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1,638,220원 및 이에 대한 2014. 12. 9.부터 2016. 1. 1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2004. 7. 5. 원고 회사와 같은 동양그룹 계열사인 동양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이하에서는 '동양파이낸셜' 이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0. 11. 1.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채권추심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하다가 2014. 7. 31. 퇴사하였다.
피고가 퇴직 전 1년 동안 수령한 임금은 아래 표와 같다.
(생략)
원고는 2014. 8. 14. 피고의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이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으로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하여 퇴직 전 1년 동안 지급받은 평균임금에 따라 계산한 퇴직금으로 48,624,78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퇴직 전 1년 동안 지급받은 평균임금에 따른 정확한 퇴직금은 49,345,590원이다).
피고는 위 퇴직금을 지급받은 다음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에 따라 계산한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원고 대표이사를 고소하였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은 2014. 9. 19. 원고에게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에 따라 계산한 퇴직금과 원고가 지급한 퇴직금의 차액에 해당하는 32,359,030원을 2014. 10. 7. 까지 추가로 지급하라고 시정지시를 하였다.
원고는 2014. 10. 7. 피고에게 32,959,03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2014. 10. 8. 원고 대표이사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였다.
원고는 2014. 10. 24. 피고에게 추가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음에도 시정지시에 따라 32,359,030원을 추가로 지급하였으며, 추후에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겠다는 의사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고, 2014. 11. 18.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근로기준법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등이 정한 원칙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퇴직을 즈음한 일정 기간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으로 인하여 임금액 변동이 있었고, 그 때문에 위와 같이 산정된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전체 근로기간, 임금액이 변동된 일정 기간의 장단, 임금액 변동의 정도 등을 비롯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볼 때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게 산정된 것으로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이를 기초로 퇴직금을 산출하는 것은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출하고자 하는 근로기준법의 정신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다른 방법으로 그 평균임금을 따로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2014. 5.의 실적 수수료는 10,667,708원으로 다른 달에 비하여 이례적으로 많은 점, ② 퇴직 전 3개월 급여 평균은 9,115,246원인데 전체근로기간 급여 평균은 2,865,477원으로 3배 이상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의 퇴직 직전 3개월간 평균임금은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으로 인하여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많게 산정된 것으로 인정되므로, 합리적인 평균임금에 따라 계산된 퇴직금은 퇴직 전 1년 동안의 지급받은 평균임금에 따라 계산한 49,345,590원이다.
결국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49,345,590원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31,638,220원(= 원고가 최초 지급한 48,624,780원 + 추가로 지급한 32,959,030원 - 합리적인 평균임금에 따른 퇴직금 49,345,590원)을 부당이득 하였다고 할 것이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
원고가 추가로 지급한 32,959,030원은 형사합의금으로 지급된 것이므로 부당이득 한 것이 아니다.
원고는 채무 없음을 알고도 32,959,030원을 변제한 것이므로 민법 제742조의 비채변제로서 유효하다.
판단
형사합의금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는 퇴직금 미지급을 이유로 원고 대표이사를 고소하였다가 이를 수령한 후 퇴직금 수령을 이유로 위 고소를 취하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와 달리 퇴직금과는 별도의 형사합의금으로 수령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비채변제 주장에 관한 판단
민법 제742조의 비채변제는 지급자가 채무 없음을 알면서도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만 성립하고, 채무 없음을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변제를 강제당한 경우나 변제거절로 인한 사실상의 손해를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 변제하게 된 경우, 반환청구권을 유보하고 변제한 경우 등 그 변제가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지급자가 그 반환청구권을 상실하지 않는다(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다17917 판결, 대법원 1996. 12. 20. 선고 95다52222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추가 퇴직금을 지급한 것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의 시정지시에 따른 것인 점, ② 추가 퇴직금을 지급한 후 2014. 10. 23. 추가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음에도 시정지시에 따라 32,359,030원을 추가로 지급하였으며, 추후에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겠다는 문서를 작성한 후 다음 날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추가 퇴직금 지급은 그 변제가 원고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어, 원고는 그 반환청구권을 상실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1,638,22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12. 9.부터 피고가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2. 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병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