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8. 11. 선고 2014가단5180589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원고들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채권추심업 및 신용조사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와 사이에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별지 퇴직금 산정표 '근무기간'란 기재 각 근무기간 동안 채권관리 및 채권추심 업무를 채권수임원으로서 담당하다가 위 근무기간 말일 다음날에 퇴사한 사람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17, 을 제1,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비록 피고와 형식적으로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업무를 수행하였지만, 실질적으로는 업무수행에 있어 피고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 등 피고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와 위임계약을 체결한 독립사업자로서 자신의 사업을 영위한 것이지,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에게 종속되어 피고의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소정의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3.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代償的)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갑 제2호증의 1 내지 17, 갑 제3, 6, 9호증, 을 제1, 2, 5 내지 8, 11, 12, 14, 15, 18, 2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S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원고들을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전제로 하는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원고들이 피고와 체결한 위임계약 제12조에는 원고들은 자유소득자로서 피고와 본 계약을 체결하며 본 계약은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한 고용관계에 있지 아니함을 인정하고 동의한다(제1항). 원고들은 본 계약 기간 동안 퇴직금이 발생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하고 동의한다(제2항).'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원고들은 채권추심을 타인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위임직 채권추심인으로서 피고로부터 채권추심업무를 위임받아 처리하려는 의사로 피고와 사이에 위임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

원고들에게는 피고의 취업규칙이 적용되지 않았고, 피고가 원고들에게 추심대상 채권에 대한 추심순위를 지정하거나 구체적인 추심업무의 내용이나 방법 등을 특별히 지시한 바가 없는 점

○

원고들은 채권추심의뢰인 및 채무자의 인적사항과 신용정보 등을 피고가 제공한 컴퓨터(이와 함께 책상, 전화 등 부대비품도 제공되었는데, 이는 업무 편의를 위하여 제공된 것으로 보인다)와 전산아이디를 이용하여 내부 전산망에 저장하고, 위임받은 채권의 추심활동내역 등을 기록하기도 하였으나, 이는 피고로부터 원고들의 업무수행에 대한 지휘·감독을 받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신용정보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

피고는 그 소속 직원들과 달리 원고들과 같은 채권추심원들에 대해서는 출·퇴근 시간을 지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불이익을 주는 등의 근태관리를 하지 않은 점(피고의 정규직 직원에 대하여는 근태관리를 위하여 지문등록을 하여 관리하였으나, 원고들에 대하여는 지문등록도 하지 아니하였다)

○

원고들은 피고의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피고로부터 기본급이나 고정급을 받은 바 없고, 근무내용이나 시간과 관계없이 채권의 회수실적에 따른 수수료만을 받았으며, 그 수수료는 근무경력이 비슷한 채권추심원들 상호간은 물론이고, 동일한 채권추심원도 매월 실적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는바(원고 N의 경우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최저 월 수수료는 63,037원, 최고 월 수수료는 2,717,894원인바, 수수료의 차이가 매우 크고, 원고 G의 경우 2010. 6.부터 2010. 12.까지 추심실적이 없어 전혀 수수료를 받지 못하기도 하였다), 위 수수료는 채권추심업무에 들어간 시간 등에 따라 산정된 것이 아니라 오로지 추심실적에 따라 산정되었던 점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4항에서 위임직 채권추심인이 등록된 신용정보회사 이외의 자를 위하여 추심활동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 위임직 채권추심인이 복수의 신용정보회사에 등록하여 추심활동을 할 수 없는바, 이와 같은 취지를 반영하여 위임계약서 제9조에 따라 중복하여 채권추심업에는 종사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것 이외에는 별다른 겸직 제한이 없는 점

○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법률상 엄격한 요건 하에서 제한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데 반하여, 위임계약은 상호 해지의 자유가 있는바(민법 제689조 제1항), 원고들이 피고와 체결한 위임계약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의 추심 수수료가 일정금액에 미달하는 등 원고들의 영업실적이 저조할 경우에는 계약 기간 중이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점(위임계약서 제7조 제8항)

○

피고는 원고들이 채권추심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 내역(부동산등기부등본 등 각종 서류 발급비용, 우편발송요금 등)을 피고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원고들에게 20만 원 한도 내에서 그 비용을 지급하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실무는 민법 제687조, 688조, 즉 "위임사무의 처리에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위임인은 수임인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선급하여야 한다.", "수임인이 위임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위임인에 대하여 지출한 날 이후의 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채권추심을 위한 현장방문에 소요되는 교통비, 휴대전화 요금, 식대 등은 모두 원고들이 부담하였던 점

○

원고들은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고, 피고를 사업자로 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던 점

○

피고는 법령 위반 사례 등을 문서로 출력하여 게시판에 게시하는 등 업무 관련 내용을 공고하거나 원고들과 같은 채권추심원에게 민원 내용을 설명한 적이 있었는데, 피고와 같은 신용정보회사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및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과 금융감독원의 가이드라인 등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켜야 할 준수사항이 존재하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항 제2호가 정한 위임직 채권추심인에게 채권추심 업무를 위임하는 경우에 위와 같은 관련 법령이나 가이드라인 등에 위반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민원 내용 설명 시 원고들이 참석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피고로부터 불이익이나 제재가 가하여 지지는 아니하였던 점

○

피고는 원고들에게 '신용정보업종사원증'을 제공하였는데, 이는 통상의 정사원에게 제공되는 사원증과는 구분되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8항에 따라 채무자에게 채권추심원의 신분을 증명하기 위한 '신용정보업종사원증'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

원고들은 피고가 원고들에게 월별, 주별, 일별 목표치를 설정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 또한 금융기관으로부터 채권추심을 위임받는 지위에 있는 것으로, 금융기관이 부여한 목표량을 위임직 채권추심인의 수를 고려하여 채권을 균분·배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4.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윤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