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0. 24. 선고 2014가합15274 판결

2014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43,381,052원 및 그 중 106,199,996원에 대하여 2014. 1. 7.부터, 37,181,056원에 대하여는 2014. 5.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7,247,8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25.부터 2014. 10. 2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본소, 반소를 합하여 1/4은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5.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9. 10. 피고 회사와 연 2억 5,000만원(월 20,833,333원)의 보수를 받으면서 금융부분 대표 파트너로 근무하기로 하는 계약을(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근무하다 2013. 12.경 퇴사한 자이다.

나.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원고는 피고 회사로부터 렌트 자동차와, 접대비에 사용하도록 용도가 정해진 회사 카드를 제공받아 사용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2012. 12.분까지는 위 약정대로 보수를 지급하였으나, 2013. 1.분부터 11.분까지는 별지 기재와 같이 매월 원고의 보수 중 일부만을 지급하였다. 피고는2013.경 수차례 원고의 경영성과가 부진함 등을 언급하면서 원고에게 노력할 것을 권고하였고, 이후 가시적인 성과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무급휴가 등을 사용하라는 등의 권유와 함께 사직을 권고하였다. 원고는 무급휴가 기간 중 피고에게 사직의사를 밝히고 퇴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미지급 보수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보수로 합계 106,199,996원 및 이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의 보수는 기여도와 경영성과에 따라 연동되어 지급되므로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연봉은 고정적인 것이 아니고, 이 사건 계약상 원고가 해야 할 역할과 책임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의 사내유보금 제도에 따라 원고의 보수 일부를 미지급한 것이다. 또한 원고도 사내유보금 제도를 알고 있었고, 위와 같은 보수 미지급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수용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계약서의 문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2억 5,000만 원은 피고가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한 금액으로 이후 원고의 기여도와 경영성과를 고려한 새로운 연봉합의에 따라 변경되기 전까지는 확정된 금액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 이후 최초 연봉액을 감액하기로 하는 등의 새로운 연봉합의가 있었다는 점에 대한 주장·입증이 없는 이상 피고는 최초 연봉액을 기준으로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또한 피고의 취업규칙상 사내유보금 제도에 관한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미지급 보수가 사내유보금 제도를 통해 감액된 것인지도 불분명하고(급여명세표상 기본급여가 감액되어 나올 뿐 사내유보금에 관한 표시는 없다),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사내유보금 제도를 원고에게 고지하였다거나 사내유보금 제도가 금융부문 종사자들에게 통상적으로 알려진 관행이라서 별다른 고지 없이도 원고가 당연히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원고가 감액된 보수를 지급받아 온 것만으로는 감액된 보수를 그대로 수용하여 감액된 보수에 관한 청구를 포기하기에 이르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약정 퇴직금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퇴직금으로 26,041,666원{=250,000,000원÷12×(1 +3/12), 원 미만 버림}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해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의 퇴직금 규정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한다는 것인데, 원고는 등기 임원으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위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계약의 내용들은 모두 원고에게만 적용되는 사항들인데, 특별히 퇴직금에 관한 규정만을 다른 규정과 달리 볼 근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퇴직금 규정은 원고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른 퇴직금을 약정상 지급한다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득세환급금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2013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 금액 중 과다납부한 11,139,390원을 피고가 환급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위 환급금은 소득세 등의 징수의무자인 원고에게 귀속되어야 할 금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환급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43,381,052원(미지급 보수 106,199,996, 약정 퇴직금 26,041,666원, 소득세환급금 11,139,390원) 및 이에 대해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그 중 106,199,996원에 대하여는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1. 7.부터, 37,181,056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확장 및 청구원인 추가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5. 30.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렌트 자동차에 관한 손해배상청구

1)

피고는, 원고가 입사시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일방적으로 퇴사한 탓에, 3년을 사용하기로 한 렌트 자동차를 조기에 반납하게 되었으므로, 원고는 렌트 회사에 대한 위약금 4,203,945원과 원고가 자동차 사용시 발생한 사고로 인한 60만 원의 면책금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우선 렌트 자동차는 피고가 보수 외에 원고에게 특별히 제공한 것으로, 정상적인 사용을 전제로 하는 것인바, 우발적인 사고로 인해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금액은 피고의 제공의무 범위를 벗어난 것이므로, 이러한 부분까지도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이상 이는 실제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원고는 피고가 주장하는 면책금의 존부 및 지급 책임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고,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3. 11. 25. 위 면책금 60만 원을 정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가 렌트 자동차 사용시 발생한 사고로 부담하게 된 60만 원 부분 청구는 이유 있다.

3)

그러나 이 사건 계약의 렌트 자동차에 관한 규정은, 렌트 자동차의 특별한 혜택을 제공한 것에서 더 나아가 근무자가 일방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까지 이후 잔여 렌탈에 대한 책임을 피고가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규정이라 해석되므로, 원고의 귀책사유 없이 부득이하게 퇴사한 경우에까지 퇴사 이후 잔여 렌탈 기간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퇴사의사를 밝히게 된 경위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피고의 퇴사권유에 따라 부득이하게 퇴사한 것이라 보이므로, 원고에게 위 렌트 자동차의 위약금을 부담하게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횡령금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1)

을 제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법인카드는 사용목적이 정해져 있고, 원고는 그 사용 내역에 관하여 날짜와 금액 및 접대의 상대방을 기재하여 월 단위로 사후 승인을 받는 사실, 원고가 2012. 10. 경부터 2013. 11. 경까지 사이에 법인카드로 사용한 6,647,820원 상당(접대 상대방을 C, D, E, F으로 한 것과 접대 상대방을 G로 한 내역 중, G가 원고와의 만남이 있었던 것으로 지적한 날짜의 것을 제외한 금액이다)은 원고가 접대하였다고 주장한 상대방과 전혀 일치하지 않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원고가 착오로 사용일시와 장소 등을 잘못 기재하였을 가능성도 있으나, 원고가 그 사용내역에 대해 적극적으로 입증할 필요가 있음에도 구체적인 반박을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입증을 요하는 형사상 책임은 몰라도 증거의 우위에 의한 사실인정으로 족한 민사상으로는 원고가 위 금원들은 접대비 외에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고 추단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는 피고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손해배상으로 6,647,82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는 이에 더 나아가, 을 제2호증에 기재된 접대비 사용목록의 금원들이 모두 원고가 접대비 명목으로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에서 원고가 사용한 일부 금원이 개인적 사용으로 추단된 사정만으로 나머지 금원까지 모두 개인적 사용으로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7,247,820원(면책금 60만 원, 법인카드 개인적 사용 금액 6,647,82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금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한 이후로서 피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반소장 송달일인 2014. 3. 25.부터 원고가 이행의무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4. 10. 2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다 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마용주(재판장) 김나나 성준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