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6. 25. 선고 2014가합2858 판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는 11,736,109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14.부터 다 갚는 날까 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피고 C은 18,986,301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12.부터 2015. 6. 2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에 대한 임금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6호증의 4, 10, 17, 18,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 회사로부터 연봉 65,0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2012. 11. 26.부터 2013. 1. 31.까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원고의 근무기간 동안의 임금 11,931,506원(= 65,000,000원 × 67일/365일, 원 미만 버림) 중 원고가 구하는 11,736,109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근무종료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 이후로써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2.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에 대한 대여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C의 연대보증 하에 피고 회사에게 2012. 11. 26. 50,000,000원을, 2012. 11. 30. 150,000,000원을 각 대여하였다(또는 피고들을 연대채무자로 하여 피고들에게 위 각 돈을 대여하였다). 피고들은 위 차용금 중 150,000,000원에 대하여는 연 39%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한편, 피고 C은 원고에 대한 198,000,000원의 구상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대여금채권과 상계한다고 주장하는바, 2014. 11. 11. 당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대여금채권의 원리금은 합계 318,872,603원(= 2012. 11. 26.자 대여금 50,000,000원 + 위 50,000,000원에 대하여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54,917,808원 + 2012. 11. 30.자대여금 150,000,000원 + 위 150,000,000원에 대하여 연 39%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113,954,795원)이므로, 피고 C의 위 상계로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대여금 채권은 120,872,603원(= 318,872,603원 - 198,000,000원)이 남아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0,872,603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9%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위 각 돈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 설령, 피고 C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채무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고는 50,000,000원의 대여에 대한 대가로 피고 회사의 주식 50,000주를 취득하였는바, 피고 C이 차용금을 반환해야 한다면 원고도 위 주식을 반환할 채무를 부담하고, 피고 C의 차용금반환채무와 원고의 위 주식 반환채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원고가 위 주식을 반환할 때까지 원고의 대여금청구에 응할 수 없다. 또한, 피고 C은 원고에 대한 198,000,000원의 구상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대여금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

나.

판단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대여금채권의 존부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 C에게 2012. 11. 26. 50,000,000원, 2012. 11. 30. 150,000,000원을 변제기각 2013. 2. 28.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이 인정되나, 원고가 피고 회사에게 위 각 돈을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한편, 위 각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C이 위 대여금에 대한 연 39%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C은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3. 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의 동시이행항변에 관한 판단

을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 회사의 전체발행주식 1,000,000주 중 50,000주(액면가 5,000,000원 = 50,000주 × 100원)를 보유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위 주식을 피고 C에 대한 금전 대여의 대가로 취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C의 동시이행항변은 이유 없다.

3)

피고 C의 상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2. 11. 30. 대부업자인 D으로부터 150,000,000원을 연이율 39%로 정하여 차용하였는데, 당시 E는 피고 C의 처형으로서 원고의 D에 대한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면서 이에 대한 담보조로 자신의 F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250,000,000원 중 198,000,000원을 D에게 양도하였다.

(2)

F은 2014. 10. 28.경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금제3922호로 E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중 198,000,000원을 변제공탁하였고, D은 2014. 11. 10. 위 공탁금 198,000,000원을 수령하였다.

(3)

E는 위와 같은 연대보증채무의 이행에 따라 발생한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권 198,000,000원을 2014. 11. 11. 피고 C에게 양도하였고, 그 무렵 원고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4)

피고 C은 이 사건 2014. 11. 12.자 준비서면을 통해 위와 같이 E로부터 양수한 구상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이 사건 각 대여금채권과 상계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6호증의 7, 8, 9, 을 제3, 6, 7호증,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은 원고에게 198,000,000원의 구상금채권을 취득하였고, 위 구상금채권의 성립일인 2014. 11. 10. 원고와 피고 C의 양 채권은 상계적상에 있었으며, 위 상계적상일 당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대여금채권은 원리금 합계 216,986,301원(= 원금 200,000,000원 + 변제기 다음날인 2013. 3. 1.부터 위 상계적상일인 2014. 11. 10.까지 민법에 정해진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합계 16,986,301원, 원 미만 버림)이므로, 상계결과 원고의 대여금채권은 원금 18,986,301원(=216,986,301원 - 198,000,000원)이 남는다.

4)

소결

결국, 피고 C은 원고에게 18,986,301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상계적상일 다음날 이후로써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4. 11. 12.부터 피고 C이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6. 25.까지는 민법에 정해진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정창근(재판장) 정희철 강산아

각주1) 계산상 368,872,603원임이 명백하나, 원고의 주장 그대로 기재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