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7. 28. 선고 2014가단5284603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1999년경부터 시흥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자동화기계부품 등을 제작하는 사업장(아래에서는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을 운영하여 왔다. 피고는 2013. 10. 12. 이 사건 사업장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였는데, 지인인 E의 소개로 알게 된 원고 등 2명에게 1일 3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사업장에 남아 있던 고철 등의 수거작업을 하게 하였다.

이 사건 사업장에서 고철 등의 수거작업을 하던 원고는 2013. 10. 15. 이 사건 사업장 2층에서 사다리를 타고 1층으로 내려오던 중 바닥으로 추락하는 사고(아래에서는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여 우측 대퇴골 분쇄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요양비, 휴업보상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으나(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고정727), 2015. 9. 16.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아래에서는 '관련 형사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받았고, 그 항소심(수원지방법원 2015노5732)에서 제1심의 판단이 그대로 유지되었으며, 2016. 4. 30.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을1 내지 4,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로부터 일당을 받고 피고의 이 사건 사업장에서 고철수거작업을 하기로 하는 일용직 고용계약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가 지정해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일정기간 근무를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임금 등을 목적으로 피고에게 종속적인 근로관계를 제공한 근로자이므로, 피고는 사업주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및 관련 형사판결의 판결이유 등에 의하면, 다음의 사정이 인정된다. 즉,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의 이 사건 사업장이 아니라, 'F'이라는 회사에 고용되어 있는 상태였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작업은 원고 등이 요청한 시간대에 시작되고 종료될 수밖에 없었다.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전체적인 작업량과 작업일수 등도 원고 등이 정하였고, 원고 등이 직접 가져온 삽, 마대, 1톤 트럭 등을 이용하여 작업이 진행되었다. 피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고철로 팔 것들을 지정해준 이후에는 원고 등이 작업하는 동안 이 사건 사업장에 머무르지 않았다. 원고 등이 수거한 고철의 판매와 관련하여 피고가 관여한 사항은 없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가 피고에게 종속되어 있는 근로자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를 전제로 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는 나머지 사정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원고는 이 사건 변론 종결 당시까지 위와 같은 근로관계를 전제로 손해배상청구를 하고 있을 뿐, 다른 청구원인을 제시한 바 없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정영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