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소 중 퇴직금 및 급여청구 부분을 각각하한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해고예고수당 부분)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주식회사 C의 조직 및 운영형태
주식회사 C(1955. 8. 25. 상호를 E 주식회사로 하여 설립되었으나, 2000. 6. 9. F 주식회사를 거쳐 2011. 7. 27. 현재와 같이 상호가 변경되었다)은 ① '건재부문(레미콘 등 생산, 공급), ② '건설부문' (건축사업 등), ③ '섬유부문'(섬유·의류사업), ④ '플랜트부문'(플랜트기자재·환경·에너지)의 4개 부문을 주력으로 하여 사업을 영위하여 온 회사로서, 1999. 7.경 G 주식회사, 2005. 1.경 주식회사 H, 2008. 5.경 주식회사 I, 2011. 9.경 J 주식회사 등을 각각 흡수합병하는 방식으로 해당 사업부문을 조직·운영하였다.
주식회사 C의 각 사업부문의 주사업장은 별도의 지역에 소재하고 있으며, 위 회사 명의로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외에 사업부문별로도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한편 주식회사 C은 해당 사업부문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취업규칙을 제정·운영하였다.
원고들의 근무내역
원고 A은 1996. 6.경 C그룹에 과장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07. 2.경 상무로 승진하면서 주식회사 I의 경영지원본부장을 맡게 되었다(위 회사가 2008. 5.경 주식회사 C에 흡수합병되었음은 앞서 보았다). 원고 A은 2011. 5.경부터는 주식회사 C의 섬유부문 내 패션사업본부의 총괄업무를 담당하였으며, 같은 해 9. 2.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었다가 2013. 8. 16.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고(다만, 퇴직시까지 등기이사직은 유지하였다), 같은 해 9.경부터 주식회사 C의 건설부분 경영전략실장으로 근무하였다.
원고 B은 1989. 1.경 C그룹에 사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08. 3.경 상무보로 승진하면서 그때부터 E 주식회사 재무담당 본부장 등을 역임하였고(같은 시기 E 주식회사의 이사로 등기되었다), 2011. 1.경부터는 상무로 승진하여 주식회사 C의 사업지원실장 등으로 근무하였다. 이후 원고 B은 2012. 8.경부터 C그룹의 전략기획본부(재무팀장)로 파견되어 C그룹의 구조조정 업무에 관여하였다(2013. 3. 21. 주식회사 C의 이사로 등기되었다).
근무조건과 처우
주식회사 C에는 사장과 부사장을 제외한 20여명의 임원(전무, 상무, 상무보, 이사대우)들이 재직하였는데, 그 중 전무는 1명, 차상 직위인 상무는 원고들을 포함하여 총 5명이었다.
원고들은 주식회사 C으로부터 매월 고정적인 급여를 수령하였고, 급여의 항목은 '기본급', '기준상여', '자가운전보조비'로 구성되었다. 예컨대, 퇴직 무렵을 기준으로 한 원고 A의 급여는 월 14,600,000원(기본급 11,000,000원 + 기준상여 3,300,000원 + 자가운전보조비 300,000원), 원고 B의 급여는 월 13,500,000원(기본급 11,000,000원 + 기준상여 2,500,000원)이었다.
주식회사 C은 소속 근로자가 임원(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상무보 및 감사로서 상근 근무자)으로 승진하는 경우 당시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한 다음, 취업규칙과는 별도로 마련된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임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여 왔다. 그 지급기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보면, 임원의 퇴직금은 퇴직 당시의 월기본급(상여금 등 제외)에 자체의 퇴직금 지급율을 곱하여 산정하는데, 퇴직금 지급율은 전무의 경우 재임 매 1년에 대하여 4개월, 상무의 경우 3.5개월, 상무보의 경우 3개월 등이다(다만, 회생절차가 개시된 이후인 2014. 3. 1.부터 퇴직급 지급율이 하향 조정되어, 전무 및 상무의 경우 재임 매 1년에 대하여 2개월, 상무보의 경우 1.5개월을 기준으로 하였다).
원고들을 포함한 주식회사 C의 임원들에게는 차량 및 기사가 지원되었으며, 골프회원권과 함께 업무수행과 관련한 접대비 등도 제공되는 등 일반 근로자에 비하여 우대를 받았다.
한편 원고들은 C그룹에 입사한 때로부터 퇴직시까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매월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였다.
근로관계 종료를 전후한 경위
주식회사 C은 2013. 9.경 경영악화 등을 이유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하였는데, 이에 대해 같은 법원은 2013. 10. 17.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하면서, 주식회사 C의 관리인인 피고로 하여금 '과장급 이상의 인사 및 보수결정', '경영상 이유에 의한 근로자의 해고' 등을 함에 있어서는 법원의 허가를 얻도록 하였다(2013회합186호), 2) 이에 주식회사 C은 2013. 11. 4.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구조조정을 명분으로, 당시 재직중이던 임원 중 원고들을 포함한 12명의 인력 감축(시행일 2013. 11. 30.) 등을 내용으로 한 '조직개편, 임원 인력조정 및 급여조정'의 시행을 법원에 신청하여 같은 달 6. 위 신청을 허가받았다.
원고들은 2013. 11. 주식회사 C에 각각 사임서를 제출한 다음,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 등에 따라 산정된 미지급 퇴직금 등 명목으로 원고 A의 경우 188,817,120원, 원고 B의 경우 194,860,900원(원고들이 이 사건 소송을 통해 애초 청구한 금액으로서, 회생절차개시 이전까지의 퇴직금과 미지급 급여를 포함한 액수와 같다)을 회생체권으로 신고하였고, 채무자인 주식회사 C이 위 금액을 시인함으로써 2014. 3.경 위와 같은 내용으로 회생계획이 인가 확정되었다.
한편 원고들은 그 무렵 주식회사 C을 상대로 미지급 퇴직금 등을 지급하여 줄 것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였으나,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2014. 6.경 '원고들은 주식회사 C의 등기임원으로서, 사용자와 종속적인 관계에 있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해당 사건을 종결처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 13 내지 1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대상기간 동안(원고 A의 경우 2008. 5. 12.부터 2013. 11. 16.까지, 원고 B의 경우 2008. 2. 15.부터 2013. 11. 16.까지) 원고들이 주식회사 C 등에서 임원으로 근무한 것은 사실이나, 원고들에게 부여된 임원 지위는 형식적이고 명목적인 것에 불과하여 실제로는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담당 업무를 수행하였고, 그 대가로 고정적인 보수를 수령하여 온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비록 원고들이 미지급 퇴직금 등 상당액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여 확정되었는지와 무관하게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공익채권에 해당하는 위 금원의 지급을 구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주식회사 C이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한 때로부터 회생절차개시가 결정된 때까지의 미지급 급여와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산정한 위 근무기간 동안의 퇴직금(기본급 외 기준상여와 자가운전보조비까지 평균임금에 포함) 및 해고예고수당의 합계액인 청구취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원고들의 임원으로서의 지위나 권한, 주식회사 C 등 회사와의 관계 및 처우의 내용이나 수준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미지급 퇴직금 등 원고들이 구하는 채권은 그 성질상 공익채권이 아닌 회생채권에, 해당한다. 그런데 원고들은 회생절차에서 이 사건 청구채권 중 대부분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여 그 내용대로 회생계획이 인가·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로써 동일한 청구를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판단
근로자성 인정 여부
원고들이 주식회사 C의 신청으로 개시된 회생절차에서 당시까지 발생한 미지급퇴직금 및 급여를 회생채권으로 신고함으로써 그 내용대로 회생계획이 인가·확정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채권이 실질적으로 회생채권에 해당하는 이상,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255조 제1항에 따라 해당 부분은 채무자인 주식회사 C과 회생채권자인 원고들에게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된다. 따라서 원고들이 그 주장과 같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여 회사에 대한 퇴직금 등 채권을 공익채권으로 볼 수 있는가에 따라(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10호 참조), 회생절차와는 별개로 이 사건 소로써 미지급 퇴직금 등을 구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가 판가름나게 된다.
주식회사의 이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일정한 보수를 받는 경우에도 이를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이라 할 수 없고, 회사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 등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그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퇴직금이 아니라 재직중의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에 불과하다. 다만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회사의 이사 등 임원이라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대법원 1988. 6. 14. 선고 87다카2268 판결,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사실과 갑 제12, 19, 2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K 주식회사, E 주식회사, L 주식회사, 주식회사 M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를 포함한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주식회사 C의 임원들로서 회사와의 신임관계 하에서 일정한 자율성을 갖고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일 뿐, 달리 원고들의 지위나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불과하거나,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등 종속성의 징표를 발견하기 어렵다.
주식회사의 이사 등 임원은 회사와의 신임관계 하에 중요 자산의 처분이나 양도 등 업무집행의 방향이나 내용을 결정하는 회사의 공식적인 기관이어서(상법 제382조 제2항, 제393조 제1항 참조), 일반적으로는 소속 회사에 대한 종속적인 관계를 상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특정 주식회사의 임원으로서의 지위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실질적으로는 회사의 지휘·명령하에 종속적인 관계에서 업무를 수행하여 왔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은 당해 임원의 근로자성을 주장하는 측에서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그러나 ① 원고들은 적어도 2008년경 이후부터는 상무 등 임원으로서 이사회 등을 통해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의 결정에 관여하는 한편으로, 위임전결 권한 등을 통해 담당 업무 중 일정 부분에 대한 재량권을 부여받아 온 것으로 보이는 점(특히 2011. 9.부터 2013. 8.까지 대표이사직을 역임한 원고 A의 경우, 통상 대표이사가 가진 포괄적 업무 집행권을 고려할 때 더욱 그러하다), ② 주식회사 C은 주력 사업부문을 자체적으로 조직하는 대신, 주식회사 I 등 외부의 기업들을 흡수하는 방식으로 사업부문의 외연을 확장하는 동시에, 사업자등록 내지 취업규칙 등의 제정은 해당 사업부문별로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사업부문별 독자성을 상당 부분 보장하는 방향으로 기업을 운영하여 왔으며, 그 결과 해당 사업부문을 총괄 관리하는 임원들에게도 업무수행에 있어 상당한 정도의 자율성이 보장되었을 것으로 추단되는 점, ③ 결국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이 정한 퇴직금 지급율이나 보수의 수준, 골프회원권과 차량 제공 등 일반 근로자들과 대비되는 앞서 본 원고들에 대한 처우의 수준이나 내용은, 회사와 임원과의 신임관계 및 그에 따른 업무권한 등을 반영한 결과로 이해되는 점, ④ 원고들은 근로시간이나 휴가의 사용 등과 관련하여 일반 종업원들을 그 대상으로 예정한 취업규칙상의 규율을 별도로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연장근로수당이나 연차휴가수당 등 특정의 근로시간이나 휴가를 전제로 한 수당 등을 일체 지급받은 바 없다. 이에 대해 원고들은 '출·퇴근이나 휴가, 출장 등에 대해 다른 근로자들과 마찬가지로 취업규칙을 적용받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⑤ 한편으로 주식회사 C의 전체 직원에 대비한 임원들의 수(피고는 전체 직원들의 수가 500명 이상이라 주장하고 있는 바, 회생절차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한 임원의 수는 약 20명 가량이었다), 원고들의 직위(사장과 부사장을 제외하고, 퇴직 당시 상무였던 원고들보다 상위의 직위를 보유하였던 자는 전무 단 1명에 불과하였다) 또한 그 직위의 형식성 등이 별도로 확인되지 않는 이상, 원고들과 회사와의 관계 내지 원고들의 지위와 권한 등을 평가함에 있어 이를 가볍게만 볼 것이 아닌 점 등을 종합할 때, 원고들이 보유한 주식회사 임원으로서의 지위가 단지 형식적이거나 명목적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이에 반해 원고들은, 자신들이 실제 임원으로서의 지위와 권한을 행사한 바 없다면서도, 그와 관련하여 원고 A의 경우, 'C그룹 회장의 처인 N과 딸인 O이 주식회사 C의 패션사업 부문의 경영권을 장악하였고 자신은 일체의 의사결정권 등을 행사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한편 원고 B의 경우, '소속 부서의 본부장이나 대표이사 등에게 일일이 업무를 보고하고 결재를 받는 등 지휘·명령을 받았다'는 취지의 주장만을 개진하였을 뿐, 나아가 예컨대 C그룹 일가가 패션사업 부분의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였다거나, 원고들이 일반적인 위임이나 도급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업무지시나 보고를 넘어 대표이사 등 직위상 상급자들에게 업무보고 등을 함으로써 사용종속성의 징표인 지휘·명령 관계하에 들어서게 되었음을 추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정들에 대해서는 밝히고 있지 못하다(오히려 원고 A이 제출한 '패션부문 조직도(갑 제8호증)에 의하면, 대표이사인 원고 A이 직위 편제상 본부장인 O보다 상위에 위치한 사실만이 확인된다).
한편 원고들은, '주식회사 C과 같은 C그룹의 계열사로서 회생절차가 개시된 바 있는 L 주식회사 등도 임원들에 대한 퇴직금을 공익채권으로 분류하여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들이 예로 든 C그룹의 계열회사인 K 주식회사, E 주식회사, L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M 등에 대한 이 법원의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예컨대 L 주식회사의 비등기임원 중 일부에 대한 퇴직금채권 등이 공익채권으로 분류되어 지급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로써 이들 계열사 모두가 소속 임원들의 퇴직금 등 채권을 일률적으로 공익채권으로 보아 회생절차와는 별도로 채무를 정산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해당 계열사의 경영방침이나 등기여부 등 소속 임원들의 지위, 회생개시절차에서의 해당 당사자들의 대응 태도 등 개별적인 사정에 따라 C그룹 계열사별 임원들의 퇴직금 등 채권의 처리 내용이 상이 하였던 사실을 알 수 있어, 그 주장과 같이 회생절차 도중 일부 임원들에 대해 퇴직금이 지급되었다는 점을 곧바로 원고들의 근로자성 인정과 관련한 유력한 정황으로 삼기는 곤란하다.
이상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원고들이 임원으로 승진하기 이전부터 C그룹에서 근로자로 근무하였다거나, 승진 이후에도 종래과 같이 고용보험의 피보험자 자격을 유지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들이 임원이라는 지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주식회사 C에 종속되어 업무를 수행하다. 퇴직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청구채권의 성격
회생절차에서 확정된 퇴직금 및 급여 부분
원고들을 근로자로 볼 수 없는 이상, 원고들의 퇴직금 및 급여채권은 공익채권이 아닌 회생채권에 해당하므로, 결국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채권 중 회생계획이 인가·확정되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한 부분{소제기 당시, 퇴직금 및 2013. 10. 1.부터 회생절차개시 직전인 2013. 10. 16.까지의 근무기간에 대한 급여로 원고들이 청구한 부분(원고 A의 경우 188,817,120원, 원고 B의 경우 194,860,900원)}의 청구는 부적법하다.
이에 대해 원고들은,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만을 회생채권의 범위에 포함시킨 채무자회생법 제118조를 근거로, '원고들은 채무자인 주식회사 C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된 후 비로소 퇴직하였으므로, 원고들의 해당 퇴직금채권은 회생채권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당해 채권이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에 기하여 발생한 것인 한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거나 변제기가 회생절차개시 후에 도래하더라도 회생채권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어서(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55632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의 위 퇴직금 부분은 회생채권으로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소송에서 추가한 채권 부분
퇴직금
원고들은 이 사건 소송 과정에서 평균임금의 범위에 기본급 외 기준상여 등까지 포함하는 한편, 산정기간 또한 원고들의 실제 퇴직 무렵인 2013. 11. 16.까지로 퇴직금을 재산정한 후, 증액된 퇴직금 등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확장한 바 있다.
그런데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이나 채무자회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하게 되는바(채무자회생법 제251조), 이에 따라 회생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신고되지 않은 채무의 경우 채무 자체는 존속하지만 회생회사에 대하여 이행을 강제할 수 없게 된다(대법원 2001. 7. 24. 선고 2001다3122 판결 등 참조). 결국 원고들이 회생절차에서는 해당 채권을 신고하지 않았다가 이 사건 소송 중에서야 비로소 그 이행을 구하기에 이른 이 부분 청구 또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해고예고수당
또한 원고들은 '2013. 11. 초경 주식회사 C 측으로부터 전화로 해임을 통보받은 후, 해고예고수당조차 지급받지 못한 채 같은 달 해고되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런데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이후에 이루어진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해임조치와 관련한 것으로서, 해당 채권은 그 발생 시기만을 놓고 보면 회생채권에 해당하지 않을 여지가 있다. 그러나 이에 앞서 원고들을 근로자로 볼 수 없는 이상,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전제로 한 해고예고수당은 애초 발생할 여지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소 중 퇴직금 및 급여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 각하하고, 원고들의 해고예고수당청구 부분은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마용주(재판장) 김나나 성준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