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 A, B는 2012. 7.부터, 원고 C는 2012. 2.부터, 원고 D은 2011. 2.부터 피고의 경찰청 산하 경찰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서 각각 E 전공의(병원 등에서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수련을 받는 인턴 및 레지던트를 일컫는 말로서, 원고들은 모두 레지던트 과정에 있다)로 근무하여 왔다.
피고 병원 전공의들은 의료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1년의 인턴기간 동안 필수과목인 내과, 외과, 소아과 등을 순환근무하며 임상 과목의 실기를 수련하며, 4년의 레지던트 기간 동안 전문과목 중 1과목에 대한 수련을 마친 후, 소정의 시험을 거쳐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게 된다.
전공의들은 정규의 일과시간 동안 위와 같은 수련일정에 맞추어 해당 과에서 근무하는 한편, 각 과별 스케줄에 따라 추가로 당직근무를 서기도 하였다.
피고 병원은 전공의들에게 수련기간 동안 매월의 급여로서 '기본급', '진료수당', '선택진료보상금'을 지급하는 외에, 당직 실시에 따른 추가 근무분을 보전하기 위한 명목으로「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매월 '시간외수당'과 '야간수당'을 산정·지급하였다(다만, 전공의들은 통상 수련 연차가 높아질수록 그에 비례하여 당직근무의 빈도는 감소하였고, 레지던트 최종 연차 중 6개월 가량은 진료업무 등 종래의 근무에서 면제되어 전문의 자격시험 준비에 매진하는바, 이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간 동안 동일한 수준의 급여가 지급되었다).
관계 법령 중 이 사건과 관계있는 부분은 아래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4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
원고들은 피고 병원의 지휘·감독하에 E 등 해당 과에서 진료업무를 담당하여 온 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다. 그런데 피고 병원은 평일의 근로시간을 07:00부터 18:00까지, 토요일의 근로시간을 07:00부터 13:00까지로 정하여 1주당 총 15시간(평일 각 2시간 + 토요일 5시간)의 시간외근로를 하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들을 포함한 전공의들로 하여금 수시로 평일 내지 휴일당직을 실시토록 하면서도, 시간외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 명목으로 소정의 금원을 지급하는 외에 위와 같은 초과근로시간에 상응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가산임금을 별도로 지급한 바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청구기간 동안의 원고별 당직근무일수(별지 기재와 같다)에 상응하는 가산임금{평일당직 13시간(08:00~익일 07:00)에 대해서는 해당 근무시간에 대한 통상임금 및 그중 연장근로 13시간(18:00~익일 07:00) 및 야간근로 8시간(22:00~익일 06:00)에 대한 50%의 가산임금이 지급되어야 하고, 토요일당직 18시간(13:00~익일 07:00)에 대해서는 해당 근무시간에 대한 통상임금 및 그중 연장근로 18시간 및 야간근로 8시간에 대한 50%의 가산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일요일당직 24시간(07:00~익일 07:00)에 대해서는 해당 근무시간에 대한 통상임금 및 그중 연장근로 24시간, 야간근로 8시간 및 휴일근로 24시간에 대한 50%의 가산임금이 지급되어야 한다)과 매주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15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
원고별 통상임금(매월 지급되는 기본급과 진료수당 합계액을 주40시간을 기준으로 한 통상임금산정 기준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어 산정)을 기초로 위 각 당직근무일수에 따라 추가로 지급되어야 할 가산임금과 주 15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더한 다음, 해당 금액에서 청구기간 동안 원고들이 당직근무의 대가로 실제 지급받은 시간외수당과 야간수당을 공제한 원고들의 청구금액은 청구취지 기재와 같다.
피고
그 지위와 무관하게 원고들에게는 전문의 규정 및 기획재정부 예산지침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에 준하여 보수가 지급되므로, 당직근무에 따른 수당의 지급 역시 근로기준법이 아닌「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정한 기준에 따르는 것으로 족하다. 그런데 피고 병원은 해당 규정에 따라 전공의들에게 당직근무에 따른 시간외수당 등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들에게 추가로 지급할 급여가 없다.
판단
원고들의 지위 및 근로조건의 결정 기준
원고들은 비록 피고가 운영하는 국립병원에 소속되어 있으나, 의료법 등 관련 법령 등을 통해 알 수 있는 원고들의 임용주체 및 절차 등에 비추어, 원고들을 국가공무원법상의 공무원으로 보기는 어렵다. 한편 원고들은 전공의로서 수련교과과정을 이수하는 피교육자적 지위를 겸유하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으나, 앞서 본 사실과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원고들의 근무내용과 그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지시의 양상, 매월 수령하는 급여의 항목과 성격 등을 종합할 때, 원고들은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 병원을 위해 진료 등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아울러 가지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9513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의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원고들과 같은 국립병원 소속 전공의에 대한 보수지급과 관련하여서는, 전문의 규정 제10조에서 국가공무원 5급 내지 6급에 준하여 보수를 지급한다는 조항을 두고 있으며, 기획재정부 예산관련 지침 또한 시간외수당의 경우「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전문계약직 공무원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를 지급토록 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원고들을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으로 볼 수 없음은 앞서 보았던바, 위 전문의 규정은 의료법의 위임을 받아 전문의의 수련, 자격인정과 전문과목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그중 제10조는 해당 수련기관이 전공의에 대해 보수를 지급함에 있어 일반적인 기준을 설정한 것일 뿐(기획재정부가 마련한 위 지침 역시 예산편성 등에 관한 행정기관 내부의 지침에 불과하다), 위 규정으로 인해 원고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보기는 어렵다(위 기획재정부 지침 또한 전공의와 함께 '기타직 보수' 항목으로 분류된 위원회 상근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토록 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들이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연장·야간근무 등을 하였다는 사정이 인정되는 이상, 해당 근무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가산임금이 지급되어야 한다.
추가수당 등 지급의무의 존부
당직근무의 경우
앞서 본 사실과 갑 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이 수련기간 중 상당한 일수의 당직근무를 수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근로자가 작업시간의 도중에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놓여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다4199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서의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듯, E를 포함하여 피고 병원의 해당 과에서 정한 일정에 따라 당직근무를 수행하는 전공의들은 통상 지정된 장소에서 대기하다가 응급환자 발생 등을 이유로 해당 과로부터 호출이 있을 때에 진료 등 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당직근무자가 정 위치를 벗어날 때에는 행선지를 당직사령 등에게 보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던 점(E 수련계획서 제5의 바.항 참조) 등에 비추어, 당직근무시간 전체를 휴게시간에 준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그중 상당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 병원의 통제권이 미치는 대기시간과 같은 실질로 평가할 여지도 없지 않다.
한편 일반적으로 숙·일직이라 함은 정기적 순찰, 전화와 문서의 수수, 기타 비상사태 발생 등에 대비하여 시설 내에서 대기하고 있는 것으로서 그 자체의 노동의 밀도가 낮고 감시·단속적 노동인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이러한 업무는 관행적으로 정상적인 업무로 취급되지 아니하여 별도의 근로계약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며 원래의 계약에 부수되는 의무로 이행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정상근무에 준하는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고, 야간·연장·휴일근로수당 등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1995. 1. 20. 선고 93다4625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서 본 사실과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수행한 평일 및 휴일의 당직근무는 전체적으로 보아 근로의 밀도가 낮은 대기성의 단속적 업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일 뿐, 이를 통상의 근로와 같이 평가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당직근무를 통해 실시되는 응급환자 진료 등의 업무는 기본적으로 단속적인 형태를 띌 뿐만 아니라, 해당 업무의 내용 또한 그 밀도면에서 통상의 업무수준보다 낮았을 것으로 보인다.
즉, 피고 병원은 환자들의 생명과 건강유지라는 의료업무의 특성상 외래환자에 대한 진료·수술 등 업무를 일상적으로 수행하는 것은 물론, 통상의 업무시간이 종료한 야간 내지 휴일에도 응급환자의 진료(그 대상에는 당해 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가 당연히 포함될 것이다) 및 기타 돌발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른바 당직제도를 운영하여 왔다. 그러나 야간이나 휴일 등 당직근무 중에 내원하는 응급환자는 주간의 정상 근무시간 중에 내원하는 일반 환자와 비교하여 그 수가 현저히 적을 것으로 예상될 뿐만 아니라, 당직근무 시간대의 수술이나 회진 등의 업무 또한 응급조치가 요구되는 특수한 상황에 한하여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수술이나 회진 등의 일정은 주간의 정상 근무시간대에 편성되는 것이 보통이다).
당직근무 자체의 이러한 단속적 성격으로 인해, 전공의들은 당직근무 중 위와 같이 응급환자 진료 등 돌발적 업무를 수행하는 외에는 주로 휴식·수면을 취하거나 전문의 자격시험을 준비하는 등 개인적으로 시간을 활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 병원은 평일·휴일당직을 불문하고 매일 17:00부터 다음날 08:30까지를 공통의 당직근무시간으로 정하고 있는바, 통상의 경우 충분한 휴게·수면시간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야간시간대를 포함한 위 시간 동안 계속하여 주간의 정상 근무시간에서와 동일한 밀도의 노무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피고 병원이 당직근무를 실시한 전공의들에게 그에 연이어 별도의 휴무시간을 보장하여 주었다는 사정 또한 찾아 볼 수 없는바, 전공의들은 대체로 당직근무시간을 활용하여 수면을 보충한 후 다음날의 정규 수련일정을 소화하였다고 보는 것이 통상의 경험칙에 부합한다). 예컨대 원고 A의 경우 2013. 7. 한달동안 당직 일정표상 총 31일의 당직근무를 배정받았던바, 이러한 경우 전공의들이 당직근무시간을 활용하여 수면 등 휴식을 취할 개연성은 더욱 두드러진다(원고들이 월별로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는 청구기간 동안의 당직근무일수에 의하더라도, 해당 월의 절반 이상 당직근무에 투입되는 경우가 적지 않은바, 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의 평가가 가능할 것이다).
한편 피고 병원은 전공의들과 사이에 당직근무에 대해 별도의 약정을 체결하지 않았으며(수련과정에서 근로계약서 등이 작성된 바도 없다), 당직근무는 해당 과에서 자체적으로 작성된 스케줄표에 따라 자율적으로 이루어졌던 탓에, 피고 병원 차원에서 이를 관리하거나 관여할 여지는 크지 않았다고 보인다. 나아가 E 수련계획서 등을 통해 알 수 있듯 피고 병원이 정한 예규에서는 당직근무자에 대해 행선지 보고의무 등을 부여하고 있으나, 해당 업무의 특성을 고려할 때 응급환자 진료 등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시간을 제외한 대부분의 당직시간에 있어서는 통상의 근무시간대에 비하여 피고 병원의 전공의들에 대한 지휘·감독의 정도 또한 매우 낮았을 것으로 예상된다.
원고들 또한 의료업무의 특성상 위와 같이 야간 내지 휴일시간대의 당직근무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한 상태에서 피고 병원에 지원하여 임용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적어도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기 이전까지는 소정근로에 더하여 실시된 당직근무의 대가 명목으로 책정된 시간외수당과 야간수당을 매월 별다른 이의 없이 지급받아 왔다.
원고들이 이처럼 당직근무에 대해 정액으로 책정된 시간외수당 등을 이의 없이 지급받았던 것은, 피교육자적 지위를 겸하는 전공의의 이중적 지위가 일정 부분 고려되었기 때문으로도 볼 수 있다. 즉, 전공의들은 통상 수련 연차가 높아질수록 당직근무에 투입되는 빈도가 줄어듬에도(그 정도는 레지던트 3, 4년차에서 현저하다), 매월 이들에게 지급되는 시간외수당 등의 액수에는 변동이 없다. 더욱이 원고들 스스로도 인정하는 바와 같이, 레지던트 4년차 중 절반 가까운 기간에는 전문의 자격시험 준비 등을 위해 별도의 수련일정이 배정되지 않음에도, 시간외수당 등을 포함한 기존의 급여 전액이 해당 기간 동안 지급되기도 하는 등, 피고 병원 전공의들의 경우 피교육자적 지위가 반영된 결과 근로자들에 대한 통상의 임금지급 실태와는 상이한 관행이 형성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통상의 숙·일직근무와 마찬가지로 대기성의 단속적 업무로 평가되는 원고들의 당직근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소정의 가산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으나, 다만 이때에도 실제의 당직근무 중 본래의 업무가 연장되었다거나 그 내용과 질이 통상의 근로와 마찬가지로 평가될 수 있는 진료업무 등을 수행한 시간에 대해서는 가산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이다(위 93다46254 판결, 대법원 1996. 6. 28. 선고 94다14742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원고들은 해당 과의 당직일정이 기재된 일정표(갑 제2호증)를 제출하는 외에, 당직근무 중 실제로 응급환자 진료업무 등을 행한 시간이나 내역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별도로 제출한 바 없다. 결국 당직근무일 중 원고들이 실제로 업무를 수행한 시간을 확인하는 것이 곤란한 이 사건의 경우, 그 당연한 결과로 업무수행 시간분에 대해 지급하여야 할 연장근로수당 등 근로기준법 소정의 가산임금이 이미 지급된 시간외수당 및 야간수당의 합계액을 초과하는지 여부 또한 확정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당직근무에 대한 가산임금의 지급의무가 존재하고 그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급여의 액수가 이미 지급받은 시간외수당 등의 합계액을 초과함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결과적으로 이유 없다.
주15시간 연장근로의 경우
원고들은 피고 병원과 평일 07:00부터 18:00까지를 소정근무시간으로 하기로 구두상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나, 그와 같은 내용의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피고 병원은 응급업무 등에 대비할 목적으로 평일의 정상근무 시간에 연이어 전공의들을 당직근무에 투입하여 왔던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들이 과연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는 1일 2시간분의 근로가 통상의 근로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당직근무의 일환으로 행하여졌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
한편 2003. 9. 15. 구 근로기준법(법률 제6974호로 일부 개정)의 시행으로 1주당 법정근로시간이 종래의 44시간(평일 40시간을 근무하는 외에 토요일에 4시간을 근무하는 것이 일반적인 근무형태였던 것으로 보인다)에서 40시간으로 단축된 현행 근무시간제 하에서의 일반적인 기업운영 형태 등을 감안할 때,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국립병원인 피고 병원이 원고들을 포함한 전공의들로 하여금 매주 토요일의 경우에도 5시간에 걸쳐 평일의 정상근무 시간대에서와 같은 밀도로 업무를 수행토록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원고들이 토요일마다 당직근무를 넘어 통상의 근로를 제공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설령 피고 병원의 전공의들이 토요일 중 일부 시간대 혹은 특정 주 토요일에 진료업무에 투입되었다고 하더라도, 토요일의 경우 평일과 비교할 때 내원환자수의 감소 등으로 업무의 강도 역시 전반적으로 낮았을 것으로 예상된다. 나아가 이와 같은 경우에도 토요일에 근무한 것으로 인정되는 시간에 대응한 가산임금 등이 원고들이 이미 지급받은 시간외수당과 야간수당의 합계액을 초과하는지 여부 및 그 정도를 확인할 수 없는 이상, 원고들의 청구는 마찬가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매주 고정적으로 실시되는 15시간분의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지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마용주(재판장) 성준규 이정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