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5. 27. 선고 2014가단5103605 판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3,55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9. 5.부터 2015. 5. 27.까지는 연 5%의, 2015. 5. 28.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2. 7.초경 피고 B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피고 C가 피고 B 의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이 사건 대여).

한편, 피고 B이 원고에게 위 차용금 중 1,645만 원을 변제한 사실은 원고가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나머지 차용금 3,355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4. 9. 5.(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최종 송달 다음날)부터 2015. 5. 27.(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 연 5%(민법)의, 2015. 5. 28.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서 이 사건 대여금 중에는 유흥접객원으로 일하기로 하면서 받은 선불금 3,500만 원과 선월급 1,500만 원이 포함되어 있는데, 선월급은 피고가 원고의 주점에서 근무를 하였으므로 반환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피고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노무제공관계의 실질이 노무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오히려 위 선월급 명목의 1,500만 원 또한 선불금 3,500만 원과 마찬가지로 피고가 접객하는 방의 개수에 따라 1개 방당 10만 원을 공제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데, 그렇다면 위 돈이 기본급 또는 고정급으로 정해진 것으로 볼 수 없어 이를 임금이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또한, 이 사건 대여금은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내지 손해배상액 예정으로 근로기준법 20조에 반하여 무효이고, 성매매의 유인·강요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선불금의 명목으로 제공된 불법원인급여이므로, 원고에게 이를 변제할 의무가 없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피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1호증, 을 4부터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대여금이 성매매의 유인·강요의 수단으로 이용되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의 변제를 독촉하는 과정에서 피고에게 상해를 입혔다거나, 위 피고에게 성매매라도 하여 갚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대여 이후에 발생한 사정으로서 이로 인하여 이 사건 대여금의 성격을 성매매 유인·강요의 수단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의 위 항변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일부 인용한다.

판사 김용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