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들은 채권추심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의 근로자들인바, 원고 A은 피고 소속 근로자들을 구성원으로 하여 조직된 D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이라 한다)의 위원장, 원고 B는 부위원장이던 사람이다.
피고는 2013. 9. 16. 원고 A이 노동조합의 위원장으로서 불법 노조활동, 국민행복기금채권 이관업무방해 및 방해 지시, 회사의 정당한 업무지시 거부, 점포 이전업무방해 행위를 하였고, 원고 B가 노동조합의 부위원장으로서 불법 노조활동, 국민행복기금채권 이관업무방해, 인사발령 직원 관리채권 이관업무방해, 회사의 정당한 업무지시 거부, 점포 이전업무방해 행위를 하여 각 무기계약직관리지침 제25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지침 제29조, 제30조에 따라 원고들에 대하여 면직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원고들이 재심을 청구하자 재심 인사위원회는 2013. 10. 7. 위 나항과 동일한 징계사유로 원고 A에 대하여 정직 6개월의 징계처분을, 원고 B에 대하여 정직 4개월의 징계처분을 의결하였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10. 7. 원고 A에게 한 정직 6월의 징계처분, 원고 B에게 한 정직 4월의 징계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17,120,755원, 원고 B에게 9,193,705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4. 10. 3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
아래와 같은 사유로 원고들에 대한 각 정직처분은 무효이므로, 피고는 정직 기간 중 지급받지 못한 임금으로 원고 A에게 17,120,755원, 원고 B에게 9,193,70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단체협약 제29조에 따르면 징계에 회부된 근로자에게 인사위원회 개최 3일 전까지 징계사유를 통보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함에도 피고는 인사위원회 개최 전 원고들에게 징계사유를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원고들에 대한 징계처분은 절차에 위법이 있다.
피고는 2013. 6. 19. 일방적으로 5개 지점 폐쇄를 결정하고, 노동조합의 폐쇄대상 지점 소속 직원의 근로조건에 관한 정당한 교섭요구를 거부하였으므로, 원고들이 주식회사 서울보증보험 본사 1층 로비를 점거한 것은 적법한 쟁의활동이다. 또한 원고들은 채권이관업무나 점포이전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가 근로시간면제 대상자인 원고들이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업무복귀명령을 한 것은 정당한 업무복귀명령이 아니므로 원고들이 이에 따르지 않았더라도 피고의 업무지시를 거부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원고들에 대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설령, 원고들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노동조합과 사전 합의도 없이 지점을 폐쇄하면서 소속 직원의 처우에 관한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아니하여 노사분쟁의 원인을 제공하였고, 원고들의 쟁의활동은 평화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졌으며, 결과적으로 노·사간에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졌음에도 원고들에 대하여 무거운 징계처분인 정직처분을 한 것은 징계양정이 과다하다.
피고
피고는 인사위원회 개최 3일 전까지 원고들에게 징계사유를 통보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었으므로 원고들에 대한 징계처분절차에 위법이 없다.
원고들은 피고의 경영상 판단인 지점폐쇄결정 철회를 주장하면서 주식회사 서울보증보험 본사 1층 로비를 점거하여 불법 쟁의행위를 하였고, 지점폐쇄결정에 따른 채권이관업무 및 점포이전업무를 방해하는 범죄행위를 하였다. 또한 근로시간면제 대상자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불법 쟁의행위를 하는 데에는 근로시간이 면제될 수 없음에도 원고들은 자신들이 근로시간면제대상이라는 이유로 피고의 업무복귀명령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행위는 무기계약직관리지침 제25조 징계사유 중 '고의로 대·내외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회사에 손실을 초래한 자' 또는 '관계법령, 제 규정 및 지침과 서약사항을 위반한 행위를 한 자'에 해당하고, 징계양정도 정당하다.
판단
절차상 하자 여부
인정사실
이 사건과 관련된 규정은 아래와 같다.
피고는 2013. 9. 초경 원고들에게 인사위원회 개최 일시, 장소를 통지하고, '업무방해 경위', '업무복귀명령 위반 경위', '불법점거 농성 경위', '대외기관 허위사실 유포 경위'에 관한 경위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이에 원고들은 2013. 9. 4. 피고에게 경위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원고들은 2013. 9. 16. 개최된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위와 같은 징계 사유에 관하여 소명하였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을 제13, 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와 같이 피고는 2013. 9. 16. 인사위원회 개최일로부터 3일 이전에 원고들에게 징계사유, 인사위원회 개최일시, 장소를 통보하였으므로, 이 사건 징계절차에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징계의 정당한 이유 존부
인정사실
이 사건과 관련된 규정은 아래와 같고, 원고들은 입사 당시 피고에게 "법, 정관, 규정, 규칙 기타 지시사항을 준수함은 물론 상사의 직무상 명령 또는 지시에 따르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제출하였다.
피고는 2013. 6. 18. 피고의 지점 중 원주, 청주, 전주, 울산, 창원의 5개 지점을 경영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폐쇄하여 인근 광역시의 지점에 통합하기로 결정하고, 2014. 6. 24. 폐쇄대상지점 소속 직원들의 희망 근무지를 조사한 후 인사발령을 실시하였다.
노동조합은 2013. 6. 19. 기자회견을 열어 지점폐쇄결정을 철회하라고 주장하는 등 지점폐쇄결정에 반대하는 한편 2013. 6. 24. 폐쇄대상지점 소속 직원들에게 부여된 지점폐쇄 및 채권이관작업에 따른 업무가 추심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는 업무이고 그 업무량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위 직원들의 지점폐쇄 및 채권이관작업에 따른 업무범위, 업무량에 관한 사항을 보충협약으로 체결할 필요가 있다면서 피고에게 교섭요구를 하였으나, 같은 날 피고가 보충협약 체결의 필요성이 없다는 이유로 거부하자, 2013. 6. 26.부터 2013. 8. 13.까지 피고의 주주이자 주요 고객인 주식회사 서울보증보험 본사 1층 로비를 점거하고 농성하였다.
원고 A은 2013. 7. 20.부터 2013. 7. 25.까지 사이에 수차례에 걸쳐, 피고의 서울 강북지점, 원주지점, 창원지점 사무실에서 피고의 직원들이 채권이관작업 및 점포이전작업을 위하여 채권 서류를 박스에 포장하여 반출하거나 집기를 반출하려고 하자 이를 못하도록 몸으로 가로막거나 밀치면서 제지하여 방해하였다.
원고 B는 2013. 7. 4.부터 2013. 7. 24. 사이에 수차례에 걸쳐, 피고의 서울 강북지점, 원주지점 사무실 등에서 피고의 직원들이 채권이관작업 및 점포이전작업을 위하여 채권 서류 및 집기를 반출하려고 하자 이를 못하도록 몸으로 막고 밀치면서 제지하는 등 방해하였다.
위 라), 마) 항의 행위가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 A은 벌금 80만 원의, 원고 B는 벌금 50만 원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는 2013. 7. 31.부터 2013. 8. 7.까지 사이에 4차례에 걸쳐 원고 A에게, 원고들의 쟁의행위가 불법이므로 업무에 복귀하여 업무지시에 응하라는 업무복귀명령을 하였고, 2013. 7. 19. 원고 B에게 같은 이유로 업무복귀명령을 하였으나 원고들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 을 제1 내지 8, 11, 12, 14, 17, 19, 20, 23 내지 25, 31, 32, 42, 4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첫째 그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자이어야 하고, 둘째 그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는 데 있어야 하며, 셋째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거부하였을 때 개시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의 찬성결정 등 법령이 규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넷째 그 수단과 방법이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은 물론 폭력의 행사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여러 조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한다. 한편, 쟁의행위에서 추구하는 목적이 여러 가지이고 그 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된 목적 내지 진정한 목적의 당부에 의하여 그 쟁의목적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부당한 요구사항을 제외하였다면 쟁의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쟁의행위 전체가 정당성을 갖지 못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7두12859 판결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과 그 밖에 갑 제1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노동조합은 피고의 지점폐쇄결정 직후부터 경영상 판단에 해당하는 지점폐쇄결정 자체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하고 점거농성을 하면서 이를 계속 주장하여 온 점, ② 노동조합이 당초 교섭사항으로 내세운 폐쇄대상지점 소속 직원들의 지점폐쇄 및 채권이관작업에 따른 업무는 일시적인 업무인데다가 그 업무량이 과도한 것도 아니어서 특별히 보충협약으로 그에 관한 사항을 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노동조합은 점거농성을 시작한지 한 달여가 경과한 2013. 8. 5.에 이르러서야 폐쇄대상지점 직원들의 통근비용, 임차사택 공과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문제로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에게 노동쟁의조정신청을 한 점, ④ 원고들은 지점폐쇄에 당연히 수반하는 채권이관업무, 점포이전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들의 쟁의행위의 주된 목적 내지 진정한 목적은 근로조건의 향상이 아니라 피고의 경영상 판단인 지점폐쇄결정의 철회에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원고들의 쟁의행위는 목적의 정당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게다가 원고들이 조합원의 찬성결정 및 노동쟁의 발생신고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쟁의행위는 위법한 행위이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은 피고의 채권이관업무, 점포이전업무를 방해하는 범죄행위를 하였다.
나아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 제4항에서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사업 또는 사업장별로 조합원 수 등을 고려하여 제24조의2에 따라 결정된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자는 임금의 손실 없이 사용자와의 협의·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활동 등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와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관리 업무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위법한 쟁의행위는 근로시간 면제대상인 노동조합의 업무가 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법한 쟁의행위를 중단하고 업무에 복귀하라는 피고의 명령은 정당하므로, 결국 원고들은 피고의 정당한 업무시지를 거부한 것이다.
원고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위 무기계약직사원 관리지침의 징계사유 중 '고의로 대·내외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회사에 손실을 초래한 자', '관계법령, 제 규정 및 지침과 서약사항을 위반한 행위를 한 자'에 해당하므로 원고들에 대한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고,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판결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들은 노동조합의 위원장, 부위원장으로서 노동조합이 적법하게 활동하도록 이끌어야 함에도 오히려 위법한 쟁의행위를 주도하였고, 업무방해죄로 유죄판결까지 받은 점, 무기계약직사원 관리지침에 따르면 위와 같이 고의로 '대·내외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회사에 손실을 초래한 자'에 해당하는 경우와 '관계법령, 제 규정 및 지침과 서약사항을 위반한 행위를 한 자'에 해당하는 경우의 징계양정을 각 '면직'으로 정하고 있는 점, 피고 회사는 당초 원고들에 대하여 면직처분을 하였다가 노·사간에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여 정직처분으로 징계 수위를 낮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정직처분을 한 것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정창근(재판장) 정희철 성준규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가합3851
판결선고
2015. 5. 28.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