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4,443,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1.부터 2016. 5. 27.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4/1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 갑 제8호증, 을 제1호증의 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원고와 C은 2013. 9.경 다음과 같은 내용의 연봉계약서를 작성하였다(이하 '1차 연봉계약'이라 한다).
원고와 피고의 대표를 자처하는 C은 2013. 11. 18. 다음과 같은 내용의 연봉계약서를 작성하였다(이하 '2차 연봉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2013. 11. 12. 설립되었고, 원고는 그때부터 2014. 3. 4. 사임할 때까지 피고의 법인등기부에 유일한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었고, C은 피고의 설립 당시부터 감사로 등재되어 있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장은 2014. 12. 3. 원고가 2014. 8. 18.부터 2014. 10. 17.까지 피고의 근로자로 근무하였음을 인정하였다.
한편, 원고가 피고의 대표자인 사내이사직을 사임한 2014. 3. 4.부터 2014. 8. 18.까지는 D이, 2014. 8. 18.부터 2014. 10. 13.까지는 E이 각 피고의 대표자인 유일한 사내이사를 역임하였고, 2014. 10. 13.부터는 F이 피고의 대표자인 유일한 사내이사로 있다.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2013. 9.부터 2014. 2.까지의 보수 청구에 대하여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의 실제 사주인 C과 원고는 2013. 9.경 C이 원고에게 피고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총괄업무를 맡기면서 1차 연봉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피고가 설립됨으로써 1차 연봉계약서 제13조에 따라 피고가 그 계약 내용을 승계하여 2013. 11. 18. 2차 연봉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각 연봉계약에 따라 원고는 2013. 9.경부터 피고의 임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4. 2.경 부당하게 연봉계약을 해지당하였는데, 피고는 위 기간 동안 원고에게 보수를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므로 피고는 2차 연봉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2013. 9.경부터 2014. 2.경까지 5개월 동안의 보수 70,833,330원[= (월 보수 4,166,666원 + 월 판공비 10,000,000원) × 5개월]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가사 원고에게 임원으로서의 보수청구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피고의 실제 사주인 C에 의하여 고용되어 실질적으로 피고의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원 상당을 임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원고는, 자신은 2013. 9.경 피고의 실제 사주인 C과 사이에 1차 연봉계약을 체
결하고, 그 후 피고가 설립됨으로써 1차 연봉계약서 제13조에 따라 피고가 그 계약 내용을 승계하여 2013. 11. 18. 2차 연봉계약을 체결하였다면서, 피고는 2차 연봉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2013. 9.경부터 2014. 2.경까지 5개월 동안의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원고와 사이에 2차 연봉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피고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3호증(2013. 11. 18.자 연봉계약서)의기재에 의하면, 2차 연봉계약서의 말미에 "(갑) 주식회사 G"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피고의 직인으로 보이는 인장이 날인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위 기재와 인영 사이에 피고의 당시 대표자인 '원고'가 아닌 'C'(C은 그 당시 피고의 법인등기부에 감사로 등재되어 있었다)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및 2차 연봉계약서 제13조(특약사항)는 "'갑'(피고)은 신규 사업 관련 법인을 설립하여 기존 계약을 설립한 회사로 새로 이관한다. '갑'은 '을'(원고)의 급여 지급을 소유 법인을 통해 지급하고, '을'은 회사 에 전반적인 업무에 대해 '갑'의 지시만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도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차 연봉계약의 당사자를 C으로 보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고로 보기는 어렵고,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 갑 제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나머지의 점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사 피고가 2차 연봉계약의 당사자라고 하더라도, 보수를 청구하는 위 기간 동안 원고가 피고의 유일한 사내이사로서 피고를 대표하였음은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다.
보건대, 상법 제388조는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말하는 이사의 보수에는 월급·상여금 등 명칭을 불문하고 이사의 직무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대가가 모두 포함되고, 또한 위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정관에서 이사의 보수 또는 퇴직금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 경우에 그 금액·지급시기·지급방법 등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 이사는 보수나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다2512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정관 제33조 제1항에서 "임원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데, 임원의 보수의 금액·지급시기·지급방법 등에 관한 피고의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을 제1호증의 2, 을 제2호증의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3. 11. 11. 14:00 1인주주인 E이 참석한 발기인총회를 개최하여 위 정관을 승인하고, 무기명 비밀투표로 원고를 사내이사로, C을 감사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을 뿐 임원의 보수에 관하여는 아무런 결의를 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그 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원고는, 임원으로서의 보수청구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피고의 실제 사주인 C에 의하여 고용되어 실질적으로 피고의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원 상당을 임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보건대,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대외적으로는 회사를 대표하고 대내적으로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을 가지므로, 대표이사로서의 지위가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불과하여 실제 경영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아 근로를 제공하고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으로 보수를 지급받았음에 그쳤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두1440 판결,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9872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 갑 제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오히려 갑 제10호증, 갑 제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의 대표자로서 H 내지 I과 사이에 가맹계약이나 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원고는, 피고의 현재 대표자인 F이 E으로부터 피고에 대한 경영권을 비롯한 영업 일체를 양수할 당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보수 지급 채무를 몰랐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주식회사 G'라는 상호를 속용하고 있으므로 상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상호속용인으로서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1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종전 1인주주인 E과 피고의 현재 대표자인 F이 2014. 10. 13. 피고에 대한 주식 매매 및 경영권 양수양도 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위 계약 체결 이전부터 피고의 원고에 대한 보수 지급 채무가 없었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4. 8. 18.부터 2014. 10. 17.까지의 임금 청구에 대하여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4. 8.경 피고로부터 2차 연봉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피고의 백화점 직영매장 등에 관한 업무를 맡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에 근로자로 입사하여 2014. 8. 18.부터 2014. 10. 17.까지 근무하였는데, 피고는 위 기간 동안 원고에게 임금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므로 피고는 근로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위 기간 동안의 임금 8,333,332원(= 월 보수 4,166,666원 × 2개월)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2014. 8. 18.부터 2014. 10. 17.까지 피고의 근로자로 근무한사실은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고, 갑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 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2014. 9.분 급여 2,870,000원, 2014. 10.분 급여 1,573,000원 등합계 4,443,000원(= 2,870,000원 + 1,573,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4,443,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체불한 임금은 8,333,332원이나 원고가 서울지방고용노 동청 서울강남지청에 피고를 진정하자 피고가 체불임금의 즉시 지급을 약속하며 감액을 부탁하여 원고가 근로감독관에게 체불임금을 위와 같이 4,443,000원으로 줄여서 진술하여 확인을 받은 것인데, 피고가 위 즉시 지급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당초의 체불임금인 8,333,332원 전부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는, 원고는 위 기간 동안 피고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로서는 원고에게 위 4,443,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4,443,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1.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5. 27.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석문
각주1) = 50,000,000원 × 1/12, 원 미만은 버림.
각주2) = 50,000,000원 × 1/12, 원 미만은 버림.
각주3)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피고를 퇴직한 2014. 10. 17.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4. 11. 1.부터 이행지체 책임이 발생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