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 26. 선고 2014가단5265855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퇴직금산정표 중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같은 표 '근무기간'란 기재 각 근무기간 말일부터 14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 부터 2014. 10. 7.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 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신용정보업 허가를 받아 채권추심업, 신용조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들은 별지 퇴직금산정표 중 '근무기간'란 각 근무기간 초일에 피고와 채권추심에 관한 업무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업무위임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한 후 피고가 채권자로부터 의뢰받은 채권의 관리 및 추심업무를 담당하다 위 '근무기간'란 각 근무기간 말일에 각 퇴직한 자들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