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7,987,200원, 원고 B에게 3,525,677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4.4.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 A은 1985. 2. 1. 피고에 입사하여 2014. 6. 30. 퇴사하였고, 원고 B는 208.1. 1. 피고에 입사하여 2014. 6. 30. 퇴사하였다.
피고의 급여 등 관련 규정
피고의 임금 지급
피고는 원고들을 포함한 소속 근로자들에게 교통보조비, 실적평가급을 위 단체협약과 보수규정에 따라 지급하여 왔다.
또한 단체협약 및 보수규정에서 정한 대로 봉급과 업무수당, 위험수당, 직무수당, 장기근속수당, 출납수당, 전산업무수당, 후생보조비를 포함한 금액을 통상임금으로 하여 법정수당(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수당을 말한다) 및 연월차보전수당, 연가보상비를 계산하여 지급하여 왔다. 한편 법정수당 중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9:00시~18:00시)에 대하여는 각 50%를, 야간근로, 휴일연장근로(휴일근로 중 8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각 10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단체협약 및 보수규정에 따라 피고가 원고들을 포함한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교통보조비와 실적평가급은 정기적 · 일률적으로 지급된 것으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기본급 등 기존통상임금에 더불어 교통보조비와 실적평가급을 포함하여 산정된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시간외근무수당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할 것이므로, 재 산정한 각 수당에서 기지급한 각 수당 등의 차액 및 미지급한 시간외근무수당등 차액을 포함하여 재산정된 퇴직금에서 기지급한 퇴직금을 뺀 차액을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의 주장
실적평가급은 각 기관의 근무 및 업무실적 등을 감안하여 실적평가급 지급율이 산정되는 것으로서, 평가대상 연도의 봉급지급일수가 15일 미만인 자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하고, 전년도 12. 31. 현재 재직 중인 자에게만 지급하므로 고정성이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실적평가급은 매회계연도에 지급할 것을 그 지급시기만 늦춰서 다음연도 4월 15일 이후에 지급하는 것이므로, 시간외 근로를 한 연도에는 실적평가급을 포함한 임금을 기준으로 시간외 근로수당을 산정할 수도 없다.
교통보조비 또한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단체협약에 따라 산정한 시간급 통상임금(월 소정근로시간 192시간 적용)이 위 교통보조비를 통상임금으로 반영하여 산정한 시간급 통상임금(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적용)보다 큰 금액이므로, 피고가 추가로 청구할 수 있는 시간 외 근로수당이 없다
가사, 이 사건 수당들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노사합의로 이 사건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위 합의에 반한 것으로서 이유 없다.
원고들은 주40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의 경우 연장근로임과 동시에 휴일근로임을 전제로 가산율을 100%로 하여 특근시간을 계산하여 법정수당 차액을 구하나, 근로기준법 및 시행령의 해석상 휴일근로시간 중 8시간 범위 내의 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실적평가급과 교통보조비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기준법이 연장 · 야간 · 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연차휴가수당 등의 산정 기준 및 평균임금의 최저한으로 규정하고 있는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인 소증근로의 대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으로서 정기적 · 일률적 ·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그리고 고정적인 임금은 '임금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 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을 말하므로,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되어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된 임금은 고정성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지급일 기타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임금은 그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일 것이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이 된다. 그러한 임금은 기왕에 근로를 제공했던 사람이라도 특정 시점에 재직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하는 반면, 그 특정 시점에 재직하는 사람에게는 기왕의 근로 제공 내용을 묻지 아니하고 모두 이를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와 같은 조건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그 임금은 이른바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그 특정 시점에 도래하기 전에 퇴직하면 당해 임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여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 · 야간 · 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그 지급조건이 성취될지 여부는 불확실하므로 고정성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아가 어떠한 임금이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고정성을 갖고 있는지는 그 근로계약이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근로계약 등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거나 그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임금의 성격이나 지급 실태, 관행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94643 판결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교통보조비의 경우 피고가 단체협약 및 보수규정에 따라 4급 이하 직 · 용원에 대하여 아무런 조건 없이 교통보조비 명목으로 매월 10만 원씩을 지급하여 왔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는 정기적 · 일률적 · 고정적으로 지급된 것 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다음으로 실적평가급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는 지급일을 기준으로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재직 중인 자에 대하여만 실적평가급을 지급하되, 지급일을 기준으로 전년도 12월 31일 이후부터 지급일 전일까지 퇴직한 자에 대하여는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본인이 속한 기관의 전년도 지급률에 따라 지급하였는바, 이는 지급일 기준 퇴직자에 대하여도 일정액의 실적평가급을 확정적으로 지급한 것으로서 고정성이 인정되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실적평가급과 교통보조비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단체협약에 위반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되며, 이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통상임금은 위 근로조건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법이 정한 도구개념이므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통상임금의 의미나 범위 등에 관하여 단체협약 등에 의해 따로 합의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따라서 성질상 근로기준법상의 통상임금에 속하는 임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노사간에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그 합의는 효력이 없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통상임금 판단기준에 관한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실적평가급과 교통보조비는 성질상 근로기준법상의 통상임금에 속하는 임금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통상임금의 의미나 범위는 단체협약 등에 의해 따로 합의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어서 설령 실적평가급과 교통보조비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노사 간에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그 합의는 효력이 없으므로, 그러한 합의가 유효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들에 대한 미지급 법정수당 및 퇴직금
의무의 발생
실적평가급과 교통보조비가 통상임금에 해당함에도 피고는 그 동안 이를 제외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각종 법정수당을 산정하고 그 법정 수당에 따른 평균임금을 기초로 퇴직금을 산정하는 방법으로 원고들에게 각종 법정 수당과 퇴직금을 잘못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 구하는 바에 따라 ① 2011년 3월부터 2013년 7월까지 원고들에게 지급한 연장야간휴일수당, 휴일수당, 연가보상비에 관하여, 실적평가급과 교통보조비를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재산정한 법정수당에서 원고들에게 기지급한 법정수당을 공제한 차액과, ② 원고들에게 지급한 퇴직금에 관하여, 위와 같이 재산정한 법정수당에 따른 평균임금을 기초로 다시 산정한 퇴직금에서 원고들에게 기지급한 퇴직금을 공제한 차액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구체적 계산
통상시급의 재산정 : 원고들은 소정 근로시간을 209시간으로 하여 계산하여 이를 구하고 있고, 피고 또한 소정 근로시간을 209시간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소정 근로시간을 209시간으로 하여 통상시급을 재산정한다.
연장, 야간, 휴일연장 근로의 경우, '[(연장근로시간×1.5)+(야간근로시간×2)+(휴일연장시간×2)]×(재산정 통상시급-기존 통상시급)'의 방식으로 계산하되, 주40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의 경우 연장근로이기도 함과 동시에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가산율이 100%가 되어야 함에도 피고는 50%로만 지급하여 왔으므로, 휴일근로 시간에 대하여는 '(휴일근로시간×재산정한 통상시급×2)-(휴일근로시간×기존 통상시급×1.5)'의 방식으로 계산한다.
퇴직금의 경우,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추가로 지급되는 법정수당의 차액이 존재하므로, 이를 포함하여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정한다.
구체적인 계산 금액은 별지 표 기재와 같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A에 급여 차액 4,388,783원(= 별지 표 중 '특근수당 차액' +'연가보상비 차액') 및 퇴직금 차액 3,598,417원을 합한 4,987,200원, 원고 B에게 금여 차액 2,918,403원(= 별지 표 중 '특근수당 차액' + '연가보상비 차액') 및 퇴직금 차액607,274원을 합한 3,525,677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4.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혜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