대로 강의하면서 피고로부터 강의료를 수령하였는데, 선정자 C는 2011, 2. 11.부터 2014. 4. 11.까지 고 등부, 원고 A은 2011. 2. 28.부터 2014. 2. 28.까지 고등부, 선정자 D은 2012. 2. 20.부터 2013. 7. 6.까지 중등부, 선정자 E은 2012. 3. 3.부터 2014. 6. 16.까지 초, 중등부에서 각 강의하였다.

○

피고는 선정자 C에에게 2012. 1.분부터 2014. 3.분까지, 원고 A에게 2012. 1.분부터 2014. 1.분까지 각각 강의료 중 90%만 지급하고 나머지 10%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는데, 선정자 C가 수령하지 못한 강의료 합계는 4,061,163원이고, 원고가 수령하지 못한 강의료 합계는 11,670,375원이다.

○

피고의 대표이사 F은 2015. 9. 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정4688, 2015고정147(병합) 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건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는데, 그 범죄사실의 요지는 'F이 피고의 대표이사로서 선정자 C의 퇴직금 8,417,163원, 원고의 퇴직금 17,070,773원, 선정자 D의 퇴직금 2,733,831원, 선정자 E의 퇴직금 2,988,293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위 판결에 대한 F의 항소는 2016. 1. 15. 기각되었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노3734호), 위 판결은 2016. 1. 23.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 갑 제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정자 C에게 12,478,326원(=퇴직금 8,417,163원 + 미지급 강의료 4,061,163원), 원고에게 28,741,148원(= 퇴직금 17,070,773원 + 미지급 강의료 11,670,375원), 선정자 D에게 2,733,831원(퇴직금), 선정자 E에게 2,988,293원(퇴직금)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원고 및 선정자들이 모두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이후로서 원고 및 선정자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4. 7.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4. 11. 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항변

원고 및 선정자들은 개인사업자일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고와의 사이에 퇴직금을 청구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에게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고, 선정자 C와 원고에 대한 미지급 강의료는 위 원고들과의 강의료 감액 합의에 의한 것이므로 미지급 강의료의 지급의무가 없다.

(2)

판단

피고의 퇴직금 지급의무에 관하여 보건대,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대표이사인 F이 원고들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의 범죄사실로 인하여 유죄의 형사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점에 더하여,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강의 장소와 시간 및 강의료의 결정, 교재와 커리쿨럼 선정, 강의 외의 부수적인 업무의 수행 방식 등을 살펴보면, 원고 및 선정자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고, 피고 제출의 을 제1 ~ 6, 9 ~ 11호증의 각 기재만으르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원고 및 선정자들이 피고 주장과 같이 퇴직금을 청구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다는 점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선정자 C와 원고가 피고 주장과 같은 강의료 감액 합의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피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대여금 등 청구에 관한 판단

(1)

피고 주장의 취지

원고 및 선정자들이 피고에게 퇴직금을 청구하지 않기로 약정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는 다음과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아래와 같이 자금을 대여하거나 교육비 등을 부담하였는데, 원고 및 선정자들이 위 약정에 반하여 퇴직금을 청구하므로, 위 대여금 및 교육비 등의 지급을 구한다.

(가)

선정자 C : 57,928,743원

강의개시 전 생활 보조금으로 대여한 2,150,000원, 퇴사 직전의 대여금 2,000,000원, 학원교재 3권에 대한 매매대금 75,000원, 인터넷 배치표 서비스 사용료 68,750원, G여고 홍보 프로필 작성비 13,060,000원, H고 홍보 프로필 작성비 180,000원, I고에서 2013. 2. 실시한 J 부원장 강의 청강료 1,000,000원, K여고에서 2013. 3., 2013. 7. 실시한 L 원장 강의 청강료 3,660,000원, M논술학원 수강료 21,934,993원, 수능 언어수업 수강료 2,800,000원, 기타 워크샵 비용 11,000,000원

(나)

원고 A : 21,695,975원

수강료 수입이 없는 기간 동안 생활보조금으로 대여한 2,142,875원, 비수기 생활보조금으로 대여한 1,850,000원, I고 J 부원장 강의 청강료 8,300,000원, 2012. 8. 7. 고려대의료원 응급실 병원비 103,100원, 2012. 4. 안면도에서의 2박 3일간의 숙박비 및 교육비 900,000원, 2013. 4. 제주도에서의 3박 4일간의 숙박비 및 교육비 1,200,000원, 2014. 4. 쏠비치에서의 2박 3일간의 숙박비 및 교육비 900,000원

(다)

원고 D : 2,777,293원

수강료 수입이 없는 기간 동안의 생활보조금 대여금 1,326,793원, 2014. 2. 생활보조금 대여금 1,450,500원

(라)

원고 E : 3,158,340원

수강료 수입이 없는 동안의 생활보조금 대여금 1,611,140원, 2014. 2. 생활보조금대여금 1,547,200원

(2)

판단

피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주장과 같은 대여, 교육비 수령 등에 관한 약정이 체결되었다거나 피고가 피고 주장과 같은 각종 비용을 원고들을 대신하여 지출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나.

근로소득세 납부로 인한 구상금 청구에 관한 판단

(1)

피고 주장의 취지

피고는 원고 및 선정자 C가 개인사업자임들을 전제로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였다가 피고의 대표이사 F에 대한 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건에서 원고 및 선정자 C가 근로자들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받게 되어 원고 및 선정자 C로부터 근로소득세 및 주민세를 징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원고 및 선정자 C에게 지급하였던 강의료에 대한 근로소득세 및 주민세를 국가에 납부하였으므로, 원고 및 선정자 C에게 부당이득금으로 위 근로소득세 및 주민세 상당 금액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원천징수제도는 원천납세의무자가 실체법적으로 부담하고 있는 원천납세의무의 이행이 원천징수라는 절차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실현되는 제도로서 원천징수세액의 납부로 인하여 원천납세의무자는 국가에 대한 관계에서 당해 납세의무를 면하게 되므로,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납세의무자로부터 원천징수세액을 원천징수함이 없이 이를 국가에 납부한 경우에는 원천납세의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대법원 2008. 9. 18. 선고 2006다4978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을 제10 ~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F에 대한 위 형사사건의 항소심 계속 중이던 2015. 11. 23. 국가에게 2011년부터 2013년까지의 강의료에 대하여 근로소득세 및 주민세로 선정자 C에 대하여 6,261,740원을, 원고에 대하여 14,069,770원을 각 납부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납세의무자로부터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소득에 대하여 세액을 징수·납부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초과하여 징수·납부하였다면, 국가는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이를 납부받는 순간 아무런 법률상의 원인 없이 보유하는 부당이득이 되고,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납세의무자로부터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소득에 대하여 세액을 징수 · 납부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초과하여 징수 · 납부하였다면, 그로 인한 환급청구권은 원천납세의무자가 아닌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귀속되는바(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1두8780 판결), 이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납세의무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은 것이라 할 것이므로 원천납세의무자는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하여 환급청구권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구상할 수 있다(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2다68294 판결). 위와 같은 법리를 종합하여 보면,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납세의무자의 소득유형을 근로소득으로 파악하여 근로소득세 및 그에 따른 주민세를 국가에 납부하였더라도 원천납세의무자로부터 동일한 소득에 대하여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다면, 그 차액이 발생하지 않은 이상 원천징수의무자와 원천납세의무자 사이에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거나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의 자인(2016. 4. 20.자 준비서면) 및 을 제16, 1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에서 원고 및 C에게 부당이득금으로 그 지급을 구하는 근로소득세 및 주민세 상당액과 피고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원고 및 선정자들로부터 원천징수한 사업소득세 및 주민세 상당액이 동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의 사업소득세 납부로 인한 환급청구권은 원천납세의무자인 원고 및 선정자 C가 아닌 원천징수의무자인 피고에게 귀속되게 되고, 피고가 근로소득세 및 주민세를 납부하였다고 하여 피고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거나 원고 및 선정자 C에게 어떠한 이득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러한 손해 및 이득을 전제로 한 피고의 부당이득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원고의 본소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이평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