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7. 17. 선고 2014가합23909 판결

주문

1.

피고는 별지 제1목록 표 기재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같은 표 '시간외근로수당 차액'란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14.부터 2015. 7. 17.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피고는 별지 제1목록 표 기재 '퇴직연금 부담액'란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해당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할 의무가 있음을 확인한다.

3.

별지 제1목록 표 기재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선정자들의 모든 청구 및 같은 표 기재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9/10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5.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산업원료 및 에너지 광물자원의 안정적인 수급을 도모할 목적으로 설립된 공법인이고,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피고에 소속된 근로자들이다.

나.

피고의 단체협약, 직원연봉제 보수규정 및 직원연봉제 보수규정 시행세칙(이하 '이 사건 세칙'이라 한다) 중 급여에 관계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