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9,056,09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12.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1995년경부터 서울 중구 C에 있는 D상가 4층 19호에서 'E'라는 상호로 남성정장 제조업체를 운영하였다.
원고는 1998. 3. 7.부터 2012. 12. 6.까지 E에서 재단사로 근무하였다.
한편 E에는 2008년까지 3명의 월급제 근로자 및 5명의 객공이, 2009년부터 원고의 퇴직 당시까지 2명의 월급제 근로자 및 6명의 객공이 각 근무하였다.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대하여 퇴직급여제도가 시행된 2010. 12. 1.부터 퇴직일인 2012. 12. 6.까지 원고의 퇴직금은 2,386,090원인데,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퇴직금과 임금 667만 원 등 합계 9,056,090원을 지급 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1 내지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9,056,09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2. 12.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E에 근무하던 객공들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이므로, 피고는 상시 4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E를 운영한 사업주로서 원고에게 1998. 3. 7.부터 2011. 11. 30.까지의 퇴직금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2, 3호증, 증인 F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E에 근무하던 객공들은 작업공정 중 봉제 또는 다림질을 담당하였는데, 일정한 기본급이나 고정급 없이 매월 작업한 제품의 종류와 양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았고, 해당 제품에 대한 공임은 사전에 피고와 객공들이 협의하여 결정하였던 점, ② E의 월급제 근로자들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근무하였으나, 객공들은 성수기인 매년 4, 5, 10, 11월에는 월급제 근로자들이 퇴근한 이후로도 수시로 야근을 하였고, 비수기에는 피고에게 고지하고 일찍 퇴근하거나 매년 약 20일씩 출근을 하지 않는 등 월급제 근로자와는 근무형태가 달랐던 점, ③ 객공들은 월급제 근로자들에 비하여 많게는 약 2배 이상의 수입을 얻었고, 위와 같은 수입의 차이로 인하여 월급제 근로자로 일하는 것을 기피하였던 점, ④ 객공들은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 등 이른바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고 피고가 객공들에게 지급하는 공임에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도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객공들이 근로자에 해당함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복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