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4. 청구금액 합계표의 원고별 합계란 기재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3. 11.부터 2015. 6. 30.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와 한국도로공사 사이의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업무 관련 용역계약의 체결
피고는 2012. 4. 16.부터 2015. 4. 15.까지 3년간 총 용역금액 2,164,710,388원으로 정하여 한국도로공사로부터 한국도로공사 B영업소(이하 '이 사건 영업소'라 한다)의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업무를 위탁받기로 하는 외주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매년 하반기에 갱신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위 총 기간 동안 용역계약을 유지해 오면서, 위 용역계약에 따라 한국도로공사로부터 년 단위로 '통행료 수납업무 용역 설계예산서'상 용역대금을 지급받아, 이 사건 영업소 운영 관련 노무비 복리 후생비, 공통경비, 기타 경비 등을 집행해 왔다.
원고들과 피고의 근로계약 및 구체적인 임금 지급형태
원고들은 2012. 4. 16. 이후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영업소에서 통행료 수납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는 근로자들이고, 각 원고별 근로계약 체결일은 별지3. 원고별 '입사일' 기재와 같으며, 근로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한편, 피고는 원고들을 포함한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에 따른 임금을 지급함에 있어, 기본급, 상여금, 현금취급수당(이하 '현취수당'이라 함), 급식비(식대), 교통비,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 8개 항목으로 구분하여 지급하였고, 상여금, 현취수당, 급식비(식대), 교통비는 근로계약이 정한 고정액을 지급해 왔다.
원고들이 지급받은 임금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지급한 임금의 해당 항목별 지급내역은 별지2. 원고별'임금구성항목' 기재 금액(5개 항목), '연장근로수당 중 기지급액' 기재 금액, '야간근로수당 중 기지급액' 기재 금액, '휴일근로수당 중 기지급액' 기재 금액과 같고, 기 지급한 연차수당 지급내역은 별지3. 표 기재 각 연도별 '지기급 연차수당'란 기재 금액과 같은데, 그 금액 중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은 기본급만을 통상시급 산정 기준으로 삼아 취업규칙에 따라 근로기준법이 정한 방식으로 산정하여 정한 것으로 그 계산식은 아래와 같다.
연장근로수당 : 통상시급(기본급/209시간) × 연장근로시간 × 1.5
야간근로수당 : 통상시급(기본급/209시간) × 야간근로시간 × 0.5
휴일근로수당 : 통상시급(기본급/209시간) × 휴일근로시간 × 1.5
연차수당 : 통상시급(기본급/209시간) × 8시간 × 연차휴가 미사용일
한편, 피고는 2014. 3.부터는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을 산정함에 있어, 기본급에 상여금을 포함하여 산정한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위 계산식에 따라 계산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였다.
임금구성항목 중 상여금, 현취수당, 급식비(식대), 교통비를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재산정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의 액수
한편, 원고들이 지급받은 임금구성항목 중 상여금, 현취수당, 급식비(식대), 교통비를 기본급에 합한 액수를 기준으로 통상시급을 재산정하여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을 재산정한 금액은 별지2. 원고별 '연장근로수당 중 재산정액' 기재 금액, '야간근로수당 중 재산정액' 기재 금액, '휴일근로수당 중 재산정액' 기재 금액과 같고, 같은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재산정한 금액은 별지3. 원고별 '재산정 연차수당' 기재 금액과 같다.
또한, 상여금, 현취수당, 급식비(식대), 교통비를 기본급에 합한 액수를 기준으로 재산정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액수와 원고들이 각 수당으로 실제 지급받은 액수의 차액은 별지4. 원고별 '수당차액 합계'란 기재와 같고, 같은 기준으로 재산정한 연차수당 액수와 원고들이 연차수당으로 실제 지급받은 액수의 차액은 별지4. 원고별 '연차수당 미지급액 합계'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갑 1호증의 1 내지 갑 3호증의 4, 갑 5호증 내지 갑 8호증, 갑 10호증, 갑 14호증의 3, 갑 17호증의 3 내지 갑 21호증, 을 1호증, 을 3호증 내지 을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근로자가 노무의 대가로 지급한 금품이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근로기준법상 각종 법정 수당 산정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에 포함되고, 근로자가 지급받은 금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 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2012다9464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원고들에게 임금을 지급함에 있어, 기본급, 상여금, 현취수당, 급식비(식대), 교통비,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 8개 항목으로 구분하여 지급하면서, 상여금, 현취수당, 급식비(식대), 교통비로 고정액을 일률적으로 지급을 지급해 온 사실은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은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기본급뿐만 아니라 상여금, 현취수당, 급식비(식대), 교통비는 모두 정기적이고,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어 온 노무의 대가로서의 금품이라 할 것이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기본급에 상여금, 현취수당, 급식비(식대), 교통비를 합한 금액을 통상시급으로 재산정하여 계산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및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상여금, 현취수당, 급식비(식대), 교통비를 합한 금액을 통상시급으로 하여 재산정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및 연차수당과 피고가 기 지급한 위 각 수당의 차액이 별지4. 청구금액 합계표의 원고별 합계란 기재와 같은 사실은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4. 청구금액 합계표의 원고별 합계금액란 기재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그 지급할 날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5. 3. 11.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6. 30.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 항변의 요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기본급만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기로 한 명시적 노사합의가 있었고, 그 합의에 따른 각종 수당의 지급이 장기간 지속되어 온 상태에서, 원고들이 이제 와서 기본급뿐만 아니라 상여금, 교통비, 현취수당, 식비를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판 단
노무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통상임금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한 노사합의는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 제15조에 반하여 무효이고, 원칙적으로 강행규정 위반의 무효인 사정을 주장하는 것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위와 같은 노사합의를 함에 있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특정한 임금을 통상임금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면서 ① 이를 토대로 임금총액 및 근로자에게 유리한 다른 근로조건을 정하였고, ② 노사가 해당 임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됨을 알았다면, 그 임금이 통상임금 산정에서 배제하는 대신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정한 다른 근로조건이나 임금총액을 변경하도록 조정했을 개연성이 있으며, ③ 근로자의 추가임금청구로 인해 사용자인 기업에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이 초래되는 경우라면, 근로자의 추가임금청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2012다9464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와 원고들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위 상여금, 교통비, 현취수당, 식비 등을 통상시급 산정에서 제외하는 대신 근로자들에게 유리한 다른 근로조건이 정하여 졌다는 점, 위 각 임금을 통상임금 산정에서 제외할 수 없다는 점을 알았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다른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 조정했을 개연성이 있다는 점 및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로 인해 피고에게 파산 또는 회생절차가 필요할 정도 또는 그에 준하는 정도로 정상적인 기업운영이 불가능한 경영상 어려움이 초래되는 상황이라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현복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