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2. 26. 선고 2014가단5183281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추석특별행사 판촉직원으로 2008. 9. 4.부터 2008. 9. 13.까지 10일간 홈플러스 B점 지하 1층 특별행사판매대에서 참치선물세트, 햄선물세트, 기름선물세트, 김선물세트 등 피고가 제조·판매하는 추석선물세트 홍보 및 진열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와 근로관계가 종료된 다음날이자 추석날인 2008. 9. 14. (일) 11:00경 자택 화장실에서 팔과 다리에 마비 증상을 보이며 쓰러져 국립재활원에서 "뇌경색, 편마비, 보행과 이동의 이상"으로 진단받고, 개두술과 두개성형술을 받았으나, 현재도 좌측편마비 상태이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고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재해에 관하여 서울행정법원 2010구단3001호 요양불승인처분취소소송에서 산업재해로 인정되어 휴업급여, 요양급여, 장해급여를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갑 제2호증의 1, 2,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근무 기간 동안 원고에게 ① 구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2010. 9. 30. 고용노동부령 제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7조에서 정한 의자비치의무를 위반하여 원고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는 항상 서서 근무하도록 하였고, ② 1주일에 1회 이상 유급휴일을 주도록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위반하여 10일 동안 휴무 없이 계속 근무하도록 하였으며, ③ 원고와 함께 근무하던 C를 4일 동안만 근무하게 하여 추석전날까지 3일 동안 홍보와 진열행사를 원고 혼자서 담당하게 하였고, ④ 판촉사원의 업무내용에 포함되지 않는 업무인 상품이 부족할 경우 물류창고에서 상품을 가져와서 보충하는 업무를 시켜, 근로자인 원고에 대한 안전배려의무 내지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원고는 2008. 9. 14. 자택 화장실에서 팔과 다리에 마비증상을 보인 후, 뇌경색, 편마비, 보행과 이동의 이상 진단을 받고, 좌측 편마비상태의 장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적극적 손해 322,495,540원, 소극적 손해 47,631,490원, 위자료 50,000,000원 등 합계 420,127,030원을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휴일근무로 인한 수당을 지급하였고, 원고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만 일하도록 하여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하루 8시간만을 근무하게 하였으므로 피고가 의자를 비치하지 않았다고 하여 안전배려의무 내지 보호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원고가 피고에게 오랫동안 서서 근무할 경우 재해를 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고지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로서는 이를 예상할 수 없었고, 원고는 근무기간이 10일 뿐이었으므로 원고에게 발생한 질병과 피고의 의자비치의무 위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안전배려의무 내지 보호의무는 사고 발생의 위험성에 대한 안전배려의 필요성이 있어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고의 발생을 예측할 수 없는 경우, 즉 결과발생의 예견가능성이 없는 사고에 대해서는 안전배려의무 내지 보호의무를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안전배려의무 내지 보호의무위반을 이유로 사용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고가 피용자의 업무와 관련성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또한 그 사고가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예측되거나 예측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할 것이다.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가 수행하는 근로의 내용이나 여건에 의해 이 사건 재해가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예측하거나 예측할 수 있었어야 할 것인바,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의자비치의무를 위반한 사실, 피고가 원고를 고용할 당시에는 원고의 근무기간인 10일 중 7일 동안은 C와 함께 홍보와 진열행사를 할 계획이었으나, 피고가 C를 2008. 9. 10.까지만 일하게 하여 그 후 3일 동안에는 원고 혼자서 홍보와 진열 및 물류창고에서 상품을 가져와 보충하는 일을 담당하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을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강동경희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 즉, ① 원고가 피고에게 고용된 것은 10일 뿐이고 원고는 그 기간 동안 점심시간을 제외한 1일 8시간의 근무만을 하였던 사실, ② 강동경희대학교병원 신경외과 진료기록 감정의사는 10일 동안 휴일 없이 하루 8시간을 서서 일한 것으로 뇌경색이 올 수 있다고는 볼 수 없다고 회신한 사실, ③ 위 서울행정법원 2010구단3001호 사건의 진료기록 감정 의사도 10일간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뇌경색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의학적 근거는 없다고 회신한 사실, ④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을 주도록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55조는 같은 법 제56조와 더불어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을 주어야하고, 휴일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의 동의에 의해 휴일근무 여부가 조정될 수 있는데, 다만 휴일근무를 하는 경우 사용자는 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원고는 추석 특별행사기간 동안 10일 연속 근무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고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고, 휴일근무에 대해 피고가 가산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원고가 근무한 특별매장 근처에 피고 회사의 일반매장이 있었고, 거기에서 근무하던 D이 원고를 도와주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⑥ 원고와 함께 근무했던 C는 위 서울행정법원 2010구단3001호 사건에서 자신이 계획대로 1주일 동안 일하지 않은 이유는 물건이 많이 판매되어 업무량이 두 사람이 일할 양이 아니었기 때문이었다고 진술한 사실, ⑦ 원고와 피고의 근로계약기간 10일 중 C가 일하기 시작하기 전 3일 동안은 원고 혼자서 특별 매장을 관리하기로 한 것으로 보이고, C가 일하는 기간에도 오전시간에는 원고 혼자서 특별매장을 관리하기로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⑧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일하는 10일 동안에도 피고 매장에서 근무를 마친 후 E가 운영하는 옷가게에서 18:30경부터 22:00경까지 근무를 하였으나 이를 피고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앞서 본 원고의 근로내용이나 여건에 의해 이 사건 재해가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예측하거나 예측할 수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판사 정회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