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1. 26. 선고 2014가단5126233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신용정보업체이고, 원고는 1999. 9. 5.부터 피고의 B지사에서 채권추심업무를 해오다가 2002. 3. 31. 피고와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한 이래 2011. 5. 31.까지 일정 기간마다 위임 업무대행계약 내지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의 B지사로부터 배당받은 채권의 추심업무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3호증, 을2호증의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의 B지사에서 근무하는 동안, 피고는 원고에게 ① 사번을 부여하였고, ② 업무수행과정에서 피고가 정한 업무내용, 규칙, 근무시간, 장소, 복장 등을 준수하도록 하고, 추심업무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업무에 대한 감사결과 통보, 추심목표액의 보고, 추심결과에 대한 상벌, 장기보유채권의 재배당 등 업무에 대해 지휘·감독을 하였다. 이와 같이 원고는 피고의 근로자로 근무하다 퇴직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한 추심업무 성과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았을 뿐 피고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종속적인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은 근로자가 아니다.

3.

판단

가.

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 · 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 · 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5두13018, 13025 판결,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다6998 판결 등 참조).

나.

우선, 원고와 피고가 2002. 3. 31. 작성한 업무대행계약서(갑3호증)는 제5조(근태 및 성과보고)에서 원고에게 피고의 업무 종사시간에 따라야 하며, 대행업무의 시작과 종료를 해당 소속장에게 확인을 받고 근무당일 대행업무의 진행사항을 보고하고 결재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피고로부터 업무에 대한 지휘·감독을 받은 것이 아닌가 생각될 여지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그 후 작성한 위임계약서(을2호증의1, 3) 등에는 원고가 독립사업자로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항 제2호에 의해 피고로부터 추심업무를 위임받아 업무를 수행함을 명시하고, 추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와 위임업무와 관련된 회사의 규정·지침 등의 준수의무 등(제6, 7조), 수수료 지급(제5조), 조세관련 책임(제11조) 등의 내용만을 담고 있고 달리 원고가 피고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종속적인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수령하는 관계임을 추단할 수 있는 내용은 없다.

다.

이와 같이 원·피고 사이에 작성된 계약서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실제 원고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추심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았고, 사업자로서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사실은 원고도 자인하고 있다.

그리고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에게 사번을 부여하고 근무장소와 설비나 비품의 일부를 제공한 사실, 피고의 전주지사에서 원고와 같은 위임직 채권추심인들을 포함하여 출근부를 작성한 사실, 피고가 추심업무관련 교육을 실시하거나 신용관리사 시험이나 채권추심인 등록제시험에 대해 안내하고 응시를 독려하거나 금융감독위원회의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을 배포한 사실, 추심결과에 따른 표창장을 수여하거나 영업캠페인을 진행하고 추심결과의 통계 등을 각 지사 등에 통보한 사실, 장기보유채권에 대하여는 추심 담당자를 변경하기도 한 사실, 2002년에는 전주지사에서 근무하던 채권추심인에게 추심실적에 따라 경고하기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6 내지 18, 25 내지 35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에 의해 인정된다.

그런데, 피고가 근무장소와 설비 등을 일부 제공하고, 추심업무관련 교육 등을 실시한 것은 추심업무에 대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나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금융감독원의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 등의 준수를 위한 필요로 인한 것으로 보이고, 추심결과에 대한 통계나 감사결과를 각 지사 등에 통보하였다거나 원고가 아닌 다른 채권추심인에게 추심실적에 대해 경고를 하고, 출석부를 작성하고 사무실에 외근시에 목적지 등을 기재하는 보드를 마련해 놓고 원고와 같은 채권추심인을 포함하여 하계 복장에 대한 지침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실적향상 내지 위임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관련 규정이나 예절의 준수를 독려에서 더 나아가 추심결과나 그러한 지침의 위반에 대하여 어떤 불이익을 주었다거나, 외출이나 결근 등에 대하여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 등을 적용하거나 또는 다른 제한 내지 사전적·사후적 감독 또는 규제가 있었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갑5호증의 메모가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에게 추심목표액을 설정하여 제출하기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와 같은 목표액을 달성과 관련하여 어떠한 강제력이 부여되었다거나 지급받는 수수료 이외에 인사상 불이익이 있었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2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0. 5.경부터 와병으로 인하여 몇 달 동안이나 전혀 위임업무를 처리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병가를 내는 등의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정에서 엿보이는 원고의 추심업무 수행 형태에 더하여 앞서와 같이 수수료 지급 내용까지 더하면,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업무수행에 관하여 피고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종속적인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한 근로자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이경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