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5. 28. 선고 2014가합3851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채권추심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의 근로자들인바, 원고 A은 피고 소속 근로자들을 구성원으로 하여 조직된 D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이라 한다)의 위원장, 원고 B는 부위원장이던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3. 9. 16. 원고 A이 노동조합의 위원장으로서 불법 노조활동, 국민행복기금채권 이관업무방해 및 방해 지시, 회사의 정당한 업무지시 거부, 점포 이전업무방해 행위를 하였고, 원고 B가 노동조합의 부위원장으로서 불법 노조활동, 국민행복기금채권 이관업무방해, 인사발령 직원 관리채권 이관업무방해, 회사의 정당한 업무지시 거부, 점포 이전업무방해 행위를 하여 각 무기계약직관리지침 제25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지침 제29조, 제30조에 따라 원고들에 대하여 면직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들이 재심을 청구하자 재심 인사위원회는 2013. 10. 7. 위 나항과 동일한 징계사유로 원고 A에 대하여 정직 6개월의 징계처분을, 원고 B에 대하여 정직 4개월의 징계처분을 의결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