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원고별 청구금액의 '청구금액(원)'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1. 1.부터 2015. 11. 12.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 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3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에 재직 중인 근로자들인바, 피고는 통상임금을 산정하면서 내부평가급(내부평가급 중 67%의 지급률을 적용한 금원), 특수직수당(감사수당, 전산수당, 면허·자격수당)을 제외하였다. 그러나 위 금원은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포함하여 통상임금을 재산정하였을 때 원고들이 2011년 9월부터 2014년 9월까지 추가로 지급받을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판단
인정사실
피고의 보수규정에 의하면, 보수는 연봉과 연봉외 급여로 나누어지고, 연봉은 기본연봉과 성과연봉(경영평가성과급, 내부평가급, 업무실적평가급)으로, 연봉외 급여는 시간외근무수당(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수당에 해당), 휴일근무수당(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수당에 해당), 특수직수당, 가족수당으로 이루어진다. 피고의 보수규정에 의하면, 통상임금을 연봉월액(기본연봉을 12로 나눈 금액)으로 정하고 시간외근무수당과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할 때 위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수당을 산정한다.
피고의 보수규정 제33조(특수직수당)는 '① 감사관련 업무담당 3급갑(팀장제외) 이하의 직원에게는 별표 5의 감사수당을 지급한다. ② 3급갑(팀장제외) 이하의 전산업무 직원에게는 별표 5의 전산수당을 지급한다. ③ 담당직무 수행과 관련된 자격증(면허증) 소지자에게는 별표 5의 면허·자격수당을 지급한다. 단, 두 종류 이상의 자격 또는 면허소지자는 해당직무의 1개 부문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별표 5에 의하면, 감사·전산 수당으로 직급에 따라 매월 70,000원, 50,000원, 30,000원, 면허·자격수당으로 면허·자격증에 따라 매월 70,000원, 40,000원을 각 지급한다.
내부평가급은 매년 직원을 대상으로 평가에 따라 차등지급되는 급여로, 피고의 내부평가급 세부지급기준에 따르면 최하위를 받더라도 67%의 지급률을 적용한 금원을 지급한다.
원고들은 피고의 근로자들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 5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판단기준
근로기준법이 연장· 야간 · 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해고예고수당, 연차휴가수당 등의 산정기준과 평균임금의 최저한으로 규정하고 있는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인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으로서 정기적 · 일률적 ·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하고,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 정기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은 임금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또한,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성질을 갖추어야 하는데,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에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된다. 여기서 '일정한 조건'이란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임금을 산출하려는 통상임금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고정적인 조건이어야 한다.
나아가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고정적으로 지급되어야 한다. 이는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그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된 성질'을 말하고, '고정적인 임금'은 임금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 날 퇴직한다고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되어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된 임금은 고정성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판단
내부평가급
피고의 보수규정에 의하면, 내부평가급은 직원을 대상으로, 평가에서 최하위를 받더라도 67%의 지급률을 적용한 금원을 매년 지급하므로, 이는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고, 위와 같은 최소한의 지급 금원은 고정성도 인정된다. 따라서 내부평가급 중 67%의 지급률을 적용한 금원은 통상임금에 해당된다.
특수직수당 중 감사수당, 전산수당
피고의 보수규정에 의하면, 3급갑(팀장제외) 이하의 감사관련 및 전산관련 업무담당 직원에게 직급에 따라 해당금원을 매월 지급하고, 추가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으로 확정되어 있으므로, 이는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이다. 따라서 위 각 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된다.
특수직수당 중 면허·자격수당
피고의 보수규정에 의하면, 면허·자격증 소지자에게 그 종류에 따라 면허·자격수당을 매월 지급하므로, 이는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고, 원고들이 임의의 날에 연장·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위와 같은 면허 · 자격증의 소지 여부는 기왕에 확정된 사실이므로 고정성도 인정된다(위 대법원 2012다89399 판결 참조). 따라서 위 수당 역시 통상임금에 해당된다.
소결론
위와 같이 내부평가급 중 67%의 지급률을 적용한 금원과 특수직수당 중 감사수당, 전산수당, 면허·자격수당은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된다. 한편, 통상임금으로 인정되는 위 각 금원을 포함하여 통상임금을 재산정하였을 때, 피고가 원고들에게 2011년 9월부터 2014년 9월까지 추가로 지급할 시간외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의 합계액이 별지 원고별 청구금액의 '청구금액(원)' 기재 각 돈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원고별 청구금액의 '청구금액(원)'란 기재 각 돈 과 위 각 돈에 대하여 최종임금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2015. 1. 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11. 12.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의 항변
원고들의 보수는 피고의 보수규정에 따라 기본 연봉의 월액만을 통상임금으로 산정한다는 전제에서 결정되었고, 원고들도 이에 동의하였다. 따라서 원고들이 이제 와서 내부평가급이나 특수직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추가로 시간외근무수당 등을 청구하는 것은 피고에게 불의의 재정적 어려움을 가하는 것으로 신의칙에 위반된다.
판단
성질상 근로기준법상의 통상임금에 속하는 임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그 합의는 효력이 없는 것이므로, 원고들의 청구로 인하여 피고에게 예측하지 못한 재정적 어려움이 생긴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청구가 신의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원고들의 청구가 피고에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위 대법원 2012다89399 판결 참조),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한다.
판사 정창근(재판장) 황영희 정희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