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8. 17. 선고 2014가단5178302 판결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9,206,798원 및 그 중 2,309,377원에 대하여는 2012. 4. 11.부터 2014. 1. 1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2,726,589원에 대하여는 2013. 4. 11.부터 2014. 1. 1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4,170,831원에 대하여는 2014.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원고 B에게 7,851,219원 및 그 중 2,719,328원에 대하여는 2012. 4. 11.부터 2014. 1. 1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3,052,076원에 대하여는 2013. 4. 11.부터 2014. 1. 1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2,079,816원에 대하여는 2014.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다.

피고 C에게 12,609,091원 및 그 중 2,986,229원에 대하여는 2012. 4. 11.부터 2014. 1. 1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3,683,928원에 대하여는 2013. 4. 11.부터 2014. 1. 1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5,983,934원에 대하여는 2014.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60%는 원고들이, 나머지 4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보험업, 자산운용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2)

원고 A은 1991. 8. 20., 원고 B, C은 1985. 9. 9. 피고의 사원으로 각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3. 12. 31. 퇴직하였다. 퇴직 당시 원고 A, B는 과장으로, 원고 C은 지점장(차장)으로 각 근무하고 있었다.

나.

피고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의 내용

1)

2011년부터 원고들이 퇴직할 때까지 원고들에게 적용되는 피고의 취업규칙(이하 '이 사건 취업규칙'이라 한다) 중 근무시간, 휴일·연차휴가, 각종 수당, 상여금 등에 관한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2011년부터 원고들이 퇴직할 때까지 원고들에게 적용되는 단체협약(을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과 보수에 관한 단체협약(을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보수에 관한 협약'이라 한다)의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피고의 성과상여금 지급 실시

1)

한편, 피고는 매 회계연도(FY)마다 일정한 경영목표(당기순이익 기준)를 설정하고 결산 결과 그 목표를 초과달성한 경우 근로자들에게 성과상여금(PS, Profit Sharing)을 지급하여 왔는데, 그 지급조건이나 지급액은 매년 단체교섭 합의로 정하여 왔다.

2)

2013 회계연도의 경영성과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 성과상여금에 관하여는 2013. 10. 1.경 피고와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단체교섭 합의(갑 제4호증, 을 제4호증의 3과 같다. 이하 '2013년도 단체교섭합의'라 한다)에서 정해졌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피고는 2013 회계연도 결산 이후 2014. 2. 14. 2013년도 단체교섭합의에서 따라 피고의 근로자들에게 성과상여금(PS)으로 "상여금 기준 220%"로 산정한 금액{결산일 기준 3개월 초과 9개월 미만 근속자에 대해서는 근속월 기준 월할로 계산한 금액(상여금 220% × 근속월/9)}을 지급하였는데, 그 지급대상을 '2013 회계연도 결산일 기준 3개월 이상 근속자(2013. 10. 1. 이전 입사자)로서 지급일 현재 재직자'로 한정하여 지급하였다(위와 같이 지급된 성과상여금을 이하 '2013년도 성과상여금'이라 한다).

4)

피고는 원고들이 위 지급일(2014. 2. 14.) 이전인 2013. 12. 31. 퇴직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들에게는 2013년도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