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9. 10. 선고 2014가단264444 판결

주문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카기3455호 배당절차 사건에서 같은 법원이 2014. 12. 19.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A에 대한 배당액 47,066,660원은 25,458,570원으로, 피고 B 에 대한 배당액 17,081,168원은 16,878,244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은 21,811,014원으로 각 경정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96726호로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4. 8. 14. D은 원고에게 47,877,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28.부터 2014. 6. 10.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 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후 원고는 채무자를 D, 제3채무자를 E로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나.

피고들은 D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차27858호로 임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4. 5. 27. D은 피고 A에게 58,284,693원, 피고 B에게 148,199,454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6.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후 피고들도 채무자를 D, 제3채무자를 E로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다.

서울중앙지방법원 C 배당절차 사건에서 원고는 53,626,598원(그 중 원금은 47,877,500원이다)의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고, 2014. 12. 19. 배당기일이 진행되었는데 일반채권자인 원고는 전혀 배당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고 A은 최우선 임금채권자로서 45,000,000원, 우선 임금채권자로서 2,066,660원, 피고 B은 최우선 임금채권자로서 38,400,000원, 우선 임금채권자로서 17,081,168원이 각 배당되었다(위 배당절차 사건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채권자들로는 원,피고들 외에 임금채권자만 있었고, 다른 일반채권자는 없었다). 이에 원고는 피고 A의 배당액 전부인 47,066,660원(45,000,000원 + 2,066,660원)과 피고 B의 우선 임금채권액 17,081,168원 중 810,840원에 대하여 이의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 5호증, 을 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 요지

피고 A은 이사, 피고 B은 감사로서 피고들의 채권은 임금채권이 아니므로 피고들에게 우선순위로 배당된 금액은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하고, 원고가 배당기일에서 이의하지 못한 부분은 피고 B이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이득한 것이므로 이의 반환을 구한다

나.

피고들 주장 요지

피고들이 이사나 감사로 등기가 되어 있었지만 실질적으로는 대표이사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임금채권으로 우선변제가 되어야 하고, 설령 임금채권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일반채권으로 배당을 받아야 한다.

다.

판단

1)

상법상의 이사라 하더라도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사장 등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는 관계에 있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반면에, 등기된 상법상의 이사가 아닌 미등기 이사, 공장장 등의 임원 내지 간부직원 중에서도, 자율적인 위임사무의 처리를 하고, 경영상의 결정에 개입하는 사람도 있어, 법인등기부상 이사 등으로 등기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이런 사람을 근로자로 인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결국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근로자임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6다54637 판결). 또한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다797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을 4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들이 종속적인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한 근로자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오히려 갑 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A은 D의 대표이사인 F의 동생으로 사장이라는 직함을 가진 사실, 피고 B은 위 F의 처남인 사실, 피고 A은 1995. 8. 1.부터 2003. 1. 21.까지, 2004. 7. 12.부터 2013. 4. 10.까지 이사 및 사내이사로 등기되었던 사실, 피고 B은 1993. 3. 30.부터 2000. 2. 24.까지, 2006. 3. 31.부터 2012. 3. 30.까지 감사로 등기되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들의 채권을 임금채권으로 볼 수는 없으나, 피고들의 채권은 보수채권으로 일반채권에 해당한다할 것이므로, 원고가 배당이의한 금액은 원, 피고들의 채권액에 안분하여 배당되어야 할 것이다.

결국 위 배당기일에 배당받을 수 있는 원고의 채권액은 54,213,070원[47,877,500원 + 6,335,570원{1,298,595원(47,877,500원 × 165일/365 × 0.06) + 5,036,975원(47,877,500원 × 2014. 6. 11.부터 배당기일인 2014. 12. 19.까지의 일수인 192일/365× 0.2)}]이고, 피고 A의 채권액은 63,873,636원{58,284,693원 + 5,588,943원(58,284,693원 × 2014. 6. 28.부터 위 2014. 12. 19.까지의 일수인 175일/365 × 0.2)}, 피고 B의 채권액은 162,410,360원{148,199,454원 + 14,210,906원(148,199,454원 × 위 175일/365× 0.2)}인 바, 원고가 배당이의한 피고 A에 대한 배당액 47,066,660원은 원고에게 21,608,090원(47,066,660원 × 54,213,070원/54,213,070원 + 63,873,636원), 피고 A에게 25,458,570원(47,066,660원 × 63,873,636원/54,213,070원 + 63,873,636원)이 배당되어야 하고, 원고가 배당이의한 피고 B의 배당액 810,840원은 원고에게 202,924원(810,840원 × 54,213,070원/54,213,070원 + 162,410,360원), 피고 B에게 607,916원(810,840원 × 162,410,360원/54,213,070원 + 162,410,360원)이 배당되어야 한다.

따라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카기3455호 배당절차 사건에서 같은 법원이 2014. 12. 19.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A에 대한 배당액 47,066,660원은 25,458,570원으로, 피고 B에 대한 배당액 17,081,168원은 그 중 202,924원을 감액하여 16,878,244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은 0원에서 21,811,014원(21,608,090원 + 202,924)으로 각 경정되어야 한다.

3)

그리고, 확정된 배당표에 의하여 배당을 실시하는 것은 실체법상의 권리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배당을 받아야 할 채권자가 배당을 받지 못하고 배당을 받지 못할 자가 배당을 받은 경우에는 배당을 받지 못한 채권자로서는 배당에 관하여 이의를 한 여부에 관계없이 배당을 받지 못할 자이면서도 배당을 받았던 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갖는다 할 것이고, 배당을 받지 못한 그 채권자가 일반채권자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1. 3. 13. 선고 99다26948 판결)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들에게 임금채권자로서 우선 배당된 금액은 합계 102,547,828원(45,000,000원 + 2,066,660원 + 38,400,000원 + 17,081,168원)인데, 피고들의 채권을 임금채권으로 볼 수 없고 일반채권으로 보아야 할 것인 바, 원고가 배당받았어야할 채권액은 19,819,931원(102,547,828원 × 54,213,070원/54,213,070원 + 63,873,636원 + 162,410,360원)이므로 원고에게 손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 청구 일부 인용

판사 김범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