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2. 17. 선고 2014가단250841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150,921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0.2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는 2011. 9. 20.부터 2014. 10. 6.까지 피고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회사에서 퇴직할 당시임금 중 21,400,741원(2014. 4. 이후 발생), 연말정산환급금 1,544,780원, 연차수당 3,709,888원, 퇴직금 10,645,640원, 합계 37,301,049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는데, 피고가 2015. 1. 9. 원고에게 32,150,128원을 지급하여 남은 금액은 5,150,921원이다.

2.

피고는 2015. 1. 9. 정산을 통하여 원고와 사이에 미지급 임금을 모두 정리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근로기준법의 강행법규로서 성격에 비추어 피고가 드는 을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에서 구하는 위 연차수당 및 이에 따른 퇴직금 증가분의 청구를 포기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남은 임금 5,150,921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14. 10. 21.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성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