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서울중앙지방법원
제 4 2 민 사 부
판 결
사건 2014가합20429 징계처분무효확인 원고 A 피고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4. 7. 11. 판결선고 2014. 8. 2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2. 10. 26.자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380,37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금품수수 사건의 발생 경위
1) 원고는 1996. 7. 피고(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 입사한 후, 중앙지역본부 성동지점 영업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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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근무하다 2011. 10. 금속노동조합 B지부 판매위원회 서울중앙지회(이하 '노동조합'이라 한
다) 지회장으로 선출되어 활동하였다.
2) 피고 회사 중앙지역본부(산하에 성동지점 및 중곡지점 등을 두고 있다) 관내의 '능동판매대리
점'(중곡지점의 관할 대리점이다. 이하 '능동대리점'이라 한다)이 입주하여 있던 건물에 대해
2012. 3. 법원의 인도명령이 내려짐에 따라 위 대리점의 사무실을 이전해야 할 상황이 발생하였
고, 이에 피고 회사는 단체협약에 따라 노동조합과 해당 문제를 협의하였다.
3) 노동조합 지회장으로서 피고 회사와 능동대리점의 사무실 이전 문제를 협의하던 원고는 2012.
6. 5. C(노동조합 소속분회인 성동지점 분회장), D(피고 회사 성동지점 지점장)와 함께 같은 문제
를 상의하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성동분회와 중곡분회의 합동수련회 개최와 관련하여 능동대리
점으로부터 찬조금 명목으로 220만 원을 지원받자'는 의견이 제시되었고, 이에 대해 원고는 '중곡
분회도 챙겨야 한다'는 취지로 이야기 하였다.
4) 이후 E(피고 회사 능동대리점 소장)이 2012. 6. 11. C의 계좌로 220만 원을 입금하였고, C은
그 중 110만 원을 중곡분회로 이체하였다(그 직후인 같은 달 14. 원고는 노동조합 대표자로서 피
고 회사와 사이에 '서울 광진구 F로 능동 대리점의 이전을 추진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능동대리
점 지역소위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5) 그러나 중곡분회 조합원들 중 일부가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하는 등 위 금품수수를 둘러싼 조합
내부의 논란이 확산되자, 성동분회와 중곡분회는 2012. 6. 29. E에게 220만 원을 전액 반환하였
다. 그런데 중곡분회의 분회장 G은 위 찬조금 명목의 금원을 반환하기 이전에 금원의 사용가능 여
부 등을 지회장인 원고에게 수차례 문의한 바 있었는데, 이에 대해 원고는 '일상적인 찬조금에 불과
하니 그냥 써도 된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나. 이 사건 징계가 이루어진 경위
1) 피고 회사의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업무지도팀'은 2012. 6. 30. 금품수수와 관련한 제보를 받
고, 같은 해 7. 3. D, C, G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같은 해 7. 18.부터 수회에 걸쳐 원고에
게 금품수수 경위사실의 확인을 위한 면담을 요청하였으나, 면담장소의 부적절성 등을 이유로 원고
측에서 이를 거부하였고, 결국 같은 해 9. 13.경 비로소 원고에 대한 최초 면담이 이루어졌다.
2) 피고 회사는 2012. 9. 20.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노동조합 분회장인 C, G에 대해 각각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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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box.kr/case/서울중앙지방법원/2014가합20429 및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하였으며(같은 달 24.에는 D 지점장에 대해 감봉처분을 하였다. 한편 C과 G은 위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을 신청한 결과, 같은 해 10. 18. 정직 3월과 정직 1월로 각각 징계가 감경되었다), 같은 날 업무지토팀은 피고 회사에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청하였다. 3) 이후 피고 회사는 단체협약 제16조 제2항에 따라 원고의 징계 문제를 사전에 협의하고자, 2012. 9. 21.부터 같은 해 10. 5.까지 노동조합 측에 원고에 대한 징계협의 요청 공문을 수차례 발송하였으나, 그때마다 노동조합 측은 '징계사유 미기재', '징계시한 도과', '대의원 선거운동 기간 중'이라는 등의 사유를 대며 징계협의가 곤란하다는 입장을 알려왔다. 4) 한편 원고는 노동조합 내부에서 금품수수와 관련한 논란이 계속되자 2012. 10. 10. 지회장직에서 사퇴하였는데, 이에 피고 회사는 같은 달 23.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해 아래와 같은 사유로 정직 1월의 징계를 한 다음(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 한다), 같은 달 26. 징계사유 및 내용 등이 기재된 '징계위원회 결과 통보서'를 발송하였다. > **징계사유** > > ○ 상기인은 회사가 여하한 금품 수수를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 서울중앙지회장으로 있던 중 산하 분회장인 성동지점 C 영업과장과 중국지점 G 영업과장이 능동대리점 이전의 대가로 대리점 소장 E로부터 220만 원을 수수하여 야유회 비용으로 사용한 행위에 대하여 관여·지시 또는 묵인한 사실이 확인 됨 > > ○ 상기인은 노동조합 지회장으로서 보다 높은 윤리의식으로 회사의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위를 이용하여 대가성 있는 금품수수 행위에 적극 관여한 바, 이는 업무상 배임에 해당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당사 윤리경영, 투명경영 등 경영목표에도 정면으로 배치되며, 대내외적으로 회사의 명예를 크게 훼손한 행위임 > > **징계근거(취업규칙)** > > ○ 제5조(신의성실의 원칙) 제1항, 제4항 > > ○ 제17조(복무규율) 제10호, 제14호 > > ○ 제64조(징계해고) 제12호, 제19호 > >*그림 설명: 직사각형 테두리 안에 ‘징계사유’와 두 개의 원형 글머리표가 있는 징계 사유, 이어서 ‘징계근거(취업규칙)’와 세 개의 원형 글머리표가 있는 규정 조항이 표시되어 있다.* 5) 원고는 2012. 10. 30. 이 사건 징계처분에 대해 불복하여 재심을 신청하였고, 피고 회사는 같은 해 11. 13. 재심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해 정직 1월의 징계를 확정한 다음, 같은 해 11. 16. '징계위원회 결과 통보서'를 발송하는 한편, 같은 날 피고 내부의 전산망에 원고에 대한 '징계 인사명령(정직기간 : 2012. 11. 19.~2012. 12. 18.)'을 공지하였다.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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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이에 대해 원고는 2013. 1. 25.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정직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위 노동
위원회는 같은 해 3. 21. 원고의 신청을 기각하였고, 이어 진행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절차에서
도 같은 해 6. 14, 동일한 취지의 결정이 내려졌다.
다. 관련 규정
「취업규칙」
제5조(신의성실의 원칙)
① 회사는 본 규칙에서 정한 근로조건으로 종업원을 근로시키며 종업원은 회사의 제규정을 준수하
여 부여된 직무를 성실히 완수하여야 한다.
제17조(복무규율) 종업원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다음 사항을 엄수하여야 한다.
10.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금품 기타 이익을 수수하지 말 것
14. 기타 본 규칙 또는 소속장의 지시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말 것
제18조(신고) 직원은 거주지변경, 전적, 개명, 기타 이력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그 사유의 발
생일로부터 14일 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64조(징계해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종업원은 해고할 수 있다.
12. 업무와 관련하여 수뢰, 배임 등의 행위로 부정한 금품을 수수한 자
19. 본 규칙 제17조를 위반한 자로 그 정도가 중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65조(정직 및 감봉)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그 정상에 따라 정직 또는 감봉 처분할 수 있다.
1. 본 규칙 제64조에 해당되나, 그 정상이 참작되고 개전의 정이 현저한 자
「단체협약」
제16조(조합전임자 및 간부에 대한 예우)
② 조합간부인 임원, 지역 및 부문위원회 임원과 산하지회 임원, 대의원, 상무집행위원에 대하여는
충분한 노사협의 없이 재임기간 중 처벌 또는 징계치 못한다. 단, 조합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현행
단협상 조합전임자의 전임기간 중 해고는 일방적으로 처리할 수 없다.
제32조(징계의 절차) 회사(징계위원회)가 조합원을 징계하고자 할 경우 다음의 절차에 따라야 하
며, 이를 결한 징계는 무효로 한다.
2. 회사가 징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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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개최일시, 장소 및 사유를 명시하여 조합 및 해당자에게 개최 5일전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또한
징계결과는 징계위원회 개최 후 징계 결정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4조 (이의제기)
③ 징계위원회는 재심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징계 결정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피징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0조(하도급 및 용역 전환)
② 판매부분 대리점의 신규로 추가 개소되는 T/O에 관한 사항 등 전반적인 사항은 소위원회(부문위
원회와 산하지회) 및 조합과 심의·의결한다. 대체개조 및 거점이동 등은 소위원회(부문위원회와 산
하지회) 및 조합과 협의 하되 일방적으로 시행하지 않으며, 대체개소 및 거점이동시 모지점 관할구
역으로 한다. 기타 대리점 관련사항은 기존 노사합의 및 대리점 운영방안 별도합의서에 따른다.
「징계위원회 시행세칙」
4. (징계조치 처리 절차)
4. 3. 징계위원회 개최
4. 3. 2. 취업규칙 위반사실이 발생일보다 나중에 발견된 경우에는 상기 제3조의 주관팀(부서)에서
그 위반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인지한 날을 징계사유 발생일로 본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8, 10, 11, 13 내지 24호증, 을 제1 내지 3, 7호증(가
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징계처분은 다음과 같은 절차상 하자로 인해 무효이다. 즉, ① 피고 회사는 늦어도
2012. 7. 3.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를 인지하였다고 할 것임에도, 단체협약 제32조 제2호에 위반하
여 그로부터 30일이 경과한 같은 해 10. 23.에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고, ② 피고 회사의 서울중
앙지역본부장은 징계절차 이전에 D 등을 통해 이미 금품수수와 관련한 비위행위를 알고 있었음에
도 징계위원으로서 원고에 대한 징계에 관여하였던바, 이와 같이 구성된 징계위원은 '예단배제원
칙'에 반하여 위법하며, ③ 피고 회사는 원고의 실제 주소를 알고 있었음에도, 징계 및 재심 결정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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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원고의 구 주소로 '징계위원회 결과 통보서'를 발송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징계의 결과를 확인
할 수 없도록 하였던바, 이는 단체협약 제32조 제2호를 위반한 중대한 하자에 해당한다.
2) 원고가 피고 회사 능동대리점과 노동조합 성동분회 및 중곡분회 사이의 금품수수 사실을 인지하
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① 대리점과 노동조합 분회 사이의 위와 같은 금품수수는 이전부
터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온 것인 데다가, ② 찬조금 명목의 위 금품의 수수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
권자는 성동분회 내지 중곡분회의 분회장이어서, 원고가 위 사건에 관여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한 정
도는 미약하며, ③ 실제 원고가 금품수수와 관련하여 어떠한 이득을 취한 바도 없다. 따라서 원고가
금품수수 사건을 지시·관여하였다거나, 이를 묵인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징계처분은 어느모로 보나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정직으로 인해 지급받
지 못한 급여 등 합계 3,380,37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징계절차의 하자 유무
1) 징계위원회의 개최 시기
가) 피고 회사의 단체협약 제32조 제2호는, 신속한 징계절차를 통한 인사처분의 효율성을 도모함
과 아울러 징계절차가 불필요하게 지연됨에 따라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에
서 징계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원칙적으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
때 30일의 기산점이 되는 '짐계사유 발생일'은 원칙적으로 징계사유가 객관적으로 발생한 날을 의
미하는 것이나, 만일 비위행위의 내용이나 전말이 사후에 밝혀지는 등으로 징계사유를 뒤늦게서야
인지하게 된 것과 같은 경우에는, 징계권자가 장계사유를 파악하여 구체적인 징계절차를 개시할 수
있었던 때로부터 해당 기간이 기산된다고 봄이 상당하다(피고 회사의 '징계위원회 시행세칙' 또한
이와 같은 취지의 규정으로 해석된다).
나) 그런데 이 사건에서 원고가 징계위원회 개최를 위한 기산일로 주장하는 2012. 7. 3.의 경우,
피고 회사의 업무지도팀이 제보를 통해 원고를 제외한 C, G 등 나머지 관계인들에 대한 조사를 개
시한 시점에 불과하여, 해당 시점을 원고에 대한 징계절차개시와 관련한 기산점으로 삼기는 곤란하
다. 오히려 이 사건 징계처분이 이루어진 앞서 본 경위를 감안할 때,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에 대
한 최초 면담 및 C, G 등에 대한 조사 결과를 참작하여 업무지도팀이 원고에 대한 징계의뢰를 요청
한 2012. 9. 20.로부터 징계위원회 개최시점이 기산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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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다만 그 기산점을 위와 같이 보는 경우에도, 실제 징계위원회는 그로부터 30일이 지난 2012.
10. 23.에야 개최되었다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 그러나 피고 회사 측은 징계의뢰를 요청받은 다음
날인 같은 해 9. 21.부터 원고의 징계문제를 협의하고자 계속하여 노동조합 측에 공문을 발송하였
음에도, '징계시한 도과' 등을 이유로 노동조합으로부터 협의를 거질당하는 등 앞서 본 이 사건 징계
처분을 전후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 회사 측의 책임있는 사유로 징계위원회의 개최시기
가 지연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결국 원고가 주장하는 위 사정을 징계절차의 중대한 하자로까
지 평가할 수는 없다.
2) 징계위원 구성의 하자
갑 제8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징계처분이 이루어지기 이전
에 징계위원인 피고 회사의 중앙지역본부장이 D와 금품수수 사건과 관련하여 대화를 나눈 적이 있
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해당 징계위원이 원고의 주장과 같이
징계대상 사건에 대해 예단을 가지게 되었다거나 징계위원으로서의 공정한 판단을 저해할 정도로
대상 사건과의 이해관계를 가지게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징계결과의 통지
가) 피고 회사의 단체협약 제32조 제2호는 징계 결정일로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본인에게 통보
토록 하고 있는데, 이는 대상자로 하여금 해당 징계의 사유 및 내용을 토대로 실질적인 불복의 기회
를 갖도록 하는 동시에 징계권자의 자의를 배제한 신중한 결정을 도모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해
석된다.
나) 그런데 앞서 본 사실과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징계처분 및 재심결정 직후에 그 사유 및 내용을 기재한 '징계위원회 결
과 통고서'를 발송하였고, 특히 재심 결정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2. 11. 16.에는 내부 전산망
에 그 내용을 공지하는 등 나름대로 징계결과를 통보하기 위해 노력하였던 점, ② 피고 회사가 발송
한 '징계위원회 결과 통고서가 결국 원고에게 송달되지 못한 까닭은 원고의 주소가 변경되었기 때문
인바, 실령 소속 직원의 실제 주소를 사전에 파악하지 못한 것을 피고 회사의 과실로 평가하더라도
(실제로 원고는 2012. 10. 30. 제출한 '재심신청서 상에 자신의 변경된 주소를 기재한 사실을 들
어 피고 회사를 비난하고 있다), 그 책임이 취업규칙 제18조에 따라 주소변경 사실을 미리 알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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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은 원고의 과실에 비해 결코 과중하다고는 평가할 수 없는 점, ③ 한편으로 원고는 이 사건 징계
처분이 이루어진 시점으로부터 약 7일 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재심결정이 있은 때로부터 약 2개
월 만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는 등의 법적 대응을 거쳐 이 사건 소송에까지 이르게 된 점 등
을 종합하여 보면,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징계처분의 결과가 5일 이내에 서면으로(단체
협약 제32조 제2호는 통지의 방식을 서면에 의한 것으로 국한하고 있지 않다) 원고에게 통지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징계처분의 효력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4) 소결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다. 징계사유의 정당성 유무
1)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회사 성동지점장과 노동조합 성동분회장 사이에 금품수수에 관
한 문제가 논의되는 과정에서 '중곡분회도 챙겨야 한다'라는 발언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 스스
로도, 성동분회 등이 능동대리점으로부터 찬조금 형식의 금품을 받은 이후 자신이 해당 분회장에게
'그냥 써도 된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 자체는 부정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고의 취업규칙 제17조 제10호, 제64조 제19호, 제65조 제1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2)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징계권자가 피정계자에게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징계
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
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고,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
이라고 할 수 있으려떤 구체서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
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
60890, 60906 판결 등 참조).
3) 그런데 이 사건 금품수수가 이루어지게 된 경위와 원고의 그에 대한 관여 정도는 물론, 이 사건
징계처분이 진행되어 온 과정 및 C, G 등 기타 금품수수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수위 등 이 사건과 관
련한 제반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징계처분의 양정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 것
으로서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피고 회사에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정도라고 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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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없다.
4)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마용주(재판장) 김나나 성준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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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