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9. 19. 선고 2014가합22487 판결

임금

판결요지

1.

‘지급일 현재 재직하는 사원 중 근속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에게만 지급하고 근속기간이 6개월이 넘었더라도 지급일에 재직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정하여져 있고, 실제로도 이와 같이 정해진 기준대로 지급하여 온 이 사건 정기상여금은 임의의 날에 연장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지급일까지 재직하여야 한다는 추가적인 조건이 충족되어야 지급되는 고정성이 결여된 임금이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개인연금보험 가입 및 유지 여부, 개인연금보험료 지원 종료 횟수, 연금지원등록 신청일자, 보험료 선납 및 자동이체 여부 등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적인 사정에 의해 그 지급 여부가 정해져 온 이 사건 개인연금지원금은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위 금원의 지급근거는 단체협약 중 복리후생 편에 기재되어 있는 점, 그 지급 취지도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한 것이라고 되어 있는 점, 지급 기준과 관련하여 기준을 충족하는 사원이라도 피고가 정한 시스템에 정해진 시기와 방법에 따라 신청을 하여야만 지급받을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용자의 지급의무가 있는 금원이라기 보다는 근로자들의 복리후생을 위해 은혜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개인연금지원금은 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3.

교통보조비가 지급되는 경우 교통지원비를 지급하지 않는 등 중복 지급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볼 때 동일한 성격의 금원인 점, 근로자들의 업무특성상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영업활동이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고, 교통비는 그러한 업무수행 과정에서 필요한 비용인 점, 이 사건 교통지원금은 실제 출근하여 영업활동의 가능성이 있는 사원들만을 지급대상으로 하고 있는 점, 취약지역 근무자의 경우 직급에 따른 교통지원비에 추가로 교통지원비를 더 지급하는 점, 원거리의 경우 현 연고지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하는 점, 교통보조비는 결근 1일당 10%를 삭감하고, 5일 이상 결근시에는 아예 지급받지 못하게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교통지원금은 근로제공과 관련 없이 개별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지급여부, 지급금액 등이 좌우되므로, 근로의 대상인 임금이라기 보다는 실비변상적 성격에 더 가까운 금원이라 할 것이므로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2민사부 판결

* 사 건 : 2014가합22487 임금

* 원 고 : 별지 1 목록과 같다.<생략>

* 피 고 : ○○생명보험 주식회사

* 변론종결 : 2014.07.25.

* 판결선고 : 2014.09.19.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임금에 관한 규정

●

일반직 사원 급여규정

제1장 총 칙

제2조【급여의 종류】① 급여라 함은 기본급, 성과급, 일반급여, 특별급여 및 기타급여를 말한다.

②

기본급이란 승진시 인상, Base-up 인상 등을 반영하여 지급하는 급여로서 매월 지급하는 일반급여와 추석ㆍ설날에 지급하는 정기상여금을 말한다.

④

일반급여란 기본급을 1/13로 균등 분할하여 매월 1/13씩 지급하는 급여를 말한다.

⑥

기타급여라 함은 상여금, 보상금, 퇴직금 등을 말한다.

제3조【급여의 계산방법】① 급여계산은 모두 발령일자를 기준으로 일수계산한다.

제4장 일반급여

제15조【산출】② 일반급여에는 시간외근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

2.

대표이사의 명을 받아 시간외근무를 한 사원에 대하여는 매 시간당 통상임금의 226분의 1.5배에 해당하는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한다. 그러나 결근시에는 결근 1일당 일반급여 10% 해당금액의 1/25씩 감액 지급한다.

3.

일반급여에는 월 20시간분의 시간외근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

제6장 기타급여

제26조【상여금】① 1. 정기상여금

급여규정 제2조제2항에서 정한 정기상여금은 기본급의 1/13에 해당하는 금액의 1/2을 추석 및 설날 각 10일 전에 지급한다.

②

정기상여금은 상여금 지급일 현재 재직중인 자로서 6월 이상 근속(관계회사 근속기간 포함)한 사원에 대하여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급한다. 다만, 근무성적 및 능력이 우수하다고 인정된 자에 대하여는 6월 이내라도 지급할 수 있다.

●

사무직 및 기술직 사원 급여규정

제1장 총 칙

제2조【급여의 종류】① 급여라 함은 일반급여, 특별급여, 성과급 및 기타급여를 말한다.

②

일반급여라 함은 근로에 대한 보상금을 말한다.

⑤

기타급여라 함은 상여금, 보상금, 퇴직금 등을 말한다.

제3조【급여의 계산방법】① 급여계산은 모두 발령일자를 기준으로 일수계산한다.

제3장 특별급여

제14조【시간외근무수당】대표이사의 명을 받아 시간외근무를 한 사원에 대하여는 매 시간당 통상임금의 1.5배에 해당하는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한다. 그러나 결근시에는 결근 1일당 지급액의 1/25씩 감액 지급한다. 시간외근무라 함은 정규근무시간 종료 후 1시간의 근무를 말한다.

제4장 성과급

제28조【지급액】① 성과급은 기본급, 업무연구수당, 특별근무수당, 및 조정수당, 시간외근무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성과평가 등급에 따라 별도 정한 지급률에 의해 차등 지급한다.

제5장 기타급여

제31조【상여금】② 정기상여금은 상여금 지급일 현재 재직중인 자로서 6월 이상 근속(관계회사 근속기간 포함)한 사원에 대하여 추석과 설날 각 10일 전에 제28조(지급액)에서 정한 기준금액의 100%씩 지급한다.

●

단체협약

제5장 복리후생

제1절 복리후생

제51조【개인연금보험 가입지원】회사는 조합원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하여 근속 1년 이상인 자가 개인연금 보험에 가입할 경우 월납입 보험료의 일정금액을 지원한다.

제52조【교통지원비 지급】회사는 원활한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별도 정한 기준에 따라 교통지원비를 지급한다. 단, 교통지원비는 평균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개인연금보험 가입지원 기준<생략>

●

교통지원비 지급기준<생략>

●

교통보조비 지급기준<생략>

나.

피고의 임금지급 현황

1)

원고들은 피고에서 일반직 또는 사무직 사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거나 현재까지도 근무하고 있는 자들이다.

2)

피고는 위 임금 규정 등에 정해진 기준에 따라 ① 정기상여금, ② 개인연금보험금 지원금(이하 ‘개인연금지원금’이라 한다), ③ 교통지원비 내지 교통보조비(이하 ‘교통지원금’이라 하고, ①, ②, ③을 합쳐 ‘정기상여금 등’이라 한다)를 지급하여 왔다.

3)

피고는 원고들을 포함한 피고 소속 일반직ㆍ사무직 사원들에게, 통상임금에 정기상여금 등을 포함하지 않고 계산한 시간외근무수당을, 평균임금에 개인연금지원금, 교통지원금을 포함하지 않고 계산한 퇴직금을 각각 지급하여 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정기상여금 등은 통상임금에, 개인연금지원금, 교통지원금은 평균임금에 각각 포함되어야 하므로, 피고는 이를 포함하여 재산정한 시간외근무수당 및 퇴직금과 기지급한 그것들의 각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법리

1)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는데, 사용자가 지급하는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인지 여부는 그 금품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발생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6.5.14. 선고 95다19256 판결 등 참조), 어떤 금품이 지급의무 없이 은혜적으로 지급되거나 지급의무가 있더라도 근로제공과 관련 없이 근로자가 특수한 조건이나 환경에서 직무를 수행함으로 말미암아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실비변상적인 성격을 갖는 경우 등과 같이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좌우되는 때에는 그러한 금품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9.2.9. 선고 97다 56235 판결, 2003.4.22. 선고 2003다10650 판결 등 참조).

2)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ㆍ일률적ㆍ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의 대가라 함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에 관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을 말한다.

3)

그리고 ‘고정성’이라 함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성질’을 말하고, ‘고정적인 임금’은 ‘임금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 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고정성을 갖춘 임금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된 임금이므로,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달리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추가적인 조건을 충족하여야 지급되는 임금이나 조건 충족 여부에 따라 지급액이 변동되는 임금 부분은 고정성을 갖춘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지급일 기타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임금은 그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일 것이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이 된다. 그러한 임금은 기왕에 근로를 제공했던 사람이라도 특정시점에 재직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하는 반면, 그 특정 시점에 재직하는 사람에게는 기왕의 근로 제공 내용을 묻지 아니하고 모두 이를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와 같은 조건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그 임금은 이른바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그 특정 시점이 도래하기 전에 퇴직하면 당해 임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여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ㆍ야간ㆍ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그 지급조건이 성취될지 여부는 불확실하므로, 고정성도 결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12.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다.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

1)

정기상여금

이 사건 정기상여금은 ‘지급일 현재 재직하는 사원 중 근속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에게만 지급하고 근속기간이 6개월이 넘었더라도 지급일에 재직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정하여져 있고, 실제로도 피고는 위와 같이 정해진 기준대로 지급하여 왔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러한 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정기상여금은 임의의 날에 연장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지급일까지 재직하여야 한다는 추가적인 조건이 충족되어야 지급되는 임금이므로 고정성을 결여한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개인연금지원금

이 사건 개인연금지원금은 개인연금보험 가입 및 유지 여부, 개인연금보험료 지원 종료 횟수, 연금지원등록 신청일자, 보험료 선납 및 자동이체 여부 등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적인 사정에 의해 그 지급 여부가 정해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와 같은 조건은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위 금원의 지급근거는 단체협약 중 복리후생 편에 기재되어 있는 점, 그 지급 취지도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한 것이라고 되어 있는 점, 지급 기준과 관련하여 기준을 충족하는 사원이라도 피고가 정한 시스템에 정해진 시기와 방법에 따라 신청을 하여야만 지급받을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지급의무가 있는 금원이라기 보다는 사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해 은혜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개인연금지원금은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에도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노후생활의 자금인 퇴직금 등의 보충자원에서 지급된 금원을 다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다시 포함시키는 것은 위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

3)

교통지원금

SA직급이하 사원의 경우 교통보조비가 지급되는 경우 교통지원비를 지급하지 않는 등 중복 지급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볼 때 교통보조비와 교통지원비는 동일한 성격의 금원인 점, 피고 사원들의 특성상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영업활동이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고, 교통비는 그러한 업무수행 과정에서 필요한 비용인 점, 이 사건 교통지원금은 기본적으로 실제 출근하여 영업활동의 가능성이 있는 사원들만을 지급대상으로 하고 있는 점(해외주재원, 대기발령 중인 자, 휴직자, 정직자 등을 제외하고 있다), 영업활동에 소요되는 비용 명목으로 지급되는 ‘영업활동비’를 받는 자에게는 그 지급을 하지 않고 있는 점(이는 영업활동비와 동일한 성격이라 중복 지급을 막으려는 취지로 보인다), 취약지역 근무자의 경우 직급에 따른 교통지원비에 추가로 교통지원비를 더 지급하는 점, 원거리의 경우 현 연고지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하는 점, 더구나 교통보조비는 결근 1일당 10%를 삭감하고, 5일 이상 결근시에는 아예 지급받지 못하게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제공과 관련 없이 개별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지급여부, 지급금액 등이 좌우되므로, 이 사건 교통지원금은 근로의 대상인 임금이라기 보다는 실비변상적 성격에 더 가까운 금원이라 할 것이다. 이 사건 교통지원금이 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에도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단체협약에서 교통지원비는 평균임금에 산입하지 않기로 한 것도, 위와 같은 취지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라.

소결론

이 사건 정기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개인연금지원금 및 교통지원금이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임금이 아닌 이상, 원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마용주

판사 김나나

판사 성준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