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234,359원과 이에 대하여 2008. 12. 19.부터 2014. 9. 2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
원고는 2000. 8. 1.부터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2008. 12. 4. 퇴직하였다.
○
원고는 퇴직 당시 임금 8,826,325원,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5,370,810원, 퇴직금 38,638,118원 합계 52,835,253원을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하였다.
○
원고는 지급받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하여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지급청구를 하여 2009. 12. 21.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임금 5,800,894원, 퇴직금 7,800,000원 합계 13,600,894원을 지급받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