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1999년경부터 시흥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자동화기계부품 등을 제작하는 사업장(아래에서는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을 운영하여 왔다. 피고는 2013. 10. 12. 이 사건 사업장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였는데, 지인인 E의 소개로 알게 된 원고 등 2명에게 1일 3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사업장에 남아 있던 고철 등의 수거작업을 하게 하였다.
이 사건 사업장에서 고철 등의 수거작업을 하던 원고는 2013. 10. 15. 이 사건 사업장 2층에서 사다리를 타고 1층으로 내려오던 중 바닥으로 추락하는 사고(아래에서는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여 우측 대퇴골 분쇄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요양비, 휴업보상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으나(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고정727), 2015. 9. 16.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아래에서는 '관련 형사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받았고, 그 항소심(수원지방법원 2015노5732)에서 제1심의 판단이 그대로 유지되었으며, 2016. 4. 30.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을1 내지 4,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로부터 일당을 받고 피고의 이 사건 사업장에서 고철수거작업을 하기로 하는 일용직 고용계약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가 지정해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일정기간 근무를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임금 등을 목적으로 피고에게 종속적인 근로관계를 제공한 근로자이므로, 피고는 사업주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및 관련 형사판결의 판결이유 등에 의하면, 다음의 사정이 인정된다. 즉,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의 이 사건 사업장이 아니라, 'F'이라는 회사에 고용되어 있는 상태였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작업은 원고 등이 요청한 시간대에 시작되고 종료될 수밖에 없었다.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전체적인 작업량과 작업일수 등도 원고 등이 정하였고, 원고 등이 직접 가져온 삽, 마대, 1톤 트럭 등을 이용하여 작업이 진행되었다. 피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고철로 팔 것들을 지정해준 이후에는 원고 등이 작업하는 동안 이 사건 사업장에 머무르지 않았다. 원고 등이 수거한 고철의 판매와 관련하여 피고가 관여한 사항은 없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가 피고에게 종속되어 있는 근로자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를 전제로 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는 나머지 사정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원고는 이 사건 변론 종결 당시까지 위와 같은 근로관계를 전제로 손해배상청구를 하고 있을 뿐, 다른 청구원인을 제시한 바 없다).
결 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정영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