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0. 24. 선고 2014가합513891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53,636,382원, 원고 B, C에게 각 34,257,588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0. 11. 27.부터 2014. 10. 2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5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 7,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0. 11. 27. 01:33경 E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고촌면 전호리 소재 아라뱃길 공사현장 6공구 제방도로를 서울에서 김포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그 곳 도로가 좌측으로 굽어있음에도 그대로 진행하는 바람에 도로 우측에 설치되어 있던 플라스틱 재질의 방호벽을 충격한 후 도로 바깥쪽 약 25미터 상당의 교각 밑으로 추락하여 다발성 외상 등으로 같은 날 02:22경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사고지점의 도로를 포함한 김포시 고촌면 전호리 아라뱃길 6공구의 시공사인데, 이 사건 사고지점 부근 도로는 피고가 공사 중이던 두 개의 교각 사이로 난 임시도로로서 좌로 굽은 곡선 구간이었고, 이 사건 사고지점 우측에는 위 방호벽과 철제 가드레일이 설치되어 있었다.

다.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그 배우자인 원고 A, 그 자녀인 원고 B, C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

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사고지점은 급격하게 좌로 굽은 도로인데, 국토교통부에서 제정하여 시행되는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는 '도로 선형이 급격히 변하는 구간'에 시선유도표지를 설치하고, '야간 통행에 특히 위험한 장소'에는 원칙적으로, '도로폭, 도로 선형이 급변하는 곳'에는 필요에 따라 조명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 사건 사고지점 부근에는 시선유도표지 및 조명이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였던 점, ② 이 사건 사고지점 부근에 설치되어 있던 갈매기표지 역시 이 사건 사고 당시 점등이 되어 있지 않았던 점, ③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수사과정에서 이 사건 사고의 목격자 F는 '망인이 진행하는 방향에서는 직진으로 오다가 커브가 심하게 구부러져 있다. 이 사건 사고지점에 방호벽은 세워져 있으나 불이 들어오지 않은 상태였으며 화살표 표시에도 불은 들어오지 않은 상태였다. 이 사건 사고 당시 불이 들어와 있는게 하나도 없었고 교각에도 불이 꺼진 상태여서 현장이 어두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사건 사고를 경찰에 신고한 G은 '이 사건 사고 현장에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시야 확보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 야간 유도등도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이 사건 사고 지점이 어두웠다. 커브길을 표시하는 등이 있는데 사고 당시에는 점멸되어 있지 않았다. 이 사건 사고 지점이 야간에 시야 확보가 되지 않고 커브길이라 사고 위험성이 매우 크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④ 또한, 이 사건 사고지점은 진행차량이 그 도로를 이탈할 경우 약 25미터 상당의 교각 밑으로 추락할 위험이 있는 지역이었으므로, 피고로서는 차량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시설을 설치하였어야 할 것인데, 이 사건 사고지점에 방호벽과 가드레일이 설치되어 있기는 하였으나, 그 가드레일 앞에 윗부분의 폭이 좁고 아랫부분의 폭이 넓은 방호벽이 설치되어 있어 결과적으로 망인의 차량이 방호벽을 타고 가드레일을 넘어가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가 공사를 위하여 점유 중이던 이 사건 사고지점 부근에 사고방지를 위한 안전시설 및 추락방지시설을 적절히 설치·관리하지 아니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그 불법행위로 인하여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제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다만,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이 혈중알콜농도 0.1% 이상의 주취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운전을 하고 있었던 점, ② 또한 이 사건 사고지점에 비록 조명이나 야간 유도등이 설치되어 있지는 아니하였지만 이 사건 사고지점 약 30m 전방에 '제한속도 30'이라는 내용의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음에도 망인은 약 60km/h의 속도로 진행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망인의 위와 같은 잘못도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중대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인바, 이를 손해액을 정함에 있어 참작하기로 하되, 그 과실비율은 전체의 80% 정도로 봄이 상당하다.

3.

손해배상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가.

망인의 일실소득

1)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6, 11,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망인의 성별, 생년월일 등 : H생의 남자로서 사고당시 37세 6개월 남짓이고, 기대여명은 약 41.81년이다.

나)

망인의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평가 : 망인의 월 소득액은 망인의 사망일인 2010. 11. 27.부터 기존 근무회사(현대약품 주식회사)의 정년인 만 55세에 이르는 해의 연말(2028. 12. 31.)까지는 월 4,213,846원(= 46,352,310원/11개월), 그 다음날부터 가동연한인 만 60세에 이르는 2033. 5. 21.까지는 월 1,851,652원이다.

2)

계산

가)

2010. 11. 27.부터 2028. 12. 31.까지 217개월 동안의 일실수입 :

4,213,846원 × 2/3(생계비 공제) × 154.3335 = 433,558,401원

나)

2029. 1. 1.부터 2033. 5. 21.까지 52개월 동안의 일실수입

1,851,652원 × 2/3 × 25.8367(= 180.1702-154.3335) = 31,893,718원

다)

일실수입 합계

465,452,119원(= 433,558,401원 + 31,893,718원)

나.

일실퇴직금

1)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9,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의 입사일은 2001. 9. 1., 정년예정일은 2028. 12. 31., 정년까지의 근속년수는 27.3년, 30일분의 평균임금은 3,741,850원, 실제 퇴직일은 2010. 11. 27., 기수령 퇴직금은 38,341,15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2)

계산

가)

정년예정일 기준 퇴직금

3,741,850원 × 27.3(근속년수) = 102,152,505원

나)

정년예정일 기준 퇴직금의 현가

102,152,505원 × 1 / [1+ (0.05/12) × 217] = 53,646,829원

다)

일실퇴직금

53,646,829원 - 38,341,150원 = 15,305,679원

다.

장례비

원고 A이 장례비로 500만 원을 지출하였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라.

책임의 제한

1)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에 관한 피고의 책임비율 20%이다.

2)

계산

가)

망인의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465,452,119원 + 15,305,679원) × 20% = 96,151,559원

나)

원고 A의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500만 원 × 20% = 100만 원

마.

위자료

1)

참작사유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망인과 피고가 이 사건 사고 및 손해발생의 확대에 기여한 정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2)

결정금액

가)

망인 : 1,500만 원

나)

원고 A : 500만원

다)

원고 B, C : 각 250만 원

바.

상속관계

1)

망인의 재산상속인 : 원고들

2)

상속금액

가)

원고 A : (96,151,559원 + 1,500만 원) × 3/7 = 47,636,382원

나)

원고 B, C : (96,151,559원 + 1,500만 원) × 2/7 = 31,757,588원

사.

소결론

피고는 손해배상금으로 원고 A에게 53,636,382원(= 상속금액 47,636,382원 + 장례비 100만 원 + 위자료 500만 원), 원고 B, C에게 각 34,257,588원(= 상속금액 31,757,588원 + 위자료 250만 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발생일인 2010. 11. 2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4. 10. 2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승호(재판장) 김종헌 김윤희

각주1) 피고는 이 사건 사고지점이 완만한 곡선구간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사고지점 전방에 '급커브'라는 표지판이 있는 점, 아래에서 보는 이 사건 사고의 목격자 F의 수사과정에서의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지점은 급격하게 좌로 굽은 도로인 것으로 보인다.

각주2) 직선 및 곡선 구간에서 운전자에게 전방의 도로선형이나 기하조건이 변화되는 상황을 반사체를 사용하여 안내해 줌으로써 안전하고 원활한 차량주행을 유도하는 시설물이다.

각주3) 급한 평면곡선부 등 시거가 불량한 장소에서 도로의 선형 및 굴곡 정도를 갈매기 기호를 사용하여 운전자가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하는 시설물이다.

각주4) 피고는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졸음운전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사고현장을 촬영한 각 사진에서 스키드마크가 발견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망인이 졸음운전을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각주5) 소수점 이하 버림, 이하 같다.

각주6)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는 불법행위 당시 피고의 실수입을 기초로 하여야 하고, 근로기준법상의 평균임금은 그 산정기준이 아니다(대법원 1989. 5. 9. 선고 88다카16010 판결 참조). 또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는 망인의 이 부분 월 소득액이 월 3,862,692원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계산상의 착오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각주7) 원고들은 망인의 정년 이후 일실소득이 도시일용노임 월 1,851,652원을 기초로 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피고는 이에 관하여 다투지 아니하였다.

각주8) 월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