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전제된 사실관계
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사무의 위탁을 받은 보험사무대행기관으로서, 원고의 2010년분, 2011년분 위 보험관련 신고업무를 대행하였다.
나.
피고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한 2010년분, 2011년분 각 건설 일괄 사업장 보험료신고서에는 '공사현장 직영임금'란에만 금액이 기재되고, 외주비는 공란으로 되어 있다.
다.
A과 C은 위 피고의 신고업무 대행 당시 원고 회사에서 경리업무를 담당하였다가 이후에 퇴사한 직원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