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8. 25. 선고 2014가합29921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원고는 장례서비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2010. 5. 1. 원고 회사의 의전팀장으로 입사하였다가 2014. 3. 5.경 해고된 근로자이다.

나.

노동조합의 설립 및 노사분규의 발생

1)

원고는 2013년 5월 경 의전분야 외주화를 추진하였고, 피고를 비롯한 원고 소속 의전팀장들은 2013. 5. 23. 피고를 위원장으로 하는 A 노동조합을 설립하였다.

2)

A 노동조합은 '직영 의전팀장의 직급제 도입', '노동조합 조합원에 대한 인사·징계위원회 소집시 노동조합이 위촉한 위원 배정', '의전팀장 구인·취업시 노동조합 의견반영', '현장 의전용품 구매와 협력업체 지정시 평가위원회 구성', '상례복지사의 현장 투입 전 협의', '노동조합 법인을 영업지사로 등록하여 의전팀장에게 회원가입 유치활동 보장', '직영 의전팀장 인력 충원', '단체협약안 임금 부분 수정협의', '연·월차 휴가 보장'을 요구하면서 2013. 10. 21.경부터 사용자인 원고와 단체교섭을 진행하다가 교섭이 결렬되자 2014. 2. 28.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였다.

3)

A 노동조합은 위 조정기간 중인 2014. 3. 6.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처 쟁의행위에 돌입하기로 결정하였고, 2014. 3. 14. 총회결의를 통해 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서울본부 서울일반노동조합 C 분회(이하 조직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로 조직을 변경하였다.

4)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노사양측에 제시한 조정안에 대하여 노동조합측이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2014. 3. 21. 조정종료 결정을 하였다.

5)

이에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4. 4. 5.부터 파업에 돌입하였다.

다.

파업 이후 경과

1)

원고는 이 사건 노동조합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는 등 쟁의행위의 징후가 보이자 쟁의행위로 중단될 장례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2014. 3. 5.경 D 등 8명을 채용하여 2014. 4. 5. 이 사건 노동조합이 파업한 이후 위 D 등으로 하여금 의전팀장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2)

피고를 비롯한 이 사건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은 원고의 위와 같은 조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43조 제1항에 위반한 대체인력 채용이라고 반발하면서 장례업무를 수행 중인 위 D 등을 찾아가 장례절차 진행을 못하도록 하거나 원고가 상주로부터 수탁 받아 장례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장례식장 앞에서 시위를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2, 3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10, 갑 제12호증의 1 내지 9, 갑 제13호증의 1 내지 26, 을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5, 6호증, 을 제8호증의 1, 4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내용

피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은 원고가 상주들로부터 수탁 받아 장례업무를 수행하는 장례식장 현장에 난입하여 원고의 직원인 의전팀장을 둘러싸거나 강제로 끌어내는 방법으로 장례식 입관절차 등 원고의 장례업무를 방해하고, 장례식장들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여 원고가 수탁 받은 장례식을 거절하도록 하는 공동불법행위를 하였다.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이 장례식장에 난입하여 장례업무를 방해한 행위로 인하여 원고의 회원들이 의뢰한 장례업무를 수행하고도 위 회원들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추가 장례업무비용을 지급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는바, 그 상세 내 역은 별지1 장례식장 난입으로 인한 손해 기재와 같이 합계 4,927,900원이다.

또한 피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이 장례식장들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여 위 장례식장들이 원고가 수탁 받은 장례업무를 거부함에 따라 원고는 원고에게 장례절차를 의뢰하였다가 장례업무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회원들의 해지요청에 따라 위 회원들이 기납부한 회비를 전액 환불해 주었는바, 만약 피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의 위와 같은 공동불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원고는 회원들의 해지요청이 있을 경우 위 회원들이 기납부한 회비에서 일정비율을 공제한 금액만을 환급해주면 되었을 것이므로, 피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의 손해액은 그 차액 상당액이 될 것이고, 그 상세 내역을 별지2 표 '환급율차액(손익액)'란 기재와 같이 합계 16,476,164원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위 21,404,064원(= 4,927,900원 + 16,476,164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불법행위가 대략적으로 종료된 이후인 2015. 7. 1.부터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갑 제3호증, 갑 제12호증의 1 내지 9, 갑 제13호증의 1 내지 26, 갑 제15호증, 갑 제16호증의 1 내지 35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서울일반노동조합 E,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인 F,G, H, I 및 성명불상의 15명과 공모하여 2014. 4. 22. 15:30경 서울 영등포구 J에 있는 K병원 장례식장에서 입관을 준비하고 있는 원고 소속 의전팀장 L을 장례식장 건물 밖으로 데리고 가 둘러싸고 '장례절차가 불법이니 입관을 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등 약 30분 동안 입관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원고의 장례대행업무를 방해하였고, 이로 인하여 2016. 4. 20.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고단1811호 사건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에 처하는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 ② 이 사건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은 원고가 상주로부터 의뢰 받아 장례대행업무를 수행하는 장례식장 앞에서 시위를 진행하였고,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을 비롯한 서울·수도권 소재 장례식장들은 2014년 6월경 원고에게 노동조합의 파업기간 중에는 원고의 장례행사를 받지 않겠다고 한 사실, ③ 이에 원고는 위 장례식장에서 장례식을 진행하려는 회원들로부터 의뢰받은 장례업무서비스를 위 회원들에게 제공할 수 없게 된 사실, ④ 2014. 5. 9.부터 2015. 3. 30.까지 원고의 회원들 중 55명이 원고에게 계약해지를 요청하였고, 원고는 위 회원들에게 위 회원들이 기납부한 회비 전액을 환급하여 준 사실, ⑤ 원고의 약관에 의하면, 원고의 회원들이 변심으로 인하여 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경우 원고는 해당 회원이 기납부한 회비에서 일정비율을 공제한 금액만을 환급하면 되는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원고가 장례식장 난입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내역, 즉 별지1 장례식장 난입으로 인한 회사부담 내역 기재 각 일자에 이루어진 장례식장 난입 행위에 피고가 가담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4. 4. 22. K병원 장례식장에서 원고의 장례업무를 방해한 하나의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단지 원고가 이 사건 노동조합의 위원장 또는 분회장이었다는 사실만으로 피고가 별지1 장례식장 난입으로 인한 회사부담 내역 기재 각 일자에 이루어진 장례식장 난입 행위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2)

노동조합법 제43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고, 위와 같이 중단된 업무를 도급 또는 하도급 줄 수도 없으며, 같은 법 제91조는 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형사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로 중단될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D 등을 채용하고, 실제 이 사건 노동조합이 2014. 4. 5. 파업에 돌입하자 위 D 등을 파업으로 중단된 업무에 투입하였다. 을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당시 원고의 대표이사였던 M은 위와 같이 D 등을 채용하여 파업으로 중단된 업무에 투입한 행위에 대하여 2015. 8. 28.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고정331호로 벌금 150만 원에 처하는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고의 업무방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장례업무는 위와 같이 원고가 노동조합법 제43조 제1항을 위반하면서 수행한 업무인 것으로 판단되고, 그로 인하여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은 법에 의하여 보호받을 수 있는 이익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3)

같은 맥락에서 원고가 이 사건 노동조합의 파업기간 중 장례식장들로부터 거부당하여 수행하지 못한 장례업무 또한 노동조합법 제43조 제1항에 위반된 것으로서 이 사건 노동조합의 쟁의행위가 위법하지 않은 정당한 쟁의행위인 이상 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는 업무수행이 아니다.

4)

한편, 원고에게 계약해지를 요청한 회원들이 모두 원고에게 장례업무를 의뢰하였다가 장례식장의 거부로 인하여 원고로부터 장례업무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회원들이라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인정할 증거도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권혁중(재판장) 박현숙 정희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