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 22. 선고 2014가단5336900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488,951원과 이에 대하여 2012. 12. 22.부터 2016. 1. 2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