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 회사는 집합투자기구의 운용 및 운용 지시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D은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회사주식 157,000주(발행 주식 총수의 23.3%)를 보유하고 있는 대주주이다.
피고 B은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원고 회사에 대한 투자자였고, 피고 C는 원고 회사의 투자와 관련된 업무를 총괄하다가 2013. 7. 15.부터 2014. 2. 10.까지 D과 함께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다.
피고 B의 원고 회사에 대한 투자 및 D과의 주주간합의서 작성
원고 회사는 2013. 6.경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자기자본 인가유지 요건 및 재무건전성 유지의무(최저영업용순자본비율 유지의무) 위반에 대하여 부문 감사를 받았다.
이에 원고 회사는 재무구조개선을 위하여 2013. 7. 17. 피고 B로부터 6억 5,000만 원을 유상증자 방식으로 투자받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투자약정'이라 한다)하였고, 피고 B은 같은 날 원고 회사에 6억 5,000만 원을 지급하고 그 발행의 주식 65,000주(발행주식 총수의 9.6%,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인수하였다. 한편, 이 사건 투자약정 제4조는 '투자의 선행조건'으로 '피고 B이 지명하는 사외이사 1명 및 감사 1명에 대한 선임안건에 관하여, 원고 회사의 임시주주총회가 적법한 이사회 결의에 따라 소집되어 결의절차가 적법하게 완료되었을 것'을 정하고 있다.
피고 B은 2013. 7. 17. D과 주주간합의서를 작성(이하 '이 사건 주주간합의서'라 한다)하였는바, 이 사건과 관련 있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피고 B은 이 사건 투자약정에 따라 원고 회사의 이사 3명 중 1명과 감사 1명의 지명권을 행사하여 사외이사로 F을, 감사로 G을 각 선임하게 하였고, 2013. 8.경부터 원고 대표이사 D에게 회사의 인사문제, 자금문제, 업무방식 등을 지시하는 이메일을 발송하였다.
한편, 원고 회사는 H(2013. 11. 7. 입사, 2014. 2. 10. 퇴사)과 I(2013. 12. 1. 입사, 2014. 2. 10. 퇴사)을 고용하여, H에게 16,732,120원, I에게 12,230,920원의 급여를 지급하였고, 기존 직원이던 J, K의 임금을 각 연봉 24,400,000원에서 50,000,000원으로 인상하여 지급하였다.
원고 회사는 2013. 9. 15.경 피고 B 명의로 우리파이낸셜 주식회사로부터 BMW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리스하여 매월 1,195,200원을 납입하면서 피고 C의 출퇴근 및 업무 용도로 사용하도록 제공하였다.
원고 회사의 E에 대한 신주인수권부 사채 발행과 상환
원고 회사는 2013. 11. 28. 당시 대표이사이던 D, 피고 C와 사외이사 F이 참석한 가운데 이사회를 개최하여 E에 '사채의 종류 : 무보증 사모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 권면총액 : 30억 원 미만, 신주인수권 행사가격 : 1주당 5,000원, 신주인수권 행사기간 : 발행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만기 전일까지' 등으로 정하여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안건에 관한 결의를 하였는바, D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피고 C와 F의 찬성으로 위 안건은 그대로 가결되었다.
원고 회사는 2013. 12. 4. E와 사이에 제1회 무보증 사모 신주인수권부사채(권면총액 18억 원, 이하 '이 사건 사채'라고 한다) 인수계약을 체결하였고, E는 2013. 12. 8. 그 인수대금을 납입하여 이 사건 사채를 취득하였다.
원고 회사는 2014. 2. 7. E에 이 사건 사채 원리금 합계 1,848,082,192원을 지급하여 사채 전액을 변제하였다.
원고 회사의 임원변경에 관한 이사회 및 임시주주총회 개최
원고 회사는 2013. 12. 24. 이사회를 개최하여 'D이 원고 회사에 대하여 횡령 및 배임을 한 혐의를 포착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대표이사 피고 C, 사외이사 F의 찬성으로 D을 대표이사에서 해임하는 결의를 하였다.
원고 회사는 2014. 1. 22. 이사회를 개최하여 2014. 2. 10. 임시주주총회(이하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라고 한다)를 개최하기로 하고, 2014. 1. 24. 그 안건을 '정관 개정의 건, 이사 피고 C 해임의 건, 이사 D 해임의 건, 신규 이사 선임의 건(이사회 추천 후보자 H, 신청인 D 추천 후보자 L), 신규 감사 선임의 건(후보자 B)'으로 하는 임시주주총회 소집통지를 하였다.
2014. 2. 10.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에서 D에 대한 이사 해임안건이 부결되고, 피고 C에 대한 이사 해임안건이 가결되었으며, 2014. 2. 18.자 원고 회사 이사회에서 D이 다시 대표이사로 선임되었다.
한편, 피고들이 D의 해임사유로 들었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배임, 업무상 횡령, 자본시장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검찰에서 모두 '증거불충분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피고 C의 퇴직금 및 급여 수령
피고 C는 2013. 7. 하순경 "피고 C의 입사일로부터 2013. 6. 30.까지의 재직기간 동안 일체의 퇴직금 등을 포기한다(제1항)", "회사에서 퇴직하는 경우 대표이사 퇴직금은 근로자 지급액의 3배수로 정한다는 회사규정의 적용을 주장하지 않는다(제2항)"라는 취지가 기재된 '퇴직금 권리포기 각서'를 작성(이하 '이 사건 포기각서'라 한다)하여, 원고 회사와 금융감독원, 회계감사인 등에게 제출하였다.
그럼에도 피고 C는 2014. 2. 10.경 2011. 11. 24.부터 2013. 6. 30.까지 이사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 명목으로 8,907,070원, 2013. 7. 15.부터 2014. 2. 10.까지의 대표이사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 명목으로 근로자 지급액 4,734,960원을 넘어선 13,085,710원과의 차액 8,350,750원 등 합계 17,257,820원을 피고 C의 처 M 명의의 농협 계좌로 입금받았다.
한편, 피고 C는 2013. 11. 28.경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이사회를 개최하여 의안 제3호로 '회사의 최저영업용순자본비율 및 최저자기자본이 충실해질 때까지 한시적으로 비용절감 차원에서 대표이사의 급여를 무보수로, 그리고 법인카드 사용을 정지하고자 한다'라는 안건을 상정하였고, 대표이사인 피고 C와 사외이사 F의 찬성으로 위 안건이 가결되었다.
그럼에도 피고 C는 2014. 1. 3. 2013. 12.분 급여 명목으로 6,442,770원, 2014. 2. 5. 2014. 1.분 급여 명목으로 8,841,776원을 M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 19호증(가지번호 생략)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 회사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들은 공모하여 ① 원고 회사의 경영권을 장악하려는 의도였음에도 단순한 투자인 것처럼 대표이사 D을 기망함으로써 원고 회사와 이 사건 투자약정을 체결한 뒤, 피고 B은 자본시장법 제23조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았음에도 대주주로서 원고 회사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직원을 채용하거나 근거 없이 기존 직원들의 급여를 인상하는 등 원고 회사의 경영에 위법하게 간섭하였고, ② 원고 회사의 정관 및 상법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이 사건 사채를 발행한 뒤 만기가 도래하지 않았음에도 이자를 더하여 상환하여 주었으며, ③ 위법하게 대표이사 D을 해임하여 원고 회사에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야기하였다. 또한 피고 C는 피고 B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에 공동으로 가담하는 한편, 피고 B과 공모하여 ④ 원고 회사 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하고 자금을 유용하였으며, 퇴직금과 인센티브의 지급청구를 포기하였음에도 퇴직금 및 인센티브 명목의 돈을 과다정산하여 원고 회사의 은행계좌에서 인출해 갔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 회사에 대하여 피고들의 위와 같은 공동불법행위 내지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원고 회사의 별지 표 기재와 같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판단
공동불법행위 내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여부
피고들이 경영권 찬탈 목적으로 원고 회사의 경영에 불법 간섭하였는지 여부
피고 B이 원고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면서 원고 회사의 사외이사로 F을, 감사로 G을 각 선임하게 하고, 2013. 8.경부터 D에게 원고 회사의 인사문제, 자금문제, 업무방식 등에 관한 메일을 보낸 사실은 모두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자본시장법 제9조 제1항 제2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르면, 자본시장법 제9조 제1항 제2호가 규정하는 '대주주'는 "자기의 계산으로 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자" 또는 "임원의 임면 등의 방법으로 법인의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로서 단독으로 또는 다른 주주와의 합의·계약 등에 따라 대표이사 또는 이사의 과반수를 선임한 주주, 또는 경영전략·조직변경 등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주주"인데, 피고 B은 원고 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이상의 주식을 소유한바 없고, 사외이사로 F을, 감사로 G을 각 선임하게 하였을 뿐이어서 '이사의 과반수'를 선임한 적이 없고, D에게 보낸 메일의 내용은 대부분 투자자의 입장에서 원고 회사의 자산운영, 영업 및 재무 등의 자료를 검토하고 의견을 개진하는 것에 불과하여, 이러한 의견이 일정 부분 반영되는 정도를 넘어 원고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관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따라서 피고 B이 자본시장법상의 '대주주'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위와 같은 이메일을 보낸 행위나 이사와 감사를 선임한 행위가 금융위원회의 승인이 없었기 때문에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 피고 B이 피고 C와 공모하여 원고 회사의 경영에 불법적으로 간섭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들이 원고 회사의 정관과 법령에 위배하여 무효인 사채를 발행하였는지 여부
원고 회사가 E에 이 사건 사채를 발행하였다가 상환해 준 사실 등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 회사는 2013. 6.경 금융감독원의 부문 감사를 받은 이후 지속적으로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증자를 위해 노력해 왔고,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피고 B과 이 사건 투자약정을 체결하고 이 사건 사채의 발행을 추진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사채를 발행할 당시 원고 회사가 E 외에 금융기관 등에 대한 신주인수권부 사채의 발행을 추진하였으나, 그 투자자를 구하지는 못하였던 점, ③ 이 사건 사채를 조기 상환하지 아니하는 경우 매월 지급하게 되는 이자에 의해 자기자본비율을 잠식할 것이 예상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에서 인정한 사실만으로 이 사건 사채의 발행과 상환이 지배구조의 변동을 유도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정관 및 법률 규정에 위반하여 현저히 불공정한 방법으로 발행되어 무효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위법하게 대표이사를 해임하여 경영권 찬탈을 시도하거나 불필요한 법적분쟁을 야기하였는지 여부
피고 B이 2013. 7. 13.경 D과 사이에 이 사건 주주간합의서를 작성하고, 제5조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D이 합의 체결부터 3년간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근무하는 것에 대하여 피고 B이 동의하기로 한 사실, 그럼에도 피고들이 이 사건 주주총회에서 D에 대한 해임안을 상정하였고, 해임사유로 주장한 D의 원고 회사에 대한 배임 등 혐의에 대하여 검찰에서 불기소처분이 내려진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주주간합의서는 원고 회사가 아닌 D과 피고 B 사이에서 작성된 약정에 불과한 점, ② 위 합의서에 의하더라도 제5조 제2항 가목에서 'D의 귀책사유로 원고 회사에 중대한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등 예외사유를 두어 해임이 가능하도록 예정하여 두었던 점, ③ 이 사건 투자약정이 체결된 주된 이유는 원고 회사의 재무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었고, 이 사건 주주간합의서 제5조 제4항에도 '피고 B이 대주주 변경승인을 받은 이후의 사정'에 관하여 약정하고 있어 피고 B이 원고 회사의 대주주가 될 수 있다는 점은 처음부터 예상되어 있었으므로 피고들이 당초 원고 회사를 기망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 피고들이 위법하게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 D을 해임함으로써 경영권 찬탈을 시도하거나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야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 회사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구체적인 손해의 발생 여부
인건비, 법무비용 지출 부분
피고 B이 원고 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이후이고 피고 C가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일 당시 원고 회사가 H과 I을 고용하여 급여를 지급하고, J과 K의 연봉을 인상하여 준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갑 제1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 회사가 법무비용으로 31,241,320원을 지출한 사실도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1)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들이 공모하여 원고 회사의 경영에 위법하게 간섭하였다거나, D에 대한 대표이사 해임안을 이 사건 주주총회에 상정하였던 것이 위법하여 피고들이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거나 채무불이행책임이 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위 인정사실만으로 원고 회사가 지출한 인건비와 법무비용이 공동불법행위 내지 선관주의의무의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법인카드대금, 차량리스료, 휴대폰요금, 차량보험료, 리스선급금
피고 B 명의로 리스한 이 사건 차량을 피고 C의 업무용 용도로 사용하게 하고 원고 회사가 매월 리스료를 납입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16, 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차량을 리스하기 전 원고 회사가 벤츠 차량을 피고 B 명의로 리스하면서 리스선급금 1,000,000원을 원고 회사의 비용으로 지급한 사실, 원고 회사가 이 사건 차량에 대한 보험료를 지급한 사실, 피고 C가 2013. 11. 28. 이후 약 5,194,657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피고 B이 법인카드, 휴대폰 및 차량 등을 원고 회사와 관련 없는 개인적 용도로 위법하게 사용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차량은 2013. 9. 당시 원고 회사가 업무용 차량이 없어서 차량을 리스로 구입하려고 하였으나 원고 회사의 신용도가 낮아 회사 명의로 리스를 할 수 없자, 피고 B의 명의를 빌려 리스한 후 당시 대표이사이던 피고 B이 회사 업무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
신주인수권부사채이자 상당액
앞서 든 각 증거에 갑 제11호증의 기재를 더하면, 원고 회사가 E에 이 사건 사채를 발행하였다가 상환해 주면서 사채 이자금 48,082,192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1)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채의 발행이 위법하여 무효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이상,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사채에 대한 이자를 지급한 것이 원고 회사에 대하여 위법한 행위로서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인센티브, 퇴직금
피고 C가 이 사건 포기 각서를 작성하여 원고 회사와 금융감독원 등에 제출하였음에도 2014. 2. 10. 퇴직금을 수령한 사실, 2013. 11. 28.자 이사회결의에도 불구하고 급여를 수령한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구체적인 퇴직금지급청구권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 최종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34조 제1항에 위반되어 무효인바(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0다27671 판결), 이 사건 포기각서 제1항은 피고 C가 2013. 7.경에 아직 발생하지 않은 퇴직금지급청구권에 대하여 사전에 포기한 것으로서 근로기준법에 위반하여 무효인 점, ② 이 사건 포기각서는 당시 금융감독원의 감사를 통과하기 위한 방편으로 임시로 작성된 것인데, 그러한 작성 경위에 비추어 이 사건 포기각서상 의사표시는 위 포기각서 작성명의인인 피고 C와 당시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 D(위 포기각서 말미의 'A 주식회사 대표이사 귀중'이라는 문구 참조) 사이의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로 볼 여지도 있는 점, ③ 원고 회사의 정관 규정으로 또는 원고 회사의 주주총회에서 각 이사에 대한 개별 지급액의 결정을 이사회의 결의에 위임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고, 피고 C가 참석한 2013. 11. 28.자 이사회 결의 제3호 의안은 원고 회사의 NCR 및 최저자기자본이 충실해질 때까지 한시적으로 대표이사 급여를 무보수로 한다는 내용으로 당시 이사(대표이사 포함)이던 피고 C, D, F의 보수 총액에 변동을 가져오게 되는 내용임에도 그에 관한 원고 회사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쳤다는 자료 또한 없으므로, 원고 회사의 2013. 11. 28.자 이사회 결의 제3호 의안은 무효라고볼 여지가 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 피고 C가 퇴직금과 급여를 수령한 것이 위법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소결
따라서 구체적 손해발생내역에 관한 원고 회사의 주장 또한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전지원(재판장) 어준혁 김초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