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0. 17. 선고 2014가합29174 판결

2014

주문

1.

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09,424,619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3. 15.부터 2014. 10. 1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14,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6.부터 2014. 10. 1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그 2/3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행사대행계약의 체결

1)

피고는 2003. 10. 1. 설립되어 광고물 제작 판매 및 광고업무 대행 등을 하여 온 회사이고, 원고는 종래 피고 소속 직원으로 2006. 12. 이직하였다가 2011. 4. 재차 피고에 입사하여 B로 근무하였다.

2)

피고는 2012. 8. 30. 유씨오마케팅그룹 주식회사(이하 '유씨오 주식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대금을 8억 3,000만 원으로 하여 일성건설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의정부 일성 트루엘 아파트'의 광고기획·홍보물 제작 등에 관한 광고홍보업무의 대행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해 9. 4.에는 위 대행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다시 주식회사 바람씨앤디(이하 '바람씨앤디'라 한다)와 사이에 대금을 6억 5,000만 원으로 하여 동일한 내용의 행사대행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업무를 바람씨앤디로 하여금 수행토록 하였다(이하 위 각 대행계약을 지칭하는 경우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당시 피고는 원고로부터 바람씨앤디 측을 소개받아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는데, 바람씨앤디 소속 직원으로서 원고와 친분관계가 있던 C이 해당 계약의 이행과 관련한 실무를 담당하였다.

3)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12. 9. 4.과 같은 해 10. 4. 각 107,250,000원씩 합계 214,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선급금 명목으로 바람씨앤디에 지급하였다.

나.

각서 등의 작성 경위

1)

피고는 주요 사업의 일환으로, 롯데백화점 이벤트 행사의 제반 기획·관리 업무를 주식회사 대흥기획(이하 '대흥기획'이라 한다)으로부터 용역받아 수행하여 왔다. 그러나 대흥기획은 2012. 11. '애초 2012. 12. 31.까지로 계약기간을 정하였던 위 이벤트 행사 계약을 향후 연장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공문을 피고 측에 발송하였고, 그 무 렵 개별 협의를 거쳐 2013. 2. 28.까지만 기존 계약을 연장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하였다.

2)

위와 같이 대흥기획과의 거래관계가 종료됨에 따라 기존에 비해 행사 등 업무수주에 어려움을 겪게 된 피고는 2013. 2. 12. '희망퇴직 시행규정'을 제정하는 한편, 다음날 소속 직원들을 상대로 희망퇴직 신청자를 모집하였다(당시 피고가 공고한 바에 의하면, ① '희망퇴직금 액수'는 월 통상임금의 6개월 분, ② '신청기간'은 2013. 2. 13.부터 같은 달 20.까지, ③ '퇴직예정일'은 2013. 2. 28.이었다).

3)

그 결과 2013. 2.경 상당수의 직원들이 희망퇴직을 신청하였으며, 원고도 같은 달 28. 피고를 퇴사하고서 2012. 10. 15. 설립되어 행사대행업 등 피고와 유사한 사업을 영위하던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의 대표를 맡아 위 회사를 운영하였다(원고는 피고를 퇴사하기 이전인 2013. 2. 19. D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당시 피고의 직원이었던 E 또한 원고와 함께 D로 이직한 후 위 회사의 지분 20%를 소유한 이사로서 근무하였고, F, G, H 등 일부 직원들도 그 무렵 D로 이직하였다.

4)

피고는 원고를 포함한 소속 직원들에게 2012. 12.분 '상여금' 항목이 기재된 급여명세서를 발급하였고,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직원들에게는 2013. 2. 25. 해당 상여금을 지급하였으나, 원고에게는 급여명세서상에 기재된 100,000,000원의 상여금(이하 '이 사건 상여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는 위와 같이 희망퇴직을 신청한 직원들에게는 소정의 퇴직금 등을 지급하면서도, 원고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한편 원고는 퇴사 직전인 2013. 2. 8. 피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퇴사 이후의 상황

1)

유씨오 주식회사는 2013. 4. 11. 피고에게 공문을 발송하여 이 사건 계약이 상호 협의한 내용대로 이행되지 않아 계약 타절 및 정산을 하고자 한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정산금으로 20,000,000원을 제시하였다.

2)

이에 피고는 유씨오 주식회사 측의 정산금액에 이의를 제기하며 같은 달 16. '용역비 지급 최고서'를 발송하여 용역비를 새로이 정산할 것을 촉구하였으나, 오히려 유씨오 주식회사는 같은 달 19. 다음과 같은 이유, 즉 ① 피고는 가계약을 위한 법인 명의만 C 개인을 통해 빌려주었을 뿐, 계약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한 업무진행, 인력투입, 자금집행 등의 행위를 일체 하지 않은 점, ② 분양광고 업무에서 대부분을 차지하는 모델하우스 오픈(2013. 3. 15.)을 전후한 기간동안 기획파트 업무에 대한 협조 및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③ 피고와 유씨오 주식회사 간의 계약을 유도한 C은 업무수행 기간 중 베트남, 중국 해외출장 등 개인사업에 주력한 점 등을 들어 이 사건 계약이 파기되었음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하는 한편, 향후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등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경고하기까지 하였다.

피고는 이러한 유씨오 주식회사의 통보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오히려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유씨오 주식회사에 대해 더 이상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 6 내지 9, 11 내지 14, 19 내지 23, 25, 29, 32, 3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피고가 소속 직원들과 마찬가지로 원고에게도 이 사건 상여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한편 피고를 퇴사한 원고에게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퇴직 금 액수가 9,424,619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상여금과 퇴직금의 합계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다만 원고는 지연손해금 부분과 관련하여, 미지급 퇴직금에 대해서는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인 2013. 3. 15.부터 연 20%의 비율로 산정하고 있는 반면, 미지급 상여금에 대해서는 2013. 12. 25.을 기준으로 14일이 경과한 날인 2013. 1. 4.부터 연 20%의 비율로 구하고 있다. 그러나 미지급 상여금의 경우, 퇴직금 부분과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에 따른 지연이자를 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당해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하여 금품을 청산하는 경우를 전제한 것이어서, 위 상여금에 대해서는 약정된 지급기일이 아니라 미지급 퇴직금과 마찬가지로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인 2013. 3. 15.부터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 20%의 지연이자가 가산된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조건부 지급 약정에의 해당 여부

가)

피고는, '당시 피고는 유씨오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정산금을 회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원고에게 상여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원고가 '이 사건 계약으로 인해 피고에게 금전적인 손실이 발생할 경우 원고가 책임지겠다'는 취지가 기재된 이 사건 각서를 피고에게 작성하여 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그 구체적인 의미에 대해서는 이하에서 살핀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내지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당시 원고와 사이에 이른바 조건부 상여금 지급 약정을 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상계의 허용 여부

가)

또한 피고는, '이 사건 각서를 통하여 원고가 책임지기로 한 214,500,000원 상당의 약정금 채권으로 위 상여금채권 등과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이 사건 상여금은 물론이고, 원고가 지급받을 퇴직금 또한 임금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사용자인 피고로서는 그 수령권자인 원고에게 직접 전액을 지급하여야 함이 원칙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상여금 및 퇴직금채권에 대하여 위 약정금 채권으로 충당할 수 없다(대법원 1990. 5. 8. 선고 88다카26413 판결 등 참조. 한편 피고는 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다38529 판결 등을 근거로 '근로자가 퇴직 후 미지급 임금 등을 청구하는 때에는 위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가 허용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대법원 판결 등은 사용자가 계산의 착오로 임금을 초과지급하거나 퇴직금 명목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한 금원이 퇴직금으로서의 효력이 없어 해당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갖게 되는 등의 특수한 상황하에서 임금의 직접지불 원칙의 예외를 인정한 사안에 관한 것으로, 이 사건에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결국 원고와 피고가 자유로운 의사로써 위 각 채권을 상계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 이상(다만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3. 11. 대리인을 통해 원고에게 각자의 채권을 상계정산하자는 취지의 제안을 하였던 사실만을 알 수 있을 뿐이다), 피고의 일방적인 의사만으로는 임금채권인 이 사건 상여금채권 등에 대해 상계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들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09,424,619원(상여금 100,000,000원 + 퇴직금 9,424,619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3. 15.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4. 10. 1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앞서 본 사실과 이 사건 각서의 기재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당시 피고가 유씨오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이 사건 계약상의 대금(행사비)을 원활하게 회수할 수 있도록 도의적인 차원에서 협조하는 것을 넘어, 위와 같은 대금 회수에 실패하는 등으로 피고가 결과적으로 입게 될 경제적 손실을 법적으로 책임지겠다는 의사하에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이 파기되는 바람에 피고가 바람씨앤디로부터 회수하지 못한 선급금 상당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의 파기에도 불구하고 유씨오 주식회사에 대해 여전히 집행가능한 채권을 보유하고 있어, 피고에게 어떠한 손실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사실과 을 제15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유씨오 주식회사가 피고 측(구체적으로는 바람씨앤디 소속 C)의 의무 불이행을 주장하며 이 사건 계약을 파기하면서, 피고 측의 대응 여하에 따라 향후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등의 추가적인 법적 조치까지도 불사하겠다는 태도를 보였고, 이에 대해 피고는 사실확인과 검토를 거쳐 유씨오 주식회사를 상대로 정산대금청구 등을 포함한 일체의 권리행사나 소 제기를 하지 않았는바, 그러한 조치에 부당함을 찾아볼 수 없는 점, ② 한편 바람씨앤디는 2013. 12. 이미 폐업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바람씨앤디에 지급하였던 선급금을 회수하거나 유씨오 주식회사를 통해 계약 파기로 인한 손실을 보전할 현실적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평가되므로, 피고는 원고와의 관계에서 바람씨앤디로부터 회수하지 못한 위 선급금 상당액을 현실적인 손실액으로 주장할 수 있다.

나.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위약 예정 금지 위반 여부

가)

원고는, '이 사건 각서는 피고가 입게 될 손해를 근로관계하에 있는 원고에게 전가하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제20조가 금지하는 위약 예정에 해당하여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근로기준법 제20조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불이행한 경우 반대급부인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에서 더 나아가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면, 근로자로서는 비록 불리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그 근로계약의 구속에서 쉽사리 벗어날 수 없을 것이므로, 위와 같은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 예정의 약정을 금지함으로써 근로자가 퇴직의 자유를 제한받아 부당하게 근로의 계속을 강요당하는 것을 방지하고, 근로계약 체결시의 근로자의 직장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며 불리한 근로계약의 해지를 보호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1다5387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각서는 원고와 근로계약을 해지하면서 근로계약 기간 중 있었던 이 사건 계약과 관련하여 피고가 입게 될 손해를 전보할 목적으로 작성되었고, 일정액을 미리 정하여 배상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가 입게 될 실제 손해를 책임의 기준으로 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이 금지하는 '위약 예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2)

불공정한 법률행위에의 해당 여부

가)

원고는, '이 사건 각서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피고 소속 근로자들에게 퇴직위로금을 지급하기 위한 조건으로 부득이 작성하게 되었고, 원고의 근로계약상 의무 내지 고의·과실 등을 따지지 않고 피고가 입게 될 손실에 대한 결과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므로, 민법 제104조가 정한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다'라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나)

그러나 앞서 본 사실과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각서의 작성 경위는 동기 등을 상식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터에, '피고가 소속 직원들에게 앞서와 같이 지급한 퇴직금 등은, 원고가 작성한 이 사건 각서와는 무관하게 당시 실시된 명예퇴직제도에 따라 피고와 해당 직원들 사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되었다'는 증인 I의 증언은 물론, J, K 등 당시 피고 소속 직원들 상당수가 작성한 진술서(을 제26호증)의 내용과도 어긋나고, 원고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증인 E의 일부 증언이나 F, G 등 피고 소속 일부 직원들이 작성한 진술서(갑 제8호증)의 일부 내용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E과 F, G 등이 현재 원고가 운영하는 D의 지분을 보유한 이사 내지 사원으로 근무하고 있어 진술의 객관성을 충분히 담보하기 어려워 이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② 오히려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업무는 실제 바람씨앤디 소속의 C이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데(원고 스스로도 '바람씨앤디가 입찰자격을 충족하지 못해 피고 명의로 계약을 낙찰받아 업무를 수행하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 바 있다), 당시 피고는, C과 알고 지내던 원고의 소개로 바람씨앤디 측에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광고홍보업무 등의 이행을 전적으로 일임한 다음 적지 않은 선급금을 지급하면서도, 주로 원고를 통해 계약의 진행 상황 등을 확인하는 외에 이 사건 계약의 이행 과정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였다고는 보이지 않은 것을 감안할 때, 피고가 이 사건 각서를 통해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책임을 원고에게 묻고자 하였던 것이 원고와의 관계에서 지나치게 과도하거나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당시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해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하게 되었다거나, 해당 각서상의 내용이 현저히 공정을 잃은 것이라고까지는 평가하기 어렵다.

다.

소결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들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각서에 따른 약정금 지급의무로서, 피고가 바람씨앤디에 지급하였다가 회수하지 못한 선급금 상당액 214,5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부본이 원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4. 6. 6.부터 원고가 이행의무의 존재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4. 10. 1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의 반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청구 및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마용주(재판장) 김나나 성준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