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원고에게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4. 29.자 2005차19066 임금 청구사 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제1항 기재 지급명령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한 강제집 행을 정지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항과 같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2004. 2.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서울 종로구 C 소재 'D'에서 조리사로 근무하였다.
피고는 2005. 3.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원고 및 원고의 어머니인 E을 상대로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05. 4. 29. '원고와 E은 연대하여 피고에게 21,179,930원 및 이에 대한 2005. 5.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서울중앙지방법원 2005차 19066,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발령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의 어머니인 E이 신용불량상태에 있어서 E이 원고의 명의를 빌려 D의 영업신고를 하고 사업자등록을 하였지만 D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은 E이며, 피고 또한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고, E은 조리사 자격이 있는 피고와 동업하여 D을 운영하였으므로 피고는 D의 근로자라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에서 주장하는 미지급 임금을 피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없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피고의 주장
원고는 자신의 이름으로 D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어머니인 E과 함께 D을 운영하였으며, 피고는 원고와 E의 지휘 · 감독을 받으며 조리사로 일한 근로자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지급명령에서 지급을 명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확정된 지급명령의 경우 그 지급명령의 청구원인이 된 청구권에 관하여 지급명령 발령 전에 생긴 불성립이나 무효 등의 사유를 그 지급명령에 관한 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수 있고, 이러한 청구이의의 소에서 청구이의 사유에 관한 증명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따라서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 소송에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고, 원고가 그 채권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거나 변제에 의하여 소멸되었다는 등 권리 발생의 장애 또는 소멸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그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다12852 판결 등 참조).
원고가 D의 사용자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갑 제4호증, 제5호증, 을 제2호증, 제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종로구청장이 2004. 2. 11. 신고를 수리한 영업신고증에 원고가 D의 대표자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종로세무서장이 2004. 2. 11. 교부한 사업자등록증에 원고가 D의 사업자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2004. 4.경부터 같은 해 9.경까지 사이에 원고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피고의 예금계좌로 임금 등이 입금된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 제12호증, 제13호증, 제16호증 내지 제2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F, E, G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H생으로 2004. 2. 당시 대학을 갓 졸업한 상태로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2004. 2. 당시 F이 운영하는 세차장에서 세차업무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E이 2004. 2. 당시 신용불량상태로 인하여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과 예금계좌 개설 등을 하지 못하자 자신의 아들인 원고의 명의로 영업신고 및 사업자등록을 하고 원고의 명의의 계좌를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가 E을 근로기준법위반죄로 고소하여 E은 2005. 5.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벌금 2,500,000원의 약식명령(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고약16746)을 발령받았지만, 원고는 근로기준법위반죄로 고소를 당하거나 처벌을 받지 않은 점, ④ 2004. 당시 D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던 G도 D의 사장은 E이었고, 원고가 어머니를 도와주러 D에 자주 오기는 하였지만 종업원들에게 지시 등을 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비록 영업신고증과 사업자등록증에 D의 대표자나 사업자로 기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D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은 원고가 아닌 E이었고, 피고 또한 그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며, 위 인정사실에 반하는 증인 I의 증언은 증인 E, G의 각 증언에 비추어 믿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가 D의 사용자이므로 피고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결 론
그렇다면, 피고가 D의 근로자인지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원고는 피고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할 것이고,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도 불허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민사집행법 제46조, 제47조를 적용하여 직권으로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이 사건 지급명령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을 정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