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B은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25.부터 2015. 5. 2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 중 1/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B이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 B은 의사로서 'D'이라는 상호로 서울 강남구 E에서 피부센터 및 서울 강남구 F 소재 성형센터 등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원고는 의사로서 2013. 7. 15.부터 2013. 12. 24.까지 위 'D' 또는 서울 서초구 G 소재 'H'이라는 상호의 성형외과 의원에서 근무하였다.
원고는 위와 같이 근무하면서 피고 B과의 사이에 별지1. 프리랜서 전속계약서 및 별지2. 교육계약서(이하, 개별적으로 칭할 때는 '이 사건 프리랜서 전속계약서' 또는 '이 사건 교육계약서'라고 하고, 통칭할 때는 '이 사건 계약서들'이라고 한다)라는 명칭의 계약서들에 기한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B에게 이 사건 계약서들에서 '교육금' 또는 '교육비'라고 칭한 4,000만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금원 상당 부당이득 반환 청구 부분에 관한 주장 및 판단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계약은 근로계약에 해당하고,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이 사건 금원에 관한 약정은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약정으로서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배되어 무효이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
판단
근로기준법 제20조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위반한 약정은 무효인바, 이 사건 금원이 위와 같은 무효인 약정에 기하여 지급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우선,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계약은 이 사건 계약서들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비추어 근로계약에 해당한다.
원고는 피고 B으로부터 매월 정기적으로 고정된 보수를 지급받도록 되어 있었고 그 진료 및 수술내역에 따라 변동된 보수를 지급받지는 않았다.
원고는 피고 B의 지시에 따라 'H'에 파견되어 근무하거나, 'D'에서 피고 B의 지시에 따른 진료 및 수술을 하도록 되어 있었다.
원고는 환자로부터 항의를 받으면 피고 B에게 보고하고 차트 리뷰 및 회의를 하도록 되어 있었다.
원고는 일요일을 제외하고는 계속 근무하도록 되어 있어 다른 의원 등에서의 진료 및 수술은 가능하지 않았다.
원고의 진료 및 수술에 필요한 물품 등은 모두 피고 B의 소유였고, 이를 보조하는 직원들도 모두 피고 B과 고용관계에 있었다.
또한,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 사건 계약서들의 명칭이나 원고가 피고 B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수술 방법을 교육받았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금원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 정한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약정에 기하여 지급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교육계약서의 계약기간은 2013. 7. 15.부터 2016. 9. 14.로서, 원고의 근무기간을 정한 이 사건 프리랜서 전속계약서의 계약기간과 동일하다.
이 사건 계약에 의하면 원고가 위 계약기간을 정상적으로 종료하는 경우 이 사건 금원을 반환받을 수 있되, 위 계약기간 이전에 퇴직하면 피고의 손해 여부 및 액수에 관계 없이 이 사건 금원 전부가 피고 B에게 귀속되도록 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금원이 일정한 교육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이와 같은 반환 및 귀속의 약정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
원고가 피고 B으로부터 수술 방법을 교육받는 내용이나 과정이 구체적으로 정하여져 있지도 않고 그러한 교육이 원고의 어떠한 자격취득을 위한 요건에도 해당하지 않아, 교육의 대가로서 4,000만 원이라는 거액의 금원을 지급할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 B이 수시로 원고에게 수술방법을 교육하였다고 하더라도(을 제3 ~ 5호증), 이는 원고가 피고 B의 지시에 따라 수술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능을 익히기 위한 과정에 불과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 사건 금원은 무효인 약정에 기하여 지급된 것으로서, 피고 B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피고 B에게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 B이 실제로 원고를 그 근무기간 동안인 163일간(2013. 7. 15.부터 2013. 12. 24.까지) 교육하였으므로 원고로부터 그에 따른 교육비 17,863,000원(= 1년간 교육비로 약정한 4,000만 원 ×163/365)의 채권을 보유하는바,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위 부당이득반환채권과 상계한다고 항변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금원에 관한 약정은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 예정에 관한 약정이고,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교육은 원고가 피고 B의 지시에 따라 수술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능을 익히기 위한 과정에 불과한 정도라고 봄이 상당한 점에 비추어 보면, 갑 제1호증, 을 제3 ~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B으로부터 1년간 교육받는 대가로 4,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다거나 원고가 피고 B에게 따로이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할 정도의 교육을 받았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미지급 급여 및 위자료 청구 부분에 관한 주장 및 판단
원고의 주장
피고 B과 'H'의 운영자인 피고 C는 원고에 대한 공동사용자로서 각자 (1) 원고에 대한 2013. 12. 16.부터 퇴직일인 2013. 12. 24.까지 8일간의 급여 160만 원 및 (2) 원고에 대한 부당지시 강요, 원고의 초상권 침해 등으로 인한 위자료 1,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우선, 미지급 급여 청구 부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제1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계약에서 근무하지 아니한 날에 대하여는 급여를 지급하지 않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는 2013. 8. 20. 및 2013. 11. 23.부터 2013. 11. 30.까지 휴일을 제외하고 합계 8일을 근무하지 아니한 사실, 원고는 위 8일간을 제외하고 퇴직일까지 산정한 보수를 모두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결국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으로, 위자료 청구 부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3 ~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부당지시 강요, 초상권 침해 등의 불법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 4,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이 사건 금원 지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3. 12. 25.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5. 22.까지는 민법에서 정하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하는 연 20%의 법정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이평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