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0. 26. 선고 2014가합512041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표 '원고측 청구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 여 2013. 7. 25.부터 2018. 8. 1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원고 T은 제외)은 피고 소속 국토교통부(구 국토해양부, 이하 '국토교통부'라고만 한다) 산하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충주국도관리사무소에 고용되어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이고, 망 AQ은 충주국도관리사무소에 고용되어 근무하였다가 2012. 9. 20.경 사망한 사람이며, 원고 T은 망 AQ의 유일한 상속인이다(이하 원고 T과 망 AQ을 구분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는 국토교통부가 정한 '도로관리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국토교통부 훈령), '경상적 사업비 예산 집행지침' 및 '과적인력운영 예산집행지침' 등에 따라 원고들을 포함한 도로관리 근로자들에게 매월 일정액의 기본급, 위험수당,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와 매년 일정액의 명절휴가비를 지급하여 오면서,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를 제외한 나머지 수당 및 기본급만으로 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시간외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이하 통틀어 '법정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하여 왔다.

다.

이 사건의 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원고들에게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를 제외하고 산정한 법정수당만을 지급하여 왔다. 그러나 원고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기준법이 요구하는 통상임금 산정기준에 따라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를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법정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그와 같이 재산정한 법정수당과 이미 지급한 법정수당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것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을 포함한 도로관리 근로자들에게 정액급식비와 교통보조비로서 매월 일정금액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는 모두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이라 할 것이어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6다13070 판결 등 참조).

나.

미지급 법정수당 액수

이 사건 임금청구 대상기간인 2010. 6.부터 2013. 7.까지 사이에 근로기준법이 요구하는 통상임금 산정기준에 따라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를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원고들의 법정수당에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미 지급한 법정수당을 제외한 미지급 법정수당 액수가 별지 표 '원고측 청구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인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표 '원고측 청구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최종 급여지급기일 이후인 2013. 7. 25.부터 이 사건 2018. 8. 1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18. 8. 1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종섭(재판장) 임상은 송인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