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1. 13. 선고 2014가합517855 판결

2014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B에게 7,935,483원 및 그 중 6,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1. 11.부터, 1,935,483원에 대하여는 2013. 2. 13.부터, 피고(반소원고) C에게 ,96,41원 및 그 중 3,648,387원에 대하여는 2013. 1. 11.부터, 1,258,064원에 대하여 는 2013. 2. 13.부터, 피고(반소원고) D에게 5,025,806원 및 그 중 3,8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1. 11.부터, 1,225,806원에 대하여는 2013. 2. 13.부터 각 2014. 11. 13.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들에 대한 본소청구, 피고(반소원고)들의 원고(반소 피고)에 대한 주위적 반소청구 및 나머지 예비적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그 2/3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 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정보처리시스템 구축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인 원고는 디케이유엔씨 주식회사(이하 '디케이유엔씨'라 한다)가 E대학교로부터 도급받은 E대학교 차세대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용역 중 일부(학사행정시스템 등 일부 분야에 관한 것으로, 이하 위 사업 용역 중 원고가 디케이유엔씨로부터 도급받은 부분을 'E대 프로젝트'라 한다)를 2011. 8. 24. 디케이유엔씨로부터 하도급받은 다음, 2011. 9. 26.부터 2012. 2. 1.까지 사이에 피고들과 E대 프로젝트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각 프로젝트 개발계약(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각 계약에서 '피고들은 본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원고에게 총 프로젝트 대금(부가가치세 포함)의 10/100에 해당하는 금액의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이나 계약이행보증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음에 따라(일반조건 제3조 제1항 참

조), 피고들은 이 사건 각 계약 체결 당일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계약에 대하여 각 계약대금의 10/100에 해당하는 금액(피고 B 600만 원, 피고 C 234만 원, 피고 D 228만 원)을 계약이행보증금으로 하는 계약이행보증각서를 작성해 주었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계약이행보증'이라 한다).

다.

피고들은 이 사건 각 계약 체결일 무렵부터 E대 프로젝트 현장에서 일하기 시작하였다. E대 프로젝트가 진행되던 중, 원고는 이 사건 각 계약의 기간 만료일 다음날(피고 B 2012. 7. 26., 피고 C 2012. 8. 1., 피고 D 2012. 7. 2.)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각 계약의 계약기간을 2012. 12. 31.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하였다(연장된 기간에 대한 계약금액은 피고 B 3,100만 원, 피고 C 1,950만 원, 피고 D 2,268만 원이다).

라.

한편, 디케이유엔씨는 E대 프로젝트의 공정률 미달 등을 이유로 2012. 10.경부터 원고에게 용역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그 후 디케이엔유씨는 2012. 11. 중순경 원고에게 E대 프로젝트에 관한 하도급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다), 그에 따라 원고가 그 무렵부터 피고들에게 용역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피고들은 용역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2012. 11. 13.부터 일을 중단하였다[이 사건 각 계약에서는 매월분의 용역대금을 그 다음달 10일(휴무일인 경우 그 다음날)에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마.

당시 원고는 주식회사 에스케이 씨앤씨(SK C&C, 이하 '에스케이'라 한다)가 F대학교로부터 도급받은 F대학교 차세대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용역 중 일부(이하 위 사업 용역 중 원고가 에스케이로부터 도급받은 부분을 'F대 프로젝트'라 한다)를 에스케이로부터 하도급받아 진행하고 있었는데, 피고들은 2012. 11. 27.경 원고 측으로부터 F대 프

1)

아래에서 살피는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각 계약이 도급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피고들은 이 사 건 각 계약이 근로계약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바, 편의상 이 사건 각 계약에 정한 계약대금을 용역대 금이라 칭한다.

로젝트 현장에서 일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피고 B, D은 2012. 11. 29.부터, 피고 C은 2012. 12. 3.부터 F대 프로젝트 현장에서 일을 시작하였다.

바.

피고들은 위 각 일자로부터 2013. 1. 10.까지 F대 프로젝트 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원고의 용역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일을 중단하고 위 현장에서 철수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 6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4, 8 내지 10, 17 내지 1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들은 이 사건 각 계약에 따른 통합정보시스템 개발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 그 성과물을 원고에게 납품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계약을 해지할 경우 해지일로부터 7일 전에 원고에게 서면으로 해지 의사를 통지하고 7일 간의 업무인수인계 절차를 밟아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2012. 11. 12. E대 프로젝트 현장에서 철수하고 일체의 용역업무 수행을 거부함으로써 이 사건 각 계약을 위반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이 사건 각 계약이행보증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피고 B은 6,000,000원, 피고 C은 2,340,000원, 피고 D은 2,280,000원의 각 계약이행보증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 당시에는F대 프로젝트에 관한 피고들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계약이행 보증금 및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였다가, 이 사건 2014. 6. 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를 통해 E대 프로젝트에 관한 피고들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계약이행보증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변경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위와 같은 청구의 변경은 청구의 기초가 동일하지 않은 교환적 변경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청구의 교환적 변경에 있어서 변경 전·후의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한 구 청구에 대하여 소 취하에 준하는 상대방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고(대법원 1962. 1. 31. 선고 4294민상31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각 계약의 내용 및 성격, 피고들의 용역 제공 형태, 피고들이 E대 프로젝트 현장에서 근무하다가 F대 프로젝트에서 일하게 된 경위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위 청구 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이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각 계약 일반조건 제3조 제2항에서는 '피고들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불이행 또는 계약해지 시 계약이행보증금은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들의 계약이행보증금 지급의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고들이 그들의 귀책사유로 이 사건 각 계약상의 채무를 불이행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디케이유엔씨가 E대 프로젝트의 공정률 미달등을 이유로 2012. 10.경부터 원고에게 용역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에 따라 원고가 그 무렵부터 피고들에게 용역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피고들은 용역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2012. 11. 13.부터 일을 중단하였는바, 피고들이 원고의 용역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일을 중단한 것이 피고들의 귀책사유로 인한 채무불이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디케이유엔씨가 공정률 미달을 이유로 원고에게 용역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공정률 미달이 피고들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한다). 아울러, 원고는 피고들이 계약 해지일로부터 7일 전에 원고에게 서면으로 해지 의사를 통지하고 7일 간의 업무인수인계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일방적으로 이 사건 각 계약을 해지하였다고 주장하나, 설령 피고들이 2012. 11. 13. 일을 중단하기에 앞서 위와 같은 통지절차 및 업무인수인계 절차를 밟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해지 절차상의 하자에 불과한바, 그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 사건 각 계약 일반조건 제3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계약이행보증금 몰취 사유(피고들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불이행 또는 계약해지)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본소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없이 이유 없다.

3.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주위적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1)

피고들 주장 요지

원고가 피고들의 근무시간과 근무장소 등을 지정하고 업무를 지휘 ·감독하였으며, 피고들에게 매월 일정한 금원을 월급 형식으로 지급한 점, 피고 C의 경우 이 사건 각 계약 체결 이전부터 원고와 사이에 같은 방식의 계약을 체결하고 원고가 진행하는 프로젝트에 투입되어 근무해 온 점, 이 사건 각 계약과 동일한 방식의 계약을 체결하고 원고가 관리하는 현장에서 근무한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미지급을 이유로 원고의 대표이사 G에 대해 근로기준법위반의 약식명령이 내려지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들은 이 사건 각 계약의 명칭 또는 형식과 상관없이 원고에 대해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근로자에 해당한다.

그런데 피고들이 2012. 12. 1.경부터 2013. 1. 10.경까지 F대 프로젝트 현장에서 정상적으로 근무하였음에도 원고는 그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들에게 2012년 12월분 및 2013. 1. 1.부터 2013. 1. 10.까지의 임금 및 퇴직금으로 아래 표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B : 6,000,000원 × 10일/31일, 피고 C : 3,900,000원 × 10일/31일, 피고 D : 3,800,000원 × 10일/31 일

4)

산정 근거는 별지 1. 참조

2)

판단

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 · 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 ·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을 제2 내지 10, 12, 17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① 피고들은 E대 프로젝트 진행 중 현장에 비치된 출근부에 출· 퇴근 시간을 기록하고 현장에 마련된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등, 피고들의 근무시간 및 근무장소가 어느 정도 제한되어 있었던 점, ② 피고들은 E대 프로젝트 기간 중 원고로부터 매월

일정한 금액을 월급 형식으로 지급받은 점, ③ 원고는 피고 B을 부장, 피고 C을 과장, 피고 D을 대리로 각각 칭하였고, F대 프로젝트의 경우 피고 B을 개발업무 총괄 담당현장관리자로 임명하기도 하였던 점, ④ 원고가 피고들에게 일부 식대 및 비품을 지원해 준 점, ⑤ 원고의 대표이사 G에 대하여 2014. 5. 1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약9684호로 피고들 및 H, I의 2012년 12월분 및 2013년 1월분 임금을 미지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근로기준법위반)이 내려지기도 하였던 점(이에 대하여 G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정2572호로 정식재판절차가 진행 중이다) 등 피고들을 원고의 근로자로 볼 만한 몇몇 사정들이 엿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한편, 갑 제1 내지 3, 6, 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E대학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들이 E대 프로젝트 현장에 비치된 출근부에 출 · 퇴근 시간을 기록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출근부는 원고가 아니라 원청 업체인 디케이유엔씨 측에서 마련하여 관리한 것으로 보이고, 위 출근부에 기재된 피고들의 출 ·퇴근 시간에 의하면, 피고들의 출· 퇴근시간은 고정되어 있지 않고 비교적 자유로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제2호증의 4, 5 참조), ② 피고들의 근무장소가 프로젝트별로 고정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의 특성상 시스템 개발자들은 E대학교, F대학교 등의 발주처가 제공하는 장소에 모여 함께 업무를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들이 매월 일정한 금액을 월급 형식으로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각 계약에서 용역대금의 지급 시기를 매월 10일로 정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 점, ④ 원고가 피고들의 업무 진행 과정 일부를 지휘 · 감독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

고가 원청 업체인 디케이유엔씨로부터 지시받은 개발 일정 및 업무 내용을 전달하고 그 진행 경과 및 완성 여부를 확인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시스템 개발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그와 같은 내용의 지휘 · 감독을 두고 사용자의 피용자에 대한 지휘 · 감독에 해당한다고 쉽게 추단하기는 어려운 점, ⑤ 피고들은 E대 프로젝트, F대 프로젝트 등의 프로젝트마다 별도로 프로젝트 개발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각 계약을 연장함에 있어서도 별도로 계약금액을 정하여 계약연장합의서를 작성하였는바, 이는 통상적인 근로관계에 있어서의 계약 체결 방식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⑥ 이 사건 각 계약에는 계약이행보증, 지체상금 등의 도급 관련 조항들이 포함되어 있고, 일반조건 제1조 제1항에서도 '본 계약은 원고가 피고들에게 발주한 도급 업무의 수행에 대하여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에 따라 발생하는 계약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본 도급 업무가 원만히 이행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는 점, ⑦ 원고가 피고들에게 원고의 취업규칙 · 복무규정 · 인사규정 등을 적용하거나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건강보험 · 국민연금 · 고용보험 ·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에 가입해 주었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인정한 사정들만으로는 피고들이 원고의 근로자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이 원고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하는 피고들의 주위적 반소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예비적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1)

피고들 주장 요지

설령 피고들이 원고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은 2012. 12.1.경부터 2013. 1. 10.경까지 F대 프로젝트 현장에서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는바, 원고는 피고들에게 그에 따른 용역대금으로 아래 표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피고들이 원고와 이 사건 각 계약을 체결하고 E대 프로젝트 현장에서 일하던 중 각 계약기간을 2012. 12. 31.까지로 연장하고 계속 일을 하다가, 원고의 용역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2012. 11. 13. 일을 중단한 사실, 그 후 2012. 11. 27.경 원고 측으로부터 F대 프로젝트 현장에서 일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피고 B, D은 각 2012. 11. 29.부터, 피고 C은 2012. 12. 3.부터 각 2013. 1. 10.까지 F대 프로젝트 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원고의 용역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일을 중단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또한,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각 계약에 대한 계약연장합의 당시 피고 B은 매월 6,000,000원, 피고 C은 매월 3,900,000원, 피고 D은 매월 3,800,000원의 용역대금을 그 다음달 10일(휴무일인 경우 그 다음날)에 지급받기로 한 사실, 피고들은 F대 프로젝트에 대하여도 위와 동일한 조건으로 용역대금을 지급받기로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F대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피고들에게5) 계약연장합의서의 '4. 대금지급방법'란에는 휴무일에 관련된 기재는 없으나, '5. 특약사항'란 아래에 '상 기 내용 이외의 사항은 이 사건 각 계약서의 내용에 의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용역대금으로 아래 표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들이 E대 프로젝트 또는 F대 프로젝트 관련 업무를 완성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들에게 용역대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피고들에게 E대 프로젝트 또는 F대 프로젝트에 대한 용역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피고들이 일을 중단한 사실은 앞서 살핀 바와 같고, 아울러 이 사건 각 계약에서는 피고들이 완성해야 하는 각각의 업무의 범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한 바 없이(이 사건 각 계약서에 첨부된 프로젝트개발 명세서에는 상세 개발 내역으로 '차세대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피고들이 약정 기간 동안 용역을 제공하면 그에 따른 대금을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으며, 이는 연장된 계약 및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F대 프로젝트에 대한 2012. 11. 27.자 합의에 따른 용역의 제공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여기에다가 앞서 제3의 가. 2)항에서 살펴 본 이 사건 각 계약에 따른 피고들의 용역 제공 방식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용역대금 지급 의무는 반드시 민법 제664조, 제665조 소정의 '일의 완성'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원고로서는 피고들이 해당 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용역을 제공하였을 경우 그에 따른 대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6)

6,000,000원× 10일(2013. 1. 1. ~ 2013. 1. 10.)/31일,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7)

3,900,000원 × 29일(2012. 12. 3. ~ 2012. 12. 31.)/31일

8)

3,900,000원 × 10일(2013. 1. 1. ~ 2013. 1. 10.)/31일

9)

3,800,000원 × 10일(2013. 1. 1. ~ 2013. 1. 10.)/31일

3)

소결론

따라서, 원고는 ① 피고 B에게 7,935,483원 및 그 중 2012년 12월분 용역대금 6,000,000원에 대하여는 그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3. 1. 11.부터, 2013년 1월분 용역대금 1,935,483원에 대하여는 그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3. 2. 13.(2013. 2. 9.부터 2013. 2. 11.까지 설 연휴에 따른 휴무일이었으므로, 지급기일은 그 다음날인 2013. 2. 12.이 된다)부터, ② 피고 C에게 4,906,451원 및 그 중 2012년 12월분 용역대금 3,648,387원에 대하여는 위 2013. 1. 11.부터, 2013년 1월분 용역대금 1,258,064원에 대하여는 위 2013. 2. 13.부터, ③ 피고 D에게 5,025,806원 및 그 중 2012년 12월분 용역대금 3,800,000원에 대하여는 위 2013. 1. 11.부터, 2013년 1월분 용역대금 1,225,806원에 대하여는 위 2013. 2. 13.부터 각 원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4. 11. 13.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예비적 반소청구는 각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본소청구,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주위적 반소청구 및 나머지 예비적 반소청구는 각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심우용(재판장) 이우용 황정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